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후 여권 남편성(21)

Views : 9,143 2024-06-24 21:32
질문과답변 1275527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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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필리핀 여성과 결혼한 커플입니다

와이프가 결혼 후에 여권을 만들면서 제 성이 들어간 여권을 발급 받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결혼증명서와 아내의 출생증명서에는 원래의 성으로 되어 있고 여권에느 제 성으로 되어있어서

한국에서의 혼인신고 뿐 아니라 결혼 비자 신청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와이프가 필리핀 여권의 성을 바꾸는게 가능 한건지 아니면 와이프의 출생 증명서 성을 바꿔야만 하는건지

머리가 복잡 해 졌습니다

혹시라도 이런경험이 있으시거나 잘아시는 분이 있다면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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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랑비 [쪽지 보내기] 2024-06-24 22:06 No. 127552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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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결혼한 여성의 성을 남편 성으로 바꾸는 것은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출생증명서와 결혼증명서의 성은 바꿀 수 없고, 여권이나 면허증 등 모든 ID 남편 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에 혼인신고 할 때 바뀐 성으로 하시면 되고, 그 이름으로 등재되는 혼인관계증명서로 결혼비자 신청하면 되지요.
b7a95b [쪽지 보내기] 2024-06-24 22:55 No. 1275527889
@ 가랑비 님에게...
지금 필리핀 PSA 결혼증명서의 성과 여권의 성이 다르다고
결혼으로 성이 바뀌었다는 증명 서류가 있어야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가능 하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증명 서류가 있을까요?
가랑비 [쪽지 보내기] 2024-06-25 08:40 No. 127552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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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동일인 확인서'가 필요하며, 서류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대사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overseas.mofa.go.kr/ph-ko/brd/m_3638/view.do?seq=1326923&page=1
Pogiman [쪽지 보내기] 2024-06-25 19:30 No. 1275528166
@ 가랑비 님에게...
아~~~~ 이런 서류가 있었내요. 많이 배웠습니다.감사합니다.
b7a95b [쪽지 보내기] 2024-06-25 09:12 No. 1275527968
@ 가랑비 님에게...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한국에서 혼인신고 할떄 성이 변경된 여권상의 이름과 출생증명서의 처녀때의 성으로 된 이름중 어떤 이름으로 혼인신고 하는게 더 좋을까요?
가랑비 [쪽지 보내기] 2024-06-25 10:13 No. 1275527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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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여권상 이름을 쓰야죠. 그래야 여권 이름과 외국인등록증 이름이 같아집니다.
b7a95b [쪽지 보내기] 2024-06-25 10:52 No. 1275528034
@ 가랑비 님에게...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고민이 말끔이 해결 됐네요
가랑비 [쪽지 보내기] 2024-06-24 22:17 No. 127552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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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현재 이름을 결혼 전의 이름으로 바꾸는 것은 결혼 관계가 종료될 때 가능합니다.

I AM CURRENTLY USING MY HUSBAND’S SURNAME IN MY PASSPORT. CAN I APPLY FOR A NEW PASSPORT USING MY MAIDEN NAME?
You may revert to your maiden name only if marriage is annulled or you are already a widow. Adequate documentary evidence is required.
레드불 [쪽지 보내기] 2024-06-25 09:34 No. 1275527978
필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해 혼인신고는 결혼전후 이름이 달라도 동일인 확인서라는 양식이 유첨되서 전혀 문제 없구요...

한국 국내에서 시청군구청 읍면사무소를 통한 혼인신고는 접수하는곳의 담당자에 따라 요구서류가 좌우되곤 합니다..

