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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s : 1,734 2024-06-11 06:33
질문과답변 127552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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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도 [쪽지 보내기] 2024-06-11 10:18 No. 1275524146
저도 궁금합니다
하우리 [쪽지 보내기] 2024-06-11 13:16 No. 1275524229
님의 우려가 틀리지 않습니다만,..

서류상으로 주민등록의 거주지가 되어 있었다면

그것 만으로 평가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양도 차액이 크고 고가라면 상황은 달라 질수도 잇습니다.

또한, 해외 장기체류자의 자산처분에 대해서 출입국 기록을 확인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는 해당 건의 문제 발생시 혹은 무작위의 정밀 세무처리시

해당 됄 수도 있으므로, 그 선택은 당자인 님의 몫입니다.

해당 기일 만큼 거주요건을 맞추어 매도하는 것이이

가장 속편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세부삽니다 [쪽지 보내기] 2024-06-11 17:07 No. 1275524289
@ 하우리 님에게...
답변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큰듯 하여 괜한 오정보가 될지도 몰라서 원글은 삭제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bannn [쪽지 보내기] 2024-06-11 16:26 No. 1275524276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상담예약해서 전화상담을 하시던지
인터넷 상담을 해보세요. 해외거주하시는 분들이라고
모든분이 같은 조건이 아니기때문에 각자의 경우로 알아봐야합니다.
세부삽니다 [쪽지 보내기] 2024-06-11 17:08 No. 1275524291
@ bannn 님에게...
답변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큰듯 하여 괜한 오정보가 될지도 몰라서 원글은 삭제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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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9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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