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C condo 매매시 VAT(3)

Views : 2,615 2024-06-14 17:23
자유게시판 127552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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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내용 대로 BGC condo 매도시 (전매 제외) VAT 내신 분 있으면 경험담 올려 주세요. (CGT 외)..

브로커 왈 1년내 랜트 했을시 VAT 낸다고 하는데…. 웃기는건 브로커 들이 자기가 잘 아는 BIR 스탭에게 이야기 하면 없게 하겠다며 자기한테 5프로만 달라고 하는데 …

어떤 법령으로 VAT을 부과 하는지…궁금 하네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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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남매 [쪽지 보내기] 2024-06-14 20:31 No. 1275525164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VAT 와 CGT 는 둘 중하나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VAT 를 내는 상황이면 CGT 는 내지 않는 거죠.

VAT 12% 이고, CGT 6% 이죠.

즉, VAT 를 내면, 결과적으로 6% 를 추가로 내는 것인데,
5% 를 커미션으로 달라고하면,
결국에는 1%만 깍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콘도 구매시 VAT 을 내야하는 경우, 안내고 CGT 만 낸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때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문제가 되면 각종 서류 절차가 어려워지고, 페널티도 붙게 되고, 엉망이 되는데.


VAT 내야하는 상황이면, 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대신 구매자에게 돈을 더 받아야겠죠.
대한상도 [쪽지 보내기] 2024-06-15 01:56 No. 1275525231
@ 육남매 님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VAT를 내도 CGT는 내야 합니다.
법인명의 부동산 매매와 같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자산 성격에 따라 특별한경우 VAT를 면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진 않자요.
그런데 CGT는 무조건 내는겁니다 VAT와 달리 면제할 경우가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1년이내가 아니라 보유한 기간동안의 임대기록이고요.

그것은 certificate non tenancy에 구입시부터 지금까지 없다고 해야 면제가 됩니다.

그러나 모든 집에 부과되는것은 아니고 3.6M 이상 매매시 애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역시 필리핀이니 뒷돈으로 해결할 경우에 내야할돈의 50% 가량에 해결되는것도 맞습니다. 물론 바이어가 그렇게 해결하는것에 동의해야겠죠.
(그러나 이나라 시스템을 아는 사람이면 동의 할리가 없죠. 추후 문제시 독박쓰니까요)

결론은 VAT는 전액 기준으론 5% 정도에 해결할수 있는건 맞습니다 (지금 기준이고 언제 어떻게 바뀔진 모르죠.)

그리고 VAT나올경우 CGT만 내고 진행이 아예 안됩니다. CAR이 나오질 않아요
pak2140 [쪽지 보내기] 2024-06-17 11:15 No. 1275525731
사실 입니다. bgc만 있는 특이한 현상 입니다. 어드민에서 certificate of no occupant인가를 발급 못 받으면 렌트를 햇다고 간주하여 판매금액에 부과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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