국내 혼인신고 경우 국제결혼 배우자가 결혼전후 이름이 다른 경우 국제 혼인신고에 대한 정확한 법규나 룰과 지침이 통일된게 없고 일선부서에서 처리 경험이 없다보니 제각각이라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제경우도 님과 같았는데 시간은 좀 걸렸고 담당자가 업무를 잘 몰라 처음엔 약간의 시시비비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별다른 문제나 이상없이 혼인신고완료가 가능했거든요. 필요하시면 쪽지로 추가문의 주세요
가랑비 [쪽지 보내기] 2024-06-25 10:23 No. 127552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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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어렵지만 아래 법은 필리핀에서는 혼인 후 남편성을 따라간다는 필리핀 법을 적용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추가) 담당 공무원이 잘 모르면 아래 법이 있다고 알려주면 해결됩니다
레드불 [쪽지 보내기] 2024-06-25 10:33 No. 1275528009
@ 가랑비 님에게... 맞는 말씀이신데 결혼전 이미 여권을 발급 받아 가지고 있다면 새롭게 변경이름으로 갱신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 할수있다는 선택조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후에도 기존이름 여권 사용해서 입출국시에도 아무런 제재나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기존 여권 유효기간 만료로 갱신시에나 여권이 아예 없어 처음으로 신규로 여권발급시에도 결혼전 기존이름과 결혼후 변경이름중 선택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무조건이 아닌 옵션사항으로 필리핀 법이 바뀐걸로 들었습니다. 대신 변경이름으로 정하고 나면 그이후는 이혼전까지 바꾸는게 불가하구요
Pogiman [쪽지 보내기] 2024-06-25 22:01 No. 1275528201
@ 레드불 님에게...
동감입니다. 다만,,, 기존 여권을 가지고 한국에 계속 사신다면 문제없지만, 만약에 필리핀에 정착한 다면 남편성이 들어간 새 여권으로 한국방문 비자를 신청하면 문제가 됩니다. 멍청한 한국 대사관 영사과 비자부서에 일하는 필리핀 직원들은 남편성으로 바꾼 필리핀 여권과 필리핀 결혼증명서에 나온 이름이 다르다고 쇼를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상황입니다. 만약,,, 한국대사관 영사과에서 집사람 한국단기 방문 비자를 내주지 않을경우 자세하게 글 올리겠습니다. 결혼한지 20년째인데... 지금에 와서 이 쇼를 하내요. ㅋㅋㅋㅋㅋ. 이번이 3번째 5년짜리 단기방문비자 신청 입니다. ㅎㅎㅎㅎㅎㅎ
레드불 [쪽지 보내기] 2024-06-25 22:23 No. 1275528204
@ Pogiman 님에게...
저희 경우 아내가 기존 결혼전 이름의 여권으로 결혼전에 저와 함께 한국을 다녀온 경험이 있었는데 이번 비자 신청서 양식에 보니 기존의 변경전 다른 이름으로 한국에 다녀온 적이 있는냐는 항목이 있던데요.

저희는 그기록이 남아 있어서 크게 문제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 여권이 없이 처음부터 결혼후 이름으로 여권발급하고 C3관광 비자 신청하면 문제가 되는가봅니다... F6 결혼비자 신청의 경우 결혼후 바뀐 이름으로도 전혀 문제 안되는데 왜 C3 단기관광 비자의 경우만 문제가 될까요..

필주재 한국대사관에 혼인신고시 결혼전후 다른 이름에 대한 동일인 확인서 양식이 있는데도 그게 비자 신청시 계속 문제가 되고 이중잣대로 담당 필리핀 직원이 그런다면 그건 진짜 필주재 한국 대사나 영사에게 민원들어 가야 할 사안이네요. 정확히 어떤 과정의 경험 사례셨는지 많이 궁금하네요.. 알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조만간 한국 함께 방문을 위해 비자 신청 중이니 내용 공유드리겠습니다
Pogiman [쪽지 보내기] 2024-06-26 01:55 No. 1275528236
@ 레드불 님에게...
감사합니다. 바쁘신중에 이렇게 신경 써 주셔서요.

지금부터 상황 설명을 하겠습니다.

