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2명 공동 명의로 건물 소유 가능한가요?(16)

Views : 7,425 2024-06-22 17:37
질문과답변 127552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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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즉 외국인이 토지는 소유를 못해도 콘도는 가능하잖아요?
그럼 땅을 장기 임대해서 조그만한 상가를 건축할 예정인데요.
법인 없이 한국인 개인 2인으로 공동 명의로 상가 건물을 소유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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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s hugo [쪽지 보내기] 2024-06-22 18:05 No. 1275527284
말씀하신대로 콘도는 가능하지만 빌딩은 안되지않을까 싶네요
대한상도 [쪽지 보내기] 2024-06-22 21:25 No. 1275527322
콘도가 아니잖아요.

건물은 등기가 없습니다. 토지 임대를 두분 명의로는 가능하죠.
약먹을시간 [쪽지 보내기] 2024-06-25 00:44 No. 1275527917
@ 대한상도 님에게...
토지 임대는 외국인 2명으로 가능하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YouToBiz [쪽지 보내기] 2024-06-22 22:37 No. 1275527332
굳이 건물을 소유할 필요가 있을까요...
땅의 위치가 좋다면, 또는 그 위에 건물이 없거나, 낡은 건물이 있다면,
땅 주인과 협의하여, 20년~30년 장기 임대로 건물을 짓고 계약 만료시 넘겨주는 걸로....

손익분기점을 잘 계산하여 몇 년안에 빌딩 상가 건축 비용을 뽑을 수 있을지 계산해보면,
땅 주인은 노는 땅에 삐까 번쩍 새 상가를 지어주니 좋고, 새입자는 땅 매입 비용 없이
건물만 올려서 장기로 운영하여 뽑을 만큼 뽑아 먹고, 계약 만료시 땅 주인에게 넘겨준다면,
서로간에 윈윈이라 굳이 건물의 소유권 따위 필요 할까 모르겠네요,
건물이 들어서서 상가가 발달하면 땅 값도 상승하니 땅주인이 마다할 이유가...

땅 임대료 20~30년 가격과 건물 가격을 비교하여 설득한다면 임대료 없이, 건물 건축비용으로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spiderman [쪽지 보내기] 2024-06-22 22:39 No. 1275527333
53 포인트 획득. 축하!
상가를 건축하시려면 땅 소유주가 들어가야 하기때문에 불가능....
북극곰탕 [쪽지 보내기] 2024-06-23 15:41 No. 1275527487
불가능합니다.
독고구패 [쪽지 보내기] 2024-06-24 09:50 No. 1275527639
질문이 이상하네요ㅋㅋㅋ
일단 땅을 장기임대 하셨으면 거기에 뭘 올리시던 그 땅주인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법인 없이 개인이 외국인 100프로 소유가 불가능합니다.
법인도 부동산은 외국인 40%/현지인 60%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콘도의 경우도 외국인이 구매 및 소유가 가능한건 저 외국인 소유 지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콘도가 건설되어서 총 유닛이 100채인 콘도가 완공되면 최대 40유닛 (40%)까지 외국인이 구매가 가능해서 판매되는 겁니다. 만약 40% 외국인 소유비율이 가득차면, 남는 유닛 있어도 구매 불가능합니다. 실제로도 제가 콘도 구매 상담하다가 한 콘도는 구매 안된다길래 "Sold Out"된거냐 물어보니
한 인도네시아 부자가 몇층을 통째로 다 구매해버려서 외국인이 더이상 구매 불가하다고 이야기 들은 적도 있구요.
통화권이탈 [쪽지 보내기] 2024-06-24 19:23 No. 1275527846
@ 독고구패 님에게...

필리핀은 건물 소유권을 따로 가질 수 있어요 ;;
독고구패 [쪽지 보내기] 2024-06-25 08:58 No. 1275527966
@ 통화권이탈 님에게...
네네 정정합니다. 외국인은 건물을 올리더라도 소유권이 안됩니다...
Pogiman [쪽지 보내기] 2024-06-24 19:09 No. 1275527839
집사람 건물 옆에 중국인이 10년 장기로 땅을 렌트하고 약 1M으로 창고 짓어서 타일가게를 합니다.
창고와 토지의 소유권은 땅 주인에게 있고 창고라 하더라도 외국인 소유는 안됩니다. 10년 계약에 월세 5만 주고 있습니다. 옵션으로 10년 연장 임대료 6만 이라는 조항이 임대계약서에 있는데 상호협의하에 연장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때 땅주인이 연장 허가를 안해주면 도로 묵이지요.
통화권이탈 [쪽지 보내기] 2024-06-24 19:20 No. 1275527844
토지와 건물 각각 타이틀이 다르게 가능해요

토지는 원래 필리핀인 주인, 건물은 다른 사람 명의.

이 경우 당연히 세금도 따로 따로 내게되어서

임대시 이 부분 어떻게 할것인지 협의하셔야해요

건물이 외국인 명의가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법인으로 하시면 법인 명의로 건물 올리실 수 있어요
대한상도 [쪽지 보내기] 2024-06-26 13:06 No. 1275528325
@ 통화권이탈 님에게...
무슨 말씀이신지
건물에 타이틀이 어딧나요
텍스관련해서 건물이 등록되는거지 소유권이 아닙니다.
건물 타이틀이란건 필리핀에 없어요 토지랑 콘도 외에는
통화권이탈 [쪽지 보내기] 2024-06-26 16:53 No. 1275528377
@ 대한상도 님에게...

다시 확인해보세요 ^^
대한상도 [쪽지 보내기] 2024-06-27 12:34 No. 1275528562
@ 통화권이탈 님에게...
TCT에 땅이 빠지고 건물만 있는게 있다는거죠?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님이나 다시 확인해보세요.

님말데로면 빌리지에 지어진 집이 있어요. 그걸 살경우 땅TCT랑 건물TCT 두개를 받아야 되고 명의가 둘이 같은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네요? ㅋㅋㅋㅋㅋㅋ

필리피나 와이프가 있어서 와이프 이름으로 땅을사면 외국인 남편도 공동명의다 정도의 도그소리네요 ㅎㅎ
통화권이탈 [쪽지 보내기] 2024-06-28 10:01 No. 1275528753
@ 대한상도 님에게...

ㅎㅎㅎ 저한테 항의하지 마시고

Cityhall OBO 오피스 방문하셔서 확인하세요

아니면 님이 생각하시는대로 사시면 되세요 ^^

님이 무조건 맞습니다 ^^
대한상도 [쪽지 보내기] 2024-06-28 13:21 No. 1275528825
@ 통화권이탈 님에게...
타이틀을 시티홀가서 확인하라는거부터 에러네요.

님이 뭔말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건 소유권이 아닙니다 정확히 공부하시길 우기지마시고.

- 콘도엔 토지가 포함되지 않는다

- 필와이프명의로 땅사면 공동명의다

하나더 추가네요 - 건물과 땅이 각각 타이틀이 있다.

필부동산 관련 헛소리 3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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