결혼 이민 궁금해요(15)

Views : 11,489 2024-05-23 10:36
질문과답변 127551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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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녀를 만나는 중인데 필 시민권 얻는 방법은 머가 있나요?
인공지능 답변
필리핀과 결혼을 한 후 필리핀 시민권을 얻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보통은 필리핀에서 결혼을 한 후 필리핀 정부에 결혼을 등록하고, 필리핀 이민국에 해당 결혼을 통보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 후 필리핀 이민국에서 결혼 이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 이민 신청 전에 해당 국가의 이민법 및 결혼 이민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 이민의 경우 각 나라의 이민법과 절차가 상이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지 변호사나 이민 컨설턴트와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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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고구패 [쪽지 보내기] 2024-05-23 10:49 No. 1275519215
시민권 얻기 무지하게 어려울텐데, 왜 시민권이 필요한가요?
외국 시민권 획득시에는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도 상실되고, 말 그대로 필리핀 국적이 되시는건데, 이유가 있나요?
.-128 [쪽지 보내기] 2024-05-23 11:29 No. 1275519224
@ 독고구패 님에게...
필녀 뿐만 아니라 필사람들이 대체로 순하고 순수하게 느껴져서 정착해서 남은 여생을 보낼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메 [쪽지 보내기] 2024-05-23 23:54 No. 1275519384
@ .-128 님에게...
아~~~~
아~아~~~~~~~~
진심으로 한말씀 우선 드리고 시작할게요.
미쳤군요!!!!!!!!!!!!!!!!!!!!!!!!

필사람들이 대체로 순하고 순수하게 느껴진다니요.
악의 소굴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생각 버리지않으면 인생 망한다에 제 500페소를 걸겠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오는 사람마다 하는 얘기가
최소 1년은 무조건 놀라입니다.
여자친구만들지 말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놀라는 것입니다.
안그럼 여자때문에 망합니다.
정신차리시고, 정당한 방법으로는 시민권 못얻습니다.
kimphil [쪽지 보내기] 2024-05-24 05:47 No. 1275519403
@ 그리메 님에게...일리있는 조언입니다 ,,,저도 절실히 느끼고있읍니다
독고구패 [쪽지 보내기] 2024-05-23 13:35 No. 1275519257
@ .-128 님에게...
정착하려면 그냥 이민비자만 받아도 될 걸 굳이 국적포기까지 하시면서 어려운 방법을 찾으시니 물어봤습니다.
촉촉란 [쪽지 보내기] 2024-05-23 13:16 No. 1275519247
@ .-128 님에게...
눈탱이 몇번 맞고, 소매치기당해보고, 삥뜯기고 하면 많이 바뀝니다.
김치아빠 [쪽지 보내기] 2024-05-23 10:53 No. 1275519216
시민권을 왜 받으세요? 무비자로 여기저기 다닐 수 있는 한국 국적 말고 왠만한 나라들은 다 비자 받아서 가야 하는 필리핀 여권이 더 좋아 보이시는건가요?? 결혼 하고 영주권까지만 받으시면 됩니다. 사실 영주권도 외국에 자주 들락 거린다 싶으면 안받는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영주권 받아서 좋은건 은행 계좌 만들 수 있다 랑 혼자 한국 다녀올 수 있다 정도??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결혼해서 받는 BB 스탬프 계속 연장하면서 지내는게 가장 좋습니다.
.-128 [쪽지 보내기] 2024-05-23 11:25 No. 1275519223
@ 김치아빠 님에게...
영주권 받아서 좋은건 은행 계좌 만들 수 있다 랑 혼자 한국 다녀올 수 있다 정도??
- 혼자 한국 다녀올 수 있다는게 무슨 말씀이신지 필녀 떼놓고 한국가서 쉬다 올수있다는 뜻인가요?