1. 2024년 올해 6월 13일에 마닐라 따긱에 있는 한국비자센터에 집사람 비자신청을 했습니다.
C-3-1 5년짜리 단기복수방문 비자 입니다.

2. 6월 13일 2시쯤에 서류접수하고, 한 3시 반쯤에 차타고 집에오는데,
집사람한테 한국비자센터에서 전화로 연락이 왔습니다. 예정출국일이 언제냐구요.
그래서 12월 정도 됀다고 하니 그럼 넉넉히 기간을 잡아 9월달 초로 기록한다고 하길래
그래라고 했습니다.

3. 어제 6월 24일 월요일 아침에 한국대사관 영사과 필리핀직원이 집사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왜 거짓말 했냐구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 비자신청서류에 보면 "이전에 한국
방문 했을때, 다른이름을 쓴적이 있냐고" 물어 보길래 "없다고" 마크했는데,
이게 문제랍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보냈으니, 확인해보고 추가서류 보내 주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때까지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되더군요.
정신을 가다덤고 이메일을 열어보니 미친내용이 들어 있더군요.
무슨 범재자 취조하듯이
"비자신청서에 거짓으로 기록한것에 대한 설명서를 보내라고 하더군요"
이메일 캡처한거 보시면 이해 되실거라 봅니다.
지들 말로는 전화를 해도 안 받는다면서요. 연락이 안된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통화가 가능한가요. 연락처를 비자 신청서에 적어놨으니
지들이 알고 연락을 했겠지요.
서류에 집사람 번호 제번호 두개 적어놓았습니다.

4. 먼저 한국비자센터에 전화 연락을 했습니다. 한국직원분하고 이야기 하니
이미 서류는 대사관 영사과에서 제출되었고, 집사람 서류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

5. 한국대사관 영사과에 전화를 하니, 한국직원이 제 이름을 물어 보더니 아직까지 집사람
서류가 자기한테 제출이 안된 상황이고, 일단 이메일에 답장을 보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집사람 여권 결혼전 여권부터 cfo 서류, F2 결혼비자 남편성 따른 여권등
다 이메일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당일 오후에 그 한국직원에게 다시 전화하니
인터냇으로 비자 발급 상황을 볼수있으니, 찿아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비자포털에 들어가 보니, 심의중이라고 떴습니다.
또, 한국직원이 어느 필리핀 직원하고 통화했냐고 물어 보는데,
집사람이 이름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단, 걸려온 전화번호가 대사관 영사과 번호 였습니다.

6. 결혼전에 집사람이 여권을 single name으로 받아 놓아서,
제가 필리핀 결혼 증명서 및 출생증명서 그리고 집사람 여권 사본을 가지고
읍사무소에 가서 결혼 신고를 했습니다. 공증 다 받아서요.
집사람 이름이 영문이라 읍사무소에 있는 결혼신고 site에 들어가서 제가 직접
타이핑을 했습니다. 2004년 일입니다.

7. 결혼신고서 및 다른 서류를 집사람에게 보내니, 약 한달 후에 집사람이
부산공항으로 입국했고 한 4개월 살다가 집사람은 필리핀으로 저는 일본으로 일하러
갔습니다. 인천공항 이민국 직원이 집사람한테 왜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하냐고 집사람에게
물으니 집사람은 한국에서 살지않고 필리핀에서 살기로 했으니,
더 이상 결혼비자가 필요하지 않아 반납한다고 했습니다.

8. 2016년쯤에 집사람이 남편성을 따르는 새 여권을 가지고, 최초로 단기 방문비자를
신청 했습니다. 3년 짜리 비자를 문제없이 받았습니다.

9. 2019년 단기 방문 비자를 신청 5년짜리 받았습니다. 문제없이 받았습니다.

10. 2024년 올해 6월 달에 5년짜리 단기 방문 비자를 신청했고 지금 이 난리가 난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약 20여년을 집사람과 같이 살면서 무신 이런 개같은 경우가 있냐는 것입니다.

