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장기체류신청 해보신분 계신가요?(동사무소로 주소이전)(5)
와이꾸
쪽지전송
Views : 2,065
2024-06-11 10:10
질문과답변
1275524144
|
관광목적으로 90일이상 체류할껀데 그래도 상관없나요?
꼭 일하러 가는 목적이어야만 되는지 아니면 관광이든 뭐든 90일 이상이기만 하면 되는건지 알고싶네요...
꼭 일하러 가는 목적이어야만 되는지 아니면 관광이든 뭐든 90일 이상이기만 하면 되는건지 알고싶네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자유시간. [쪽지 보내기]
2024-06-11 10:58
No.
1275524173
상관 없습니다. 해외이주신고 하신 분만 동사무소로 주소 이전됩니다. 해외이주신고는 말 그대로 이민을 신청하고 비자를 받았을때 가능하고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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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꾸 [쪽지 보내기]
2024-06-11 11:01
No.
1275524175
@ 자유시간. 님에게...
아그럼 저같은 경우는 어디로 주소이전이 되는건가요? 국내거주지가 없는 상태에서 출국하는거라서요. 관광가는거고 해외이주신고 이런거 당연히 아니구요.
아그럼 저같은 경우는 어디로 주소이전이 되는건가요? 국내거주지가 없는 상태에서 출국하는거라서요. 관광가는거고 해외이주신고 이런거 당연히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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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랑비 [쪽지 보내기]
2024-06-11 11:19
No.
1275524183
52 포인트 획득. 축하!
전에 이곳에 쓴 글입니다.
해외체류 신고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 출국 후에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미리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외체류 신고 후 최초 출국일 다음날에 주민등록상 주소는 신고된 주소로 변경됩니다. (주민등록등본 비고란에 "해외체류출국"이라고 표시됨)
부모 등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로, 없으면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신고하여 국내에 주소를 둘수 있습니다.
이미 출국한 경우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10&CappBizCD=17410000008&tp_seq=01
해외체류 신고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 출국 후에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미리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외체류 신고 후 최초 출국일 다음날에 주민등록상 주소는 신고된 주소로 변경됩니다. (주민등록등본 비고란에 "해외체류출국"이라고 표시됨)
부모 등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로, 없으면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신고하여 국내에 주소를 둘수 있습니다.
이미 출국한 경우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10&CappBizCD=17410000008&tp_seq=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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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랑비 [쪽지 보내기]
2024-06-11 11:22
No.
1275524187
44 포인트 획득. 축하!
현재 국내에 있으면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가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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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과제리@네이버-15 [쪽지 보내기]
2024-06-11 13:33
No.
1275524231
조은 제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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