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녀의 자녀(22)
블리차드림
쪽지전송
Views : 9,254
2024-06-19 12:26
질문과답변
1275526395
|
결혼하고 싶은 필녀가 있습니다.
그녀가 아이가 있는데, 8살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첫째,만일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가 자동으로 저의 호적에 등록되나요? 아니면 다른 행정적 절차를 걸쳐 저의 호적에 등록해야 하나요?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다면, 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둘째, 아이를 한국에서 같이 머물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필리핀에서 할머니,할아버지와 함께 머물게하며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게 좋을까요?. 한국에서 아이가 쉽게 적응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있고, 그동안에도 엄마가 타지에서 일을 했기에 거의 그녀의 부모님이 아이들을 돌봤더라구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런 절차을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내용이 부족하다면 질문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녀가 아이가 있는데, 8살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첫째,만일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가 자동으로 저의 호적에 등록되나요? 아니면 다른 행정적 절차를 걸쳐 저의 호적에 등록해야 하나요?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다면, 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둘째, 아이를 한국에서 같이 머물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필리핀에서 할머니,할아버지와 함께 머물게하며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게 좋을까요?. 한국에서 아이가 쉽게 적응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있고, 그동안에도 엄마가 타지에서 일을 했기에 거의 그녀의 부모님이 아이들을 돌봤더라구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런 절차을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내용이 부족하다면 질문 주세요.
감사합니다.
인공지능 답변
1. 필녀가 아이가 있는 경우, 따로 절차를 거쳐야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법률에 따라 아이의 부모가 결혼할 경우, 아이를 책임지는 부모의 호적에 등록할 수 있지만, 자세한 절차 및 요구사항은 현지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현지 변호사나 이민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아이를 한국에서 함께 머물게 하는 것이 좋을지, 필리핀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머물게 하는 것이 좋을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쉽게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적 지원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양측의 가치관 및 계획을 잘 조율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위의 상황에 대한 특정한 조언은 현지 법률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나 이민 상담기관에 상세한 상황을 설명한 뒤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 아이를 한국에서 함께 머물게 하는 것이 좋을지, 필리핀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머물게 하는 것이 좋을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쉽게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적 지원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양측의 가치관 및 계획을 잘 조율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위의 상황에 대한 특정한 조언은 현지 법률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나 이민 상담기관에 상세한 상황을 설명한 뒤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독고구패 [쪽지 보내기]
2024-06-19 13:20
No.
1275526405
저는 절차를 잘 모르지만....
왜 굳이 그렇게 힘든 길을 가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힘든 길을 가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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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차드림 [쪽지 보내기]
2024-06-19 15:49
No.
1275526462
@ 독고구패 님에게...
때로는 그렇게 가더라구요
때로는 그렇게 가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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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리 [쪽지 보내기]
2024-06-19 17:41
No.
1275526498
우선,
님의 첫 질문에 대한 답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가족법의 차이로 인해 결혼과 자녀의 입적은 별개의 문제 입니다.
님께서 비혼(결혼하지 않은 상태, 즉 싱글맘 혹은 과부)상태의
필여성과의 결혼은 자의에 의한 선택이므로 문제의 여지가 없으나,
그 자녀의 부분은 결혼과는 다른 별개의 문제 입니다.
두번째의 질문은,
결국 혼전 배우자의 자녀를 양자입적 하여야만 발생 돼는 문제 이므로
차후 고민하실 부분입니다.
참고로, 필리핀에서의 미성년자녀 양자입적은 불가능 하지는 않으나
그 과정과 비용은 유추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방법으로 권유해 드린다면,
먼저, 두분이 합법적 부부의 자격을 유지한 이후 상대의 자녀의 성장에
조력을 유지 하시면서, 그 당자가 필의 민법에 의한 성인으로서의
자기 결정권을 획득하게 돼었을때,
자녀의 결정에 따른 성인입적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한국의 가족법으로 진행하셔야 가능합니다.
결혼의 판단과 진행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님의 첫 질문에 대한 답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가족법의 차이로 인해 결혼과 자녀의 입적은 별개의 문제 입니다.
님께서 비혼(결혼하지 않은 상태, 즉 싱글맘 혹은 과부)상태의
필여성과의 결혼은 자의에 의한 선택이므로 문제의 여지가 없으나,
그 자녀의 부분은 결혼과는 다른 별개의 문제 입니다.
두번째의 질문은,
결국 혼전 배우자의 자녀를 양자입적 하여야만 발생 돼는 문제 이므로
차후 고민하실 부분입니다.
참고로, 필리핀에서의 미성년자녀 양자입적은 불가능 하지는 않으나
그 과정과 비용은 유추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방법으로 권유해 드린다면,
먼저, 두분이 합법적 부부의 자격을 유지한 이후 상대의 자녀의 성장에
조력을 유지 하시면서, 그 당자가 필의 민법에 의한 성인으로서의
자기 결정권을 획득하게 돼었을때,
자녀의 결정에 따른 성인입적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한국의 가족법으로 진행하셔야 가능합니다.
