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와이프랑 헤어지고 양육비주고 계시는분 있나요?(23)

Views : 12,556 2024-05-23 13:12
질문과답변 1275519244
Report List New Post
제가 직접지은 레스토랑도 뺏기고 생활비도 월3만3천페소 주는데 거기다 애 학비는 따로주고있고요 중간 중간 매달 이것저것 핑계대며 돈을 계솤 더요구하네요. 보통 법적 필리핀에서 양육비는 얼마나 되나요? 저도 나이가있어 언제까지 일할지도 모르고 노후자금 모아논돈도 없고 저도 생활을 해야하는데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자유시간. [쪽지 보내기] 2024-05-23 13:30 No. 1275519250
3만3천페소면 꽤 많이 주는듯 합니다. 자녀가 둘인가요? 레스토랑 뺏겼으면 그걸로 일시불 양육비 퉁치면 될것 같은데요... 돈없이 살아봐야 돈 귀한줄도 알고 사람 귀한줄도 압니다. 자꾸 여러모로 지원해줘 봤자 계속 요구만 더 늘어날것 같아요.
장미천사 [쪽지 보내기] 2024-05-23 13:31 No. 1275519251
@ 자유시간. 님에게...
6살 아들하나입니다
OldiesButGoodies [쪽지 보내기] 2024-05-23 17:50 No. 1275519294
필리핀은 가족법에..
자녀 양육비에 대한 지정 금액이나 비율은 없고, 만약 여자분이 소송을 건다면, 법원에서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금액 그리고 부친의 재력을 감안하여 판결합니다.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수입원이 적으면, 벌면 주라는 판결이 대다수이고, 많은 싱글마더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지요.

또한 필리핀 국내법으론 이혼이 인정되지 않기에 위자료(Alimony)의 개념이 없으며, 별거(Seperation)의경우에는 상호 부양의 의무가 당연히 없어집니다.
레스토랑을 주셨다면, 그건 아이 미래에 대한 일시금으로 볼수가 있기에 설사 소송을 당했다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별거시 아내에 대한 법적책임이 없기에, 아이의 양육비는 특별한 기술이 없는 성인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 30일, 대략 p15k 이면 충분하리라 봅니다. 이는 일시금으로 레스토랑을 이미 주었기에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대학은 한국으로 보내기로 하고 이에대한 준비도 해놓으시고요..

그냥 쉬운 방법으로는 다시 시작하자 하고, 밤마다 보고 싶다고 만나자하면 다들 연락 차단시키고 잠수타지 않을까 싶네요~~


장미천사 [쪽지 보내기] 2024-05-23 18:00 No. 1275519297
@ OldiesButGoodies 님에게...
레스토람을 뺏고나서 사람이 달라졌읍니다 몇번 합칠것을 제안했지만 받아주지않네요 자기의 젊음을 누리고싶나봅니다 레스토랑도 생겼고 생활비도 틀어오니 젊은남자랑 데이트하기를 원할듯요 느낌상 사귀는 남자가 있어보입니다
한화 차기감독 송진우@네이버-37 [쪽지 보내기] 2024-05-23 18:16 No. 1275519300
한푼도 못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어쩔껀가요?
장미천사 [쪽지 보내기] 2024-05-23 18:27 No. 1275519304
@ 한화 차기감독 송진우@네이버-37 님에게...
도리상 또 내자식이 눈에 밟혀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놀고먹으며 모든 생활비 일체를 요구하니. 그냥 아들을 위해 적당히만 주고싶네요 그게 얼마정도인가 궁금해서요
한화 차기감독 송진우@네이버-37 [쪽지 보내기] 2024-05-27 11:52 No. 1275520145
@ 장미천사 님에게...
저라면 그냥 아들을 달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키우겠다고요..
자식 앞세워서 장사하는 정신나간 엄마랑 살아서 뭘 배울지
그리메 [쪽지 보내기] 2024-05-23 23:49 No. 1275519382
@ 장미천사 님에게...
레스토랑 뺐겼는데도 그런 생각을 하시다니.
어떤 레스토랑인지 몰라도,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돈만해도
아들 잘키우고 잘 놀러다닐 수 있을거같은데요.
저라면 쳐다도 안볼 것 같습니다.
피나스 [쪽지 보내기] 2024-05-23 20:43 No. 1275519326
레스토랑을 뺏겼다고 표현하신거보니까 쫒겨나신거 같은데 저라면 돈 안 보낼거 같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양육비도 없고 필리핀 남자들도 안주는데 스스로를 가두실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더군다나 송금해도 십중팔구 여자 개인 용도로 쓰일 돈 들인데

