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호되나요?? 일년계약이지만 계속해서 지낼것같습니다(21)
차밍킴
쪽지전송
Views : 8,611
2024-06-19 19:33
질문과답변
1275526526
|
일년단위 계약인거같은대 그후에 월세인상 요구나
나가라고햇을때 임차인으로써 법적 방어 수단이 잇나요??
나가라고햇을때 임차인으로써 법적 방어 수단이 잇나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대한상도 [쪽지 보내기]
2024-06-19 20:18
No.
1275526534
월세인상은 상한선이 있지만 그 이상 인상요구 하는 경우 있을 수 있고 싫으면 그냥 나가라고 하면 대책 없습니다.
다만 처음 계약시부터 연장시 인상률을 정해놓을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계약기간 다 되서 오너가 갱신 안하겠다고 하면 나가야 하죠.
버틸수있는 법적인 보호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당연합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이란게 사실 자본주의를 역행하는 행위이죠. 시장경제로 돌아가는 물가 인상을 강제로 통제하겠다는 거니까요. 반대로 가격이 내리면 보전해줄것도 아니면서 말이죠.
필리핀이 한국보다 자본주의는 더 잘돌아가는 나라인거 같습니다
다만 처음 계약시부터 연장시 인상률을 정해놓을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계약기간 다 되서 오너가 갱신 안하겠다고 하면 나가야 하죠.
버틸수있는 법적인 보호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당연합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이란게 사실 자본주의를 역행하는 행위이죠. 시장경제로 돌아가는 물가 인상을 강제로 통제하겠다는 거니까요. 반대로 가격이 내리면 보전해줄것도 아니면서 말이죠.
필리핀이 한국보다 자본주의는 더 잘돌아가는 나라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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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로 [쪽지 보내기]
2024-06-19 20:25
No.
1275526537
@ 대한상도 님에게...
베리굿! 설명 잘들엇습니다
베리굿! 설명 잘들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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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n Kang@구글-qk [쪽지 보내기]
2024-06-19 21:47
No.
1275526570
한국도 계약갱신청구권 생긴지 얼마 안됩니다. 필리핀은 그런거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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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derman [쪽지 보내기]
2024-06-19 22:38
No.
1275526573
52 포인트 획득. 축하!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집주인이 집세를 올린다고 명시하거나 집을 비워 달라고 하면 만료후 나가야 합니다. 필리핀이 그런 법이 통과될 이유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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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mina [쪽지 보내기]
2024-06-20 07:43
No.
1275526628
원하시면 2년 계약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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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깽이821 [쪽지 보내기]
2024-06-20 09:00
No.
1275526642
필리핀은 계약서가 중요합니다.어떤 소유주의 임대차계약서에는 매년 몇프로씩 인상할 수 있다고 처음부터 명시되어있으니 차라리 갱신시 계약서를 본인에게 유리하게 새로 쓰시는 게 원칙상 낫겠죠
물론 집주인이 응할 건인가는 별개 문제구요
필에서 매년 임대료 인상가능성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집주인에 따라 적용여부는 케바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집주인이 응할 건인가는 별개 문제구요
필에서 매년 임대료 인상가능성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집주인에 따라 적용여부는 케바케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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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고구패 [쪽지 보내기]
2024-06-20 13:29
No.
1275526721
아니 계약보다 더 있을거면, 재계약을 하건, 집주인하고 계약기간 연장을 논의를 해야지
왜 그냥 눌러앉으시려는 건가요?
왜 그냥 눌러앉으시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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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도 [쪽지 보내기]
2024-06-20 13:54
No.
1275526725
@ 독고구패 님에게...
한국에선 망할 임대차 보호법으로 세입자들이 집주인한테 갑질 하니까 그렇죠
한국에선 망할 임대차 보호법으로 세입자들이 집주인한테 갑질 하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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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고구패 [쪽지 보내기]
2024-06-20 17:04
No.
1275526755
@ 대한상도 님에게...
아 반대의 경우군요, 잘못봤네요ㅎㅎㅎ
계약만기전에 한번 세입자하고 만나서 계약연장이던 종료건 한번 최종확인을 해보세요.
대충 필리핀 법률 구글링해보니
The landlord needs to wait for the tenant's response to a writ given by the court indicating abandonment. The police will be the one to evict a tenant under court order. Aside from non-payment, a landlord has the right to evict a tenant for subleasing a property or unit without prior consent from the landlord.
이렇게 되어있네요, 안나가면 법원에서 abandonment 발행하고 기다렸다가 법원 명령으로 경찰대동해서 퇴거시킬 수 있긴 합니다만,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아 반대의 경우군요, 잘못봤네요ㅎㅎㅎ
계약만기전에 한번 세입자하고 만나서 계약연장이던 종료건 한번 최종확인을 해보세요.