결혼의 판단과 진행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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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giman [쪽지 보내기]
2024-06-24 20:31
No.
1275527858
@ 하우리 님에게...
아주 현명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아주 현명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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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차드림 [쪽지 보내기]
2024-06-19 17:56
No.
1275526506
@ 하우리 님에게...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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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b4e9 [쪽지 보내기]
2024-06-19 13:27
No.
1275526408
@ 독고구패 님에게...
사랑으로 힘든 길을 이겨내실 수도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사랑으로 힘든 길을 이겨내실 수도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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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차드림 [쪽지 보내기]
2024-06-19 15:49
No.
1275526461
@ 04b4e9 님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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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바이버 [쪽지 보내기]
2024-06-19 15:08
No.
1275526430
1.본인의 호적에 낳는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세요
2.따라서 아이는 한국으로 오기가 힘들어요
아이는 해외 입양절차를 거쳐야 하는데..행정절차만 몇년걸릴테고 무지복잡해서 거의 못해요
2.따라서 아이는 한국으로 오기가 힘들어요
아이는 해외 입양절차를 거쳐야 하는데..행정절차만 몇년걸릴테고 무지복잡해서 거의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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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차드림 [쪽지 보내기]
2024-06-19 15:48
No.
1275526459
@ 프로바이버 님에게...
감사합미다
감사합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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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derman [쪽지 보내기]
2024-06-19 15:15
No.
1275526433
47 포인트 획득. 축하!
여친이 미혼모는 아닐테고 서류상으로 결혼한 사람이 있을듯 한데 그거 먼저 정리해야 결혼도 가능 합니다. 적어도 서류 정리하는데 2년 걸리며 비용도 요즘은 1000만원 정도 준비 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이혼 인정 안해줄수도 있구요... 제 주위에서 2년 준비해서 혼인무효소송 한사람도 보았는데 결국은 기각... 돈날리고 시간날리고... 먼저 애기 전아빠에 대해 물어보시고 결정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전부 잘해결 되었다면 애는 필리핀에서 기르시는게 아이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한국이 많이 오픈되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외국인한테 호락호락은 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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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로 [쪽지 보내기]
2024-06-19 20:22
No.
1275526535
@ spiderman 님에게...
2만페소에 했다고 들었는데 천만원이요?
2만페소에 했다고 들었는데 천만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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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derman [쪽지 보내기]
2024-06-19 22:40
No.
1275526574
45 포인트 획득. 축하!
10년 전에도 500-600만원 정도였습니다. ㅎ 확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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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도 [쪽지 보내기]
2024-06-19 20:30
No.
1275526540
@ 폴로 님에게...
소송이니 2만은 말도 안되죠.
위와는 다른 내용이지만 필에서 행정관련 소송 직접 경험상 아무리 적게 들어도 20만 이상 깨집니다. 일년이상 기본이고요.
저와 같은내용 소송을 40만에 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고 이정도 사이즈 소송 일반적으로 부르는 가격이 천만원 정도 맞아요. 모르면 정상가 다 주고 하는거고 알면 반값에 하고 그런거죠.
소송이니 2만은 말도 안되죠.
위와는 다른 내용이지만 필에서 행정관련 소송 직접 경험상 아무리 적게 들어도 20만 이상 깨집니다. 일년이상 기본이고요.
저와 같은내용 소송을 40만에 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고 이정도 사이즈 소송 일반적으로 부르는 가격이 천만원 정도 맞아요. 모르면 정상가 다 주고 하는거고 알면 반값에 하고 그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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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로 [쪽지 보내기]
2024-06-20 09:52
No.
1275526658
@ 대한상도 님에게...
그렇군요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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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n Kang@구글-qk [쪽지 보내기]
2024-06-19 21:49
No.
1275526571
@ 대한상도 님에게...
애 친부가 반대하면 20만페소고 백만 페소고 다 소용없지 싶습니다.
친부가 호구 잡았다고 한몪 단단히 챙기려 들겁니다.
애 친부가 반대하면 20만페소고 백만 페소고 다 소용없지 싶습니다.
친부가 호구 잡았다고 한몪 단단히 챙기려 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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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차드림 [쪽지 보내기]
2024-06-19 15:48
No.
1275526460
@ spiderman 님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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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깽이821 [쪽지 보내기]
2024-06-19 18:40
No.
1275526516
입양은 추후 재산상속하고도 관련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합니다.
다른 분들이 좋은 조언 많이 하셨기에 생략합니다.
필에서 사신다면 이러한 고민들이 자연스레 정리될텐데, 한국에서 사시는 걸 목표로 하신다면 고민 좀 되시겠네요.
다른 분들이 좋은 조언 많이 하셨기에 생략합니다.