입장을 바꿔서 나중에 질문자님이 생활이 어렵다고하면 여자가 도움을줄까요? 자녀에겐 이미 엄마가 피해자이고 아빠는 세상 나쁜 놈 일텐데
장미천사 [쪽지 보내기] 2024-05-23 21:21 No. 1275519347
@ 피나스 님에게...ㅠㅠ 옛말에 조강지처는 버려도 자식은 못버린다는 말이 있듯미 자식땜에 마음이 ㅠ
하느리 [쪽지 보내기] 2024-05-26 20:55 No. 1275520030
@ 장미천사 님에게...잘하고 계시는 거에요
저도 애때문에 20여년 여서 살고 있네요
요번에 12학년 올라 가네요
여유 있으시면 애 생각해서 조금씩 보탬을 주세요
그리고 편하게 사세요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하우리 [쪽지 보내기] 2024-05-24 16:08 No. 1275519566
@ 장미천사 님에게...
쪽지 드렸습니다.
장미천사 [쪽지 보내기] 2024-05-24 16:14 No. 1275519570
@ 하우리 님에게...
쪽지 들어온게 없는데요
하우리 [쪽지 보내기] 2024-05-24 16:51 No. 1275519582
@ 장미천사 님에게...
통신.통신장애로 다시 보내습니나
하우리 [쪽지 보내기] 2024-05-24 16:07 No. 1275519565
@ 장미천사 님에게...
님의 속마음을 알것같군요
20년을 살아도 외국인 으로서는 현지인의
마음씀을 알기가 쉽지 않지요 더구나 여잗라면...
까삐데 북서부의 N 지역에서 사시던
분이 아니신가 십습니ㄷㅏ.
니이 순수하고 착하셔서 그럴수 있으므로 너무 자책하지는 마십시요
아이의 양육비는 특별한 법률의 판결이 없다면
그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니의 추측대로 젊은(?) 아이엄마는
님에게 돈을 더 받아 내려는 생각이 전부입니ㄷㄱㆍ
식당은 이미 문을 닫았더군요.
나숙부를 오다니면서 가끔 들러 봅니다
다만, 연배가 계신 분으로서 애엄마는. 잊을수 있다하나 자식은 한국의 정서로는 일반적인필ㅇ형편처럼 마냥 몰라라 할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장미천사 [쪽지 보내기] 2024-05-24 16:16 No. 1275519572
@ 하우리 님에게...
조언 감사드립니다 ^^
톰과제리@네이버-15 [쪽지 보내기] 2024-05-23 20:49 No. 1275519328
안타깝네요 필은 저런일이 비일비재 한국변호사랑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출현 [쪽지 보내기] 2024-05-23 22:16 No. 1275519354
장사가 안되나요? 능력되는 상황을 만들어줬으면, 그걸로 양육을 해야하는게 아닌지.
장미천사 [쪽지 보내기] 2024-05-23 22:25 No. 1275519358
@ 특별출현 님에게...
제가 쫒겨나고난후부터 장사가 안되다 지금은 문닫은 상황입니다 방이2개라 생활은 이어가고 있더군요. 근데 최근에 최신휴대폰에 스마트와치까지 구밉했더라고요
리알쾌손 [쪽지 보내기] 2024-05-24 09:36 No. 1275519452
@ 장미천사 님에게...
돈을 넉넉하게 주니까 그렇게쓰겠죠
리알쾌손 [쪽지 보내기] 2024-05-24 09:35 No. 1275519451
미쳤군요
월3만3천페소 프러스 학비따로 중간 중간 더주고...
레스토랑도 주고..
여기 필 양육비는 개인사정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일 없는 사람은 친부가 생까는 경우도많고(미혼모의 경우)이경우 미혼모는 닥치는대로 일해서 부양하는데 술집으로 빠지는 경우가많습니다
그외는 아직 미취학 아동의경우 2만페소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글자 [쪽지 보내기] 2024-05-24 09:54 No. 1275519468
답답하네요..
나싫다고 하는데 양육비는 무슨..
레스토랑 뺏긴것도 억울할텐데..
831d27 [쪽지 보내기] 2024-05-25 12:15 No. 1275519751
그냥 한국호구 참 ㅡㅡ
질문과답변
No. 109685
Page 2194
Deleted ... ! (1) New post icon 꼴통@네이버-89 6,254 25-01-14
이사 (1) 구아뽀케이 11,018 25-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