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토지 구매(9)

Views : 4,878 2024-06-20 18:30
질문과답변 127552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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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의 어머니는 필리핀 사람입니다. 이중국적으로 한국, 필리핀 여권 모두 가지고 계십니다.
최근에 일이 있어서 변호사 사무실에 갔었는데, 변호사 말로는 필리핀법상
어머니(혹은 아버지)가 필리핀인이면 그 사람의 자녀도 필리핀인으로 봐서 토지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변호사한테 저는 필리핀 시민권 혹은 필리핀여권도 없는 사람인데 그게 가능하냐고 물어봤는데, 가능하다고 하네요.... 혹시 이쪽으로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변호사가 하는 말이라 맞을거 같기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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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랑비 [쪽지 보내기] 2024-06-20 23:46 No. 1275526807
53 포인트 획득. 축하!
변호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중 한명이 필리핀인이라도 자녀가 출생했을 때 필리핀에 출생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하지않고 한국에만 했다면 필리핀 국적이 없지요. 필리핀인은 반드시 필리핀 출생증명서가 있습니다. 변호사 말이니까 혹시 맞을지도 모르니 다른 변호사에게 상담해 보세요.
대한상도 [쪽지 보내기] 2024-06-21 08:26 No. 1275526841
간단하게 필리핀인이라고 된 아이디가 있어야 되는데 글쓴님은 없겠죠? 그러니 당장은 구입 불가할듯 합니다

그러나 국적을 받을수 있을테니 받은 후 사는건 가능할거 같네요
폴로 [쪽지 보내기] 2024-06-21 08:34 No. 1275526843
변호사 말을 못믿는거에요? 밖에서 밥은 어떻게 먹는데요...

안에 뭐가 들어있을줄알고
사계 [쪽지 보내기] 2024-06-21 16:25 No. 1275527010
@ 폴로 님에게...
일상생활 가능하십니까?
폴로 [쪽지 보내기] 2024-06-21 17:32 No. 1275527020
@ 사계 님에게...
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은 전부 변호사보다 더 잘알고 있나봐요
다들 양반들이고 대단한분들인깐 변호사보다 법율관련 지식들이 충분이 있으시겠지요
하우리 [쪽지 보내기] 2024-06-21 13:39 No. 1275526938
@ 폴로 님에게...

여느 변호사 말을 못믿는 것이 아니오라,

질문자의 문구설명대로라면, 온전치 못한 답변 이라는 것이지요,

굳이 답을 쉬 내리자면,

변호사로서는 피상담자가 필리핀 국적의 부모중 한분만 계시더라도

피상담인은 법률 행정적인 절차로서 필국적 취득이 가능할 것이고,

이에 준한다면 피상담자의 명의로도 구매가 가능하다 하였을 것으로

유추 되어집니다.
폴로 [쪽지 보내기] 2024-06-21 17:33 No. 1275527021
@ 하우리 님에게...
네네 맞는 말이겠죠 알겠습니다
pak2140 [쪽지 보내기] 2024-06-21 12:33 No. 1275526902
필리핀 시민권 없으면 불가합니다. 나중에 분명히 엄마 이름으로 사라 그럴겁니다.
ad9e4a [쪽지 보내기] 2024-06-21 15:55 No. 1275527003
답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좀더 알아보고 추후에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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