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양육비문제로 글을올렸던사람입니다(14)

Views : 9,122 2024-06-22 17:24
자유게시판 1275527272
Report List New Post
레스토랑 뺏기고 양육비 매달 늘 35000페소 이상주고있었고 이번달에 29000페소 줬는데 부족하다고 저에게 법원출석 통지서를 보냈네요 법원에서 받아서 본인이 LBC로 보내왔네요 전 25일 새벽00시10분 필리핀항공으로 출국하는데 법원에 나갈수 없거던요 강제성이 있는 출석서인가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boss hugo [쪽지 보내기] 2024-06-22 18:03 No. 1275527283
가게 뺏긴걸로도 억울하실텐데 양육비까지요?
게다 3만5천 이상? 자선사업가도 아니시구 ㅠㅠ
2만9천도 넘칠만큼 주신거같은데 미쳤네요.. 법원출석이라니
일말의 양심도 없는듯..
장미천사 [쪽지 보내기] 2024-06-22 18:14 No. 1275527285
@ boss hugo 님에게...
제가 바보인거죠 정말 착하고 좋은 여자였는데 자기땅과건물이 생기고부터 변하기 시작했네요 ㅠ
boss hugo [쪽지 보내기] 2024-06-22 19:04 No. 1275527292
@ 장미천사 님에게...
아기가 걱정되시겠지만 그래도 질질 끌려가시는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못해주시는건 나중에 아기가 크면 그때 해주셔도되요
양육비라고 주시는돈이 과연 아기에게 얼마나 쓰일지..
양육비를 확 깍으시는게 맞으신듯 합니다
장미천사 [쪽지 보내기] 2024-06-22 19:10 No. 1275527294
@ boss hugo 님에게...
저도 점점 상황이 안좋아져 양육비를 이제는 원하는만큼 줄수가없어 월2만5천폐소로 하자고했는데 끝까지 3만5천을 요구하네요
boss hugo [쪽지 보내기] 2024-06-22 19:39 No. 1275527302
@ 장미천사 님에게...

2만5천도 많습니다 1만5천으로 합의보자고 하시고
양보못하겠다고 하면 모르쇠로 일관하세요
더이상 여력이없어서 힘들다!
계속 같은조건 요구하면 난 들어줄수없다 라고 단호하게 못 박으심이..
하우리 [쪽지 보내기] 2024-06-22 19:57 No. 1275527304
강제성이 있는 공정문서는 아닙니다.

상대측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통지 됀 것이나,

님께서 접수하셨다면, 불참 사유를 통보해 주시고,
;
차후 일정을 협의 하시면 됍니다.

이경우라면,

님께서도 법률대리인(현지 변호사)를 선임 하시는 것이

차후 적정한 양육비의 합의 책정에 여러모로 유용합니다.
장미천사 [쪽지 보내기] 2024-06-22 21:02 No. 1275527320
@ 하우리 님에게...
따가이따이 법원에서 보낸겁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아닙니다 아마 따가이따이 법원 가정법원중재해주는ㅈ변호사일것같읍니다
하우리 [쪽지 보내기] 2024-06-22 23:54 No. 1275527348
@ 장미천사 님에게...

강제성의 출석 요구서가 아니니 걱장미시고...

아래 Justin Kang 회원님의 조언대로 하시고,

한국 변호사 수임료와는 달리 큰 비용이 들지는 않으니

님을 대리할 현지 변호사를 고용 선임 하시기 바랍니다.

차후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장미천사 [쪽지 보내기] 2024-06-23 09:59 No. 1275527394
@ 하우리 님에게...
조언감사드립니다
피나스 [쪽지 보내기] 2024-06-22 20:38 No. 1275527310
강제성 없는 문서인데 상황을보니 평생 끌려다니실거같은 예감이....
Justin Kang@구글-qk [쪽지 보내기] 2024-06-22 23:14 No. 1275527339
그 자체로 강제성은 없습니다만, 그냥 무시하면 나중에 판결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용무로 출국 일정이 있어서 참석 할 수 없다는 간략한 편지를 쓰셔서 서명하시고, 비행기표를 첨부해서 등기 우편으로 보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략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하셔야 하면, 그런 내용고 설명해서 나중에 필리핀 돌아오면 연락하겠다고 하실 수도 있고, 전략적으로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단, 한국의 연락처는 절대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Public Attorney는 법원 소속으로 무료로 가난한 사람들의 법률서비스를 해주는 국선 변호사 같은 것으로, 법원안에 개인 사무실을 가지고 있을 뿐인 상대방측 변호사라고 간주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발행된 서류와는 다릅니다.
장미천사 [쪽지 보내기] 2024-06-23 09:59 No. 1275527395
@ Justin Kang@구글-qk 님에게...
조언 감사드립니다
아싸라비얌 [쪽지 보내기] 2024-06-22 23:39 No. 1275527345
와 굉장한 여자네요.

그냥 도망치시는게 나을거 같은데요.
bannn [쪽지 보내기] 2024-06-23 11:23 No. 1275527412
합의보라고 국선 변호사 사무실로 오라는 걸텐데요.

가서 님이 가능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세요.

이건 내생각이요 - 참석 안하면 저 통지서 또 날라오고 불참 반복되면
언젠간 법원 결정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양육비로 얼마가 결정되겠죠.
현재 양육비를 주고 있다는 증명도 해야하니 참석은 한번 해야하지 않을까요.

자유게시판
필리핀 코로나19 상황
신규 확진자
+502
신규 사망자
새 정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No. 97237
Page 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