대충 필리핀 법률 구글링해보니
The landlord needs to wait for the tenant's response to a writ given by the court indicating abandonment. The police will be the one to evict a tenant under court order. Aside from non-payment, a landlord has the right to evict a tenant for subleasing a property or unit without prior consent from the landlord.
이렇게 되어있네요, 안나가면 법원에서 abandonment 발행하고 기다렸다가 법원 명령으로 경찰대동해서 퇴거시킬 수 있긴 합니다만,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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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밍킴 [쪽지 보내기]
2024-06-21 05:00
No.
1275526824
@ 독고구패 님에게...행정이 매우느린 나라에서 법원 결정받고 집행할려면 엄청 오래걸리겟네요 월세내면서 버티어도 될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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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n Kang@구글-qk [쪽지 보내기]
2024-06-22 04:23
No.
1275527135
@ 차밍킴 님에게...
행정이 매우느린 나라에서 집주인이 사적제재를 가해도 하실 수 있는게 별로 없을 겁니다. ㅎㅎㅎ
만약 집이 좋은 집이라면 집주인이 판사들과도 친구고, 바랑가이 캡틴이랑도 친구고, 경찰이랑도 친구고. 집주인이 부탁하면 경찰이 당일날 찾아 올 수도 있어요.
행정이 매우느린 나라에서 집주인이 사적제재를 가해도 하실 수 있는게 별로 없을 겁니다. ㅎㅎㅎ
만약 집이 좋은 집이라면 집주인이 판사들과도 친구고, 바랑가이 캡틴이랑도 친구고, 경찰이랑도 친구고. 집주인이 부탁하면 경찰이 당일날 찾아 올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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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권이탈 [쪽지 보내기]
2024-06-21 13:29
No.
1275526920
@ 차밍킴 님에게...
절대로 가능하지 않아요 ㅎㅎㅎ
절대로 가능하지 않아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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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도 [쪽지 보내기]
2024-06-21 11:53
No.
1275526900
@ 차밍킴 님에게...
꿈 깨시는게 좋을듯요. 법대로 할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국아닙니다.
월세를 무슨수로 낼까요? 계좌번호를 안다해도 없애면 그만이고요.
계약 연장에 실패하고 버티고 계시다가 필리핀에서 오너가 어느날 사람없을때 따고 들어와서 짐 다 빼버리고 걍 꺼지라 하면 이길 자신 있으신가요?
이나라에서 이런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뭐라고 할지 뻔하죠. 가셔서 소송하세요.
그래서 만약 진짜 소송하면 끝도없이 들어가는 변호사비 내면서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 싸움으로 돈 시간만 깨지다가 결국 포기하시게 되겠죠. 소송중에 몇번만 안나가면 자동으로 종료되고요.
그리고 그전에 전기도 물도없는집에서 버텨야 할겁니다.
콘도 어드민에서도 집주인편 듭니다. 콘도 어드민에 밉보여서 계약중에도 쫏겨나는 사람들 있는데요.
쫏아낼 방법은 무궁무진해요 여기선.
꿈 깨시는게 좋을듯요. 법대로 할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국아닙니다.
월세를 무슨수로 낼까요? 계좌번호를 안다해도 없애면 그만이고요.
계약 연장에 실패하고 버티고 계시다가 필리핀에서 오너가 어느날 사람없을때 따고 들어와서 짐 다 빼버리고 걍 꺼지라 하면 이길 자신 있으신가요?
이나라에서 이런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뭐라고 할지 뻔하죠. 가셔서 소송하세요.
그래서 만약 진짜 소송하면 끝도없이 들어가는 변호사비 내면서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 싸움으로 돈 시간만 깨지다가 결국 포기하시게 되겠죠. 소송중에 몇번만 안나가면 자동으로 종료되고요.
그리고 그전에 전기도 물도없는집에서 버텨야 할겁니다.
콘도 어드민에서도 집주인편 듭니다. 콘도 어드민에 밉보여서 계약중에도 쫏겨나는 사람들 있는데요.
쫏아낼 방법은 무궁무진해요 여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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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권이탈 [쪽지 보내기]
2024-06-21 13:22
No.
1275526916
@ 대한상도 님에게...
차밍킴님은 아직 필리핀이 좋은게 좋은거다라고 생각하시는것 같네요 ^^
그냥 두세요 ㅎㅎㅎ
차밍킴님은 아직 필리핀이 좋은게 좋은거다라고 생각하시는것 같네요 ^^
그냥 두세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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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밍킴 [쪽지 보내기]
2024-06-20 14:29
No.