30대인데 한국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해서 아예 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메 [쪽지 보내기] 2024-05-23 23:55 No. 1275519385
@ .-128 님에게...
필리핀 사람들이 순수하다고 생각하는 님의 미래가 더 어둡습니다.
지금 제말이 미친소리로 들릴지 모르는데, 10년후에는 제가 한말이 맞았구나..하며 깨닫게 될것입니다.
김치아빠 [쪽지 보내기] 2024-05-23 19:28 No. 1275519310
@ .-128 님에게...
아 무슨 말이냐면 영주권 같이 장기 거주를 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니면 외국에서 입국할때 왕복 비행기 티켓이 필요 합니다. 이는 결혼을 했어도 혼자 한국에 다녀 오면 다시 나가는 왕복 티켓이 필요 하고 임시 거주 비자인 bb 비자를 못 받습니다. 와이프와 같이 입국해야 찍어 주는 비자이기 때문이죠.
영주권을 받으면 그런 번거로움은 없어지지만 출국 할때마다 ecc 를 해야 해서 매번 2000 페소 이상씩 내야 출국을 할 수 있습니다.
Justin Kang@구글-qk [쪽지 보내기] 2024-05-23 12:09 No. 1275519232
@ .-128 님에게...
필녀와 결혼하면 관광비자만 있더라도 배우자와 함꼐 필리핀 입국시 발릭 바얀 비자라고 1년짜리 장기 비자를 줍니다. 이게 그냥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계속 연장하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겠죠.
필리핀 영주권 자가 되면 그게 필요 없어지니 굳이 배우자를 데리고 한국 다녀 오지 않아도 됩니다.
Justin Kang@구글-qk [쪽지 보내기] 2024-05-23 11:57 No. 1275519229
필리핀에 10년이상 장기 거주하거나, 필녀의 배우자로 5년이상 장기거주 한다음 시민권 신청자격이 생깁니다.

한국이 아무리 엿같아도 한국 국적을 잃고 필리핀 시민권자가 되는 순간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시게 됩니다.

한국 사람이 필리핀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경우는 몇가지 안됩니다.

1. 65세 이상이라서, 혹은 다문화 가정 자녀로 태어나서 이중국적이 가능한 경우.
2. 미국 등 다른 선진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선진국의 이중국적 취득이 가능한 경우
3. 필리핀 명문의대를 졸업한 의사로서 집안에 돈도 좀 있고, 상류층 필리피나와 결혼하고 필리핀에서 특급 사립병원의 의사로 살고싶은 경우. (드물게 있음)
4. 필리핀의 명문 법학대학원 졸업하고, 장인어른이 필리핀 법조계에서 잘 나가는 상류층 필리피나와 결혼하고 필리핀에서 특급 로펌에서 일하고 싶은 경우. (이런 집은 정략 결혼 하니까 남자 집에 돈이 좀 있어도 거의 불가능, 아직 실제 사례를 들어 본 적은 없음)
5. 기타 위의 사례들 정도로 특수한 경우들.
그리메 [쪽지 보내기] 2024-05-23 23:56 No. 1275519386
@ Justin Kang@구글-qk 님에게...
시민권이 아니라 영주권 아닌가요?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시민권 못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 또는 편법은 가능합니다.
Justin Kang@구글-qk [쪽지 보내기] 2024-05-24 03:09 No. 1275519395
@ 그리메 님에게...
시민권 맞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니 굳이 할 이유가 없을 뿐이지만 하는 분들도 드물게 있습니다.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도피중인 분들로 필리핀에서 정상적인 비자로 5년이나 10년 거주도 안되시고 당장 가라신분도 필요하고 해서 불법으로 필 공무원 매수해서 하시는 거 겠죠.

Introduction to Naturalization in the Philippines:
Naturalization is the legal process by which a foreigner becomes a citizen of another country. In the Philippines, there are several legal provisions and processes to guide this, each with its specific requirements and procedures.

Commonwealth Act No. 473 (Revised Naturalization Law):

Eligibility: The applicant must have resided in the Philippines for a continuous period of 10 years. This period may be reduced to 5 years if the applicant possesses certain qualifications, such as having honorably held public office or having established a new industry in the Philippines.
Other Requirements: The applicant must be of good moral character, must own real estate in the Philippines, must be able to speak or write English or a Philippine language, and must have enrolled his/her minor children in a school recognized by the Philippine government.

Republic Act No. 9139 (Administrative Naturalization Law of 2000):

Eligibility: This law provides a streamlined process for those born in the Philippines and have lived in the country for a certain period. It is generally for stateless individuals and those from countries that grant reciprocal rights to Filipino citizens.
Other Requirements: Includes possessing good moral character, absence of criminal record, and other similar factors.
Special Laws for Naturalization:

The Philippine law may grant naturalization through special acts or laws for individuals who have rendered exceptional service to the country.
Marriage to a Filipino Citizen:

Marriage to a Filipino citizen may offer alternative paths to permanent residency but does not automatically confer citizenship. Specific requirements and processes still apply.
Prohibited from Naturalization: Persons who belong to certain categories are prohibited from naturalization, such as citizens of nations with whom the Philippines is at war, or those suffering from mental illness or contagious diseases.
포석정 [쪽지 보내기] 2024-05-24 21:59 No. 1275519633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한국처럼 한국국적을 쉽게주는나라는전세계에도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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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9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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