필에서 사신다면 이러한 고민들이 자연스레 정리될텐데, 한국에서 사시는 걸 목표로 하신다면 고민 좀 되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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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e Lo [쪽지 보내기]
2024-06-19 19:50
No.
1275526529
말그대로 남의 자식입니다.
친권은 생부와 여친이 있고
본인이 친권을 가져올려면
친부가 친권을 포기해야하는데,
정신 제대로 박힌놈이라면
남의 여자가된 사람의 남편감에게
친권포기할리가 없을것이며
친권포기하는 미친놈이라면
얼마를 요구할지를 모릅니다.
그냥 남의새끼로 생각하고 밥만 먹여키우세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없습니다.
한국이던 필리핀이던 핏줄은 못속입니다.
다핏줄 챙기지 의붓아비 안챙깁니다.
그냥 남의 자식취급하세요.
예뻐할필요 없어요.
숫사자가 새끼딸린 암사자를 신부로 얻을때
그 암사자의 새끼는 물어죽여버리는 이유를 생각하세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거죠.
친권은 생부와 여친이 있고
본인이 친권을 가져올려면
친부가 친권을 포기해야하는데,
정신 제대로 박힌놈이라면
남의 여자가된 사람의 남편감에게
친권포기할리가 없을것이며
친권포기하는 미친놈이라면
얼마를 요구할지를 모릅니다.
그냥 남의새끼로 생각하고 밥만 먹여키우세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없습니다.
한국이던 필리핀이던 핏줄은 못속입니다.
다핏줄 챙기지 의붓아비 안챙깁니다.
그냥 남의 자식취급하세요.
예뻐할필요 없어요.
숫사자가 새끼딸린 암사자를 신부로 얻을때
그 암사자의 새끼는 물어죽여버리는 이유를 생각하세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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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로 [쪽지 보내기]
2024-06-19 20:24
No.
1275526536
@ tte Lo 님에..
이분 경험에서 나오는 말같은데 힘내여
이분 경험에서 나오는 말같은데 힘내여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블리차드림 [쪽지 보내기]
2024-06-19 19:59
No.
1275526533
@ tte Lo 님에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samgy [쪽지 보내기]
2024-06-20 05:00
No.
1275526618
첫째, 모든 일의 시작은 결혼이 먼저입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되고 나서 해외입양신청을 해야합니다.
배우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아이또한 한국에서 지내는건 수월해집니다.
해외 입양을 해야하는 경우에 필리핀 출생증명서에 있는 엄마와 아빠의 동의를 먼저 얻어야합니다.
애엄마와는 혼인관계라 상관없지만 아빠의 동의는 필수입니다.
성인이 되고 난 다음 즉 10년뒤에는 조금 수월하지만, 그동안 아이가 겪을 변화를 걱정하셔야 할겁니다.
근데 한국에서 해외입양이 쉽지도 않고 기간도 오래걸립니다.
즉, 한국의 변호사에게 상담하는게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첫째의 문제와 병행해서 생각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류가 정리 안된상태이고 아이가 한국어가 서툴다면 필리핀에서 생활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필리핀에서 한글교육도 시키고 생활하다가 입양서류 마무리되거나 어느정도 적응하겠다 싶을때
데리고 가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근데 아이 나이가 너무 많긴하네요.
학교 편입문제도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 한국 적응이 쉽질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필리핀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시키고
대학을 한국으로 진학시키는 방법이 좋을수도 있겠네요.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되고 나서 해외입양신청을 해야합니다.
배우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아이또한 한국에서 지내는건 수월해집니다.
해외 입양을 해야하는 경우에 필리핀 출생증명서에 있는 엄마와 아빠의 동의를 먼저 얻어야합니다.
애엄마와는 혼인관계라 상관없지만 아빠의 동의는 필수입니다.
성인이 되고 난 다음 즉 10년뒤에는 조금 수월하지만, 그동안 아이가 겪을 변화를 걱정하셔야 할겁니다.
근데 한국에서 해외입양이 쉽지도 않고 기간도 오래걸립니다.
즉, 한국의 변호사에게 상담하는게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첫째의 문제와 병행해서 생각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류가 정리 안된상태이고 아이가 한국어가 서툴다면 필리핀에서 생활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필리핀에서 한글교육도 시키고 생활하다가 입양서류 마무리되거나 어느정도 적응하겠다 싶을때
데리고 가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근데 아이 나이가 너무 많긴하네요.
학교 편입문제도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 한국 적응이 쉽질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필리핀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시키고
대학을 한국으로 진학시키는 방법이 좋을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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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ztereggsu [쪽지 보내기]
2024-06-21 13:31
No.
1275526923
둘다 가질수 없습니다.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용기가 때론 필요하죠. 현명한 선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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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9685
Page 2194
Reminder :
아포스티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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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맘카페 오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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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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