1275526730
@ 대한상도 님에게...세입자보호는 어느나라에나잇는거고 자본주의가 더 발달한 미국의경우엔 한국의 임대차법은아무것도아닐정도로 임차인보호가 막강합니다 유럽도마찬가지고요 그런법이잇으면 법적 보호안에서 자기주장을하고 임대료도 정상적으로 내겟다는거지 잇지도않은 법가지고 땡깡 부리는게 아니라는겁니다 그러니 질문을 하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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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권이탈 [쪽지 보내기]
2024-06-21 13:27
No.
1275526918
@ 차밍킴 님에게...
세입자 보호는 필리핀에도 있어요
계약이 1년인데 계약기간 월세를 못내도 집주인이 내 보낼순 없어요
그런데 계약기간 만료 시점부터는 가차 없어요
집주인이 가드에게 접근 금지 명령하면 빌리지나 콘도 안에 절대로 못 들어가며
세입자 짐이 그대로 있다고 해도, 바랑가이 동행해서 짐 리스트 작성하고 모든 짐 처분해서 집주인이 가지면 끝.
세입자는 빈털털이로 나가야해요
물론 계약 만료일에 나간다고해도 집주인이 물건 반출 허락하지 않으면 짐 못 빼죠
세입자 보호는 필리핀에도 있어요
계약이 1년인데 계약기간 월세를 못내도 집주인이 내 보낼순 없어요
그런데 계약기간 만료 시점부터는 가차 없어요
집주인이 가드에게 접근 금지 명령하면 빌리지나 콘도 안에 절대로 못 들어가며
세입자 짐이 그대로 있다고 해도, 바랑가이 동행해서 짐 리스트 작성하고 모든 짐 처분해서 집주인이 가지면 끝.
세입자는 빈털털이로 나가야해요
물론 계약 만료일에 나간다고해도 집주인이 물건 반출 허락하지 않으면 짐 못 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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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도 [쪽지 보내기]
2024-06-20 15:06
No.
1275526739
@ 차밍킴 님에게...
미국이 한국보다 임대차 보호가 막강하다고요? 막강하다는 오리건주 상승제한이 매년 물가상승률 + 7%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선 크레딧 보고 집 임대해주죠. 아무나 돈만낸다고 세입자가 될수있는게 아니란겁니다.
유럽은 신자유주의 국가가 아니니 논외로 하죠.
미국이 한국보다 임대차 보호가 막강하다고요? 막강하다는 오리건주 상승제한이 매년 물가상승률 + 7%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선 크레딧 보고 집 임대해주죠. 아무나 돈만낸다고 세입자가 될수있는게 아니란겁니다.
유럽은 신자유주의 국가가 아니니 논외로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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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권이탈 [쪽지 보내기]
2024-06-21 13:18
No.
1275526915
계약 기간 만료되는날 집주인이 문 걸어 잠그면 님은 그 집에 못들어가고 만약 들어가면 주거침입이예요
물건도 못 가지고 나가요
만약 콘도나 빌리지라면 집주인이 계약 만료되었으니 가드에게 접근 금지시키면 한발자국도 빌리지 안으로 못들어가요
물건도 못 가지고 나가요
만약 콘도나 빌리지라면 집주인이 계약 만료되었으니 가드에게 접근 금지시키면 한발자국도 빌리지 안으로 못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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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필 [쪽지 보내기]
2024-06-23 00:42
No.
1275527358
저도 세입자가 월세 3개월이상 밀린적이 있었는데 전기 수도 끈으니 바로 내더군요. 주인이 전기수도 끈으면 버틸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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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giman [쪽지 보내기]
2024-06-24 20:18
No.
1275527855
저도 임대업으로 묵고살고 있지만...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그냥 나가야 합니다.
단, 계약서 조항에 연장을 할 경우의 조건을 다는 거지요. 그 조건에 부합한다면 계약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저의 같은 경우 1년부터 5년짜리 계약이 있는데, 1년 이상은 이러한 방법을 씁니다. 월세인상 5%이내에서 연장계약 가능 단,,, unit에 문제가 없을경우. 이렇게요.
단, 계약서 조항에 연장을 할 경우의 조건을 다는 거지요. 그 조건에 부합한다면 계약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저의 같은 경우 1년부터 5년짜리 계약이 있는데, 1년 이상은 이러한 방법을 씁니다. 월세인상 5%이내에서 연장계약 가능 단,,, unit에 문제가 없을경우. 이렇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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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0127 [쪽지 보내기]
2024-07-05 23:47
No.
1275530659
20년 넘게 살고 있지만, 주인이 원하는대로 이루어 집니다. 간혹 좋은 주인을 만나면 절충도 가능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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