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비자 다운그레이드 조언 부탁드려요.(6)
아라리수
쪽지전송
Views : 4,580
2024-06-24 18:14
질문과답변
1275527830
|
워킹비자 다운그레이드시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AEP카드는 노동청 어디에 반납해야 합니까? 저 혼자 할려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네요. 손배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JJ비자컨설팅 [쪽지 보내기]
2024-06-24 19:13
No.
1275527841
워킹비자 다운그레이드에 필요한 서류는
9G I CARD. 여권. 비자 ORDER 원본이나 COPY정도 있으면 가능 합니다
다운그레이드 기간은 일반적으로 3~4주정도 걸립니다
거주지와 가까운 이민국에 접수 가능 합니다만 본청에서 하시면 프로세싱 기간이 좀 줄어듭니다
비자 만기 전. 만기 후 다운그레이드 비용이 달라지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운그레이드 후 ORDER TO LEAVE(출국명령)가 나올 수 있으니 출국일정 잘 확인해서
다운그레이드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AEP카드는 DOLE 소관인데 DOLE에 반납하거나 반납 안하셔도 됩니다
-JJ비자 컨설팅
9G I CARD. 여권. 비자 ORDER 원본이나 COPY정도 있으면 가능 합니다
다운그레이드 기간은 일반적으로 3~4주정도 걸립니다
거주지와 가까운 이민국에 접수 가능 합니다만 본청에서 하시면 프로세싱 기간이 좀 줄어듭니다
비자 만기 전. 만기 후 다운그레이드 비용이 달라지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운그레이드 후 ORDER TO LEAVE(출국명령)가 나올 수 있으니 출국일정 잘 확인해서
다운그레이드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AEP카드는 DOLE 소관인데 DOLE에 반납하거나 반납 안하셔도 됩니다
-JJ비자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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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리수 [쪽지 보내기]
2024-06-25 07:38
No.
1275527949
@ JJ비자컨설팅 님에게...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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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4-06-24 20:07
No.
1275527852
안녕하세요
워킹비자의 다운그레이딩의 경우, 자체 진행이라 하시더라도 소속된 회사(행정담당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소속된 법인의 레터헤드 정보가 필요하며,
COE 및 DOWNGRADING LETTER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기 서류에는 소속되셨던 법인의 서명권자 (대표이사, HR메니져, 법인비서관 등)의 서명 날인도 받으셔야 하기에,
자체적으로 서류를 준비하신다고 해도 퇴사일과 서명권자 설정등을 위해 소속 법인측과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AEP 역시 반납이 되시는게 원칙이니, 반납레터와 함께 보유하고 계신 AEP카드는 법인 소재지 관할 DOLE에 제출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운그레이딩 승인 명령서에 따라 추가 관광비자 연장을 통한 체류 / 이직 혹은 타 장기체류 비자의 신청을 선택하실 수 있으나,
비자의 소지기간 (관광비자 신분으로의 입국 기록) 등의 조건에 따라 다운그레이딩 승인과 함께 출국명령 (ORDER TO LEAVE)이
나오실 경우엔, NBI 클리어런스 취득과 함께 ECC 행정을 통해 정해진 날짜 내에 출국이 필요한 경우도 사전에 대비를 하시는게 안전하겠습니다.
또한, 비자 보유 기간 중 애뉴얼리포트(ARF) 진행이 안되셨을 경우, 다운그레이딩 후 ACR I CARD 반납 시 관련 페널티 역시 청구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염두해 두셔야 하니 참고 하셔야 하겠습니다.
번거롭긴 해도, 자체 진행이 불가능한 행정은 아닙니다.
단, 앞서 언급드린 여러 경우의 수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선, 정확한 서류 검토가 선행되셔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 다운그레이딩 이후의 체류 스케줄에 따라선,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출국면제 및 급행과정을 통해 시간을 단축시키는 대행서비스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스컨설팅-
워킹비자의 다운그레이딩의 경우, 자체 진행이라 하시더라도 소속된 회사(행정담당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소속된 법인의 레터헤드 정보가 필요하며,
COE 및 DOWNGRADING LETTER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기 서류에는 소속되셨던 법인의 서명권자 (대표이사, HR메니져, 법인비서관 등)의 서명 날인도 받으셔야 하기에,
자체적으로 서류를 준비하신다고 해도 퇴사일과 서명권자 설정등을 위해 소속 법인측과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AEP 역시 반납이 되시는게 원칙이니, 반납레터와 함께 보유하고 계신 AEP카드는 법인 소재지 관할 DOLE에 제출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운그레이딩 승인 명령서에 따라 추가 관광비자 연장을 통한 체류 / 이직 혹은 타 장기체류 비자의 신청을 선택하실 수 있으나,
비자의 소지기간 (관광비자 신분으로의 입국 기록) 등의 조건에 따라 다운그레이딩 승인과 함께 출국명령 (ORDER TO LEAVE)이
나오실 경우엔, NBI 클리어런스 취득과 함께 ECC 행정을 통해 정해진 날짜 내에 출국이 필요한 경우도 사전에 대비를 하시는게 안전하겠습니다.
또한, 비자 보유 기간 중 애뉴얼리포트(ARF) 진행이 안되셨을 경우, 다운그레이딩 후 ACR I CARD 반납 시 관련 페널티 역시 청구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염두해 두셔야 하니 참고 하셔야 하겠습니다.
번거롭긴 해도, 자체 진행이 불가능한 행정은 아닙니다.
단, 앞서 언급드린 여러 경우의 수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선, 정확한 서류 검토가 선행되셔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 다운그레이딩 이후의 체류 스케줄에 따라선,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출국면제 및 급행과정을 통해 시간을 단축시키는 대행서비스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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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리수 [쪽지 보내기]
2024-06-24 20:12
No.
1275527853
@ 봄날의곰 님에게...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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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k2140 [쪽지 보내기]
2024-06-25 11:25
No.
1275528044
혼자 못 합니다.
대행사 쓰셔야 합니다. 참고로 다운 안 하고 그냥 나가시면 나중에 재입국시 불이익이 생길확율이 요새는 엄청 높다고 하네요 아마도 전산화가 이루어지다보니
대행사 쓰셔야 합니다. 참고로 다운 안 하고 그냥 나가시면 나중에 재입국시 불이익이 생길확율이 요새는 엄청 높다고 하네요 아마도 전산화가 이루어지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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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de [쪽지 보내기]
2024-06-30 04:24
No.
1275529203
시간여유있으시면 혼자하셔요
어렵지않아요
어렵지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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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9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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