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아이 이중국적 관련 질문드립니다(6)

Views : 3,195 2024-06-21 17:57
질문과답변 1275527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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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필리핀 와이프를 만나 올해 한국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하고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됬습니다.

아이 출생신고는 한국에서 이미 했고 와이프도 한국 이태원에 있는 필리핀 대사관에 가서 아이의 이름을 본인 가족관계에 넣은 신청도 했구요

아이는 현재 한국 여권만 사용중이며 이번에 필리핀에 들어오면서 1년 체류 스탬프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중국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겨우 1년 체류 스탬프만 받았는데 이런 경우는 아직 이중국적이 아니라고 봐야하는건가요?

이중국적이 아니면 1년 체류라는 기간동안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아이를 이중국적을 취득할수 있나요?

아이 관련 문제라 너무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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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30년 [쪽지 보내기] 2024-06-21 18:00 No. 1275527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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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 에서 아이 출생 증명서 발급 하셔서 필리핀 여권 신청 하세요..
프로바이버 [쪽지 보내기] 2024-06-21 20:39 No. 1275527073
결혼후 출산이면 태어나자마자 자동으로 이중국적을 가집니다. 필리핀 입국시 필리핀 여권을 사용안한모양이네요 필리핀 여권만들어서 출국시 필리핀 여권사용하시면 됩니다.
가랑비 [쪽지 보내기] 2024-06-21 21:34 No. 127552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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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서울 필리핀대사관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여권도 같이 신청하면 되는데 안했군요. 언제 출생신고를 하였는지 모르지만 PSA에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등록이 되어 있으면 출생증명서를 발급받고 DFA 홈페이지에서 예약을하고 여권을 발급 받으면 됩니다. 1년 체류 스탬프가 발릭바얀 스탬프입니다.
Justin Kang@구글-qk [쪽지 보내기] 2024-06-22 05:53 No. 1275527140
이미 이중국적은 맞는데, 단지 증빙서류 (필리핀 여권) 이 없어서 입국시에 한국 국적으로, 그런데 필리핀 엄마랑 동반입국 했으니까 일반 관광비자가 아니라 1년짜리 발릭바얀 비자로 입국 된 것입니다.
필리핀 여권 만드시면 됩니다.
리잘안티폴로 [쪽지 보내기] 2024-06-22 15:19 No. 1275527240
필리핀 대사관에 가서 아이의 이름을 본인 가족관계에 넣은 신청(출생신고)을 했으니 이중국적이 된것입니다.

이제 필리핀 여권을 만들면 되는데 나중에 한국에 오시면 필리핀 대사관가서 여권을 만드세요.

필리핀에서 만들려면 출생신고서를 떼봐야 하는데,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했으니 아마 몇달 걸릴것입니다.
Pogiman [쪽지 보내기] 2024-06-24 19:52 No. 1275527849
귀하의 자녀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해당하는 경우 입니다.
이는 단지 필리핀 여권이 없다라는 뜻이지 그 지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필리핀 입출국시 필리핀 여권을 보여주고, 한국입출국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주한필리핀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하셨으니 psa에 먼저 아이에 대한 출생 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여권 만드시면 됩니다. 필리핀 외교부 여권발급 기관에 예약을 해야하는데, 예약이 붐빌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온라인 신청하는게 낳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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