비자신청서류에 질문 내용을 보면 이전에 한국방문시 다른 이름을 사용한적이 있냐는

질문내용이 저 같은 경우에는 집사람이 아닌 일반 관광비자 용인줄 알았습니다.

작년에 장모님 모시고 한국 갈때도 장모님 비자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비자센터에서도 서류에 문제가 없다고 했고...

근데... 대사관 영사과 필리핀 직원은 똥개도 지 집앞에서는 큰소리 친다고 집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무례한 이메일을 보내는 건가요? 제가 필리핀 이민국에서 서류할때 집사람이

저를 커버 하는거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아서....열불이 나더라구요.

큰애가 이번에 병무청으로부터 신체검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와서 의대 공부 맞치고

병역의무를 지겠다고 병무청에 연락을 하니, 그럼, 해외이주에 의한 병역연기를 24살 1월 1일

부터 25살 1월 15일까지 제출하고, 의사가 된뒤에 병역의무를 해도 된다고 했는데...

큰애가 하는 말이 엄마가 한국에 못가면 지는 병역의무를 맞칠 생각이 없다고 하길래.

그래라 그랬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할까요?

지금은 필리핀 아내가 남편성을 선택할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무조건 따라야 했습니다.

결혼한 후에 성이 바뀌어 문제가 될것 같으면 동일인 확인서를 요구하던지...

그런 절차도 없이 이게 무슨 짓거리를 하는건가요?

한국 대사관 영사과에서 집사람 비자를 발급하지 않으면, 제대로 이문제를 제기할겁니다.

큰애가 up dilliman에 premed에 입학했는데, 울집애들 한국여권 없이 살아도 문제 없는

애들입니다.

애들이 한국도 몇번 가 봤으니 갈 필요도 없다고 하내요. 지들눈에는 왜 아빠의 나라에서

필리핀 엄마를 이렇게나 무시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합니다.

집사람 단기비자가 심의중이라 하니 결과를 보고, 다음 행동을 취할 생각입니다.

장문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b7a95b [쪽지 보내기] 2024-06-25 09:44 No. 1275527982
@ 레드불 님에게...
한국에서 혼인신고 할떄 성이 변경된 여권상의 이름과 출생증명서의 처녀때의 성으로 된 이름중 어떤 이름으로 혼인신고 하는게 더 좋을까요?
레드불 [쪽지 보내기] 2024-06-25 10:26 No. 1275528002
@ b7a95b 님에게...
이미 아내분 여권이 님의 성이 포함된 이름으로 변경되서 신규발급 또는 기존여권 갱신된거라면 변경후 이름으로 하셔야지요..


위에 잘 설명해주신 가랑비님 말씀대로 이미 변경된 이름으로 여권이 이미 발급 된거라면 다시 결혼전 이름으로 돌아갈수 없으니 당연히 변경된 이름으로 혼인신고 하셔야지요 선택의 여지가 없으실텐데요...

혹시 결혼전에 이미 기존 이름으로 여권을 발급해서 갖고 있었다면 새로 변경된 이름으로 갱신하지 않고 기존여권의 기존이름으로 한국내 혼인신고도 가능하겠지만요..

양국 혼인신고만 완료되면 F6결혼비자를 신청 및 취득하거나 그후 국내생활시 결혼전후 이름변경으로 인한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랑비님 말씀대로 외국인등록증이 국내 혼인신고시 신청한 여권상 이름과 동일하게 발급되니까요
b7a95b [쪽지 보내기] 2024-06-25 10:53 No. 1275528035
@ 레드불 님에게...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고민이 말끔이 해결 됐네요
영원한하루 [쪽지 보내기] 2024-06-25 12:57 No. 1275528077
Affidavit of One and the Same Person

이거 하나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한국에서 필리핀대사관 가서 신청하고 받았는데...하나 받는데 약 30~40불 정도합니다. 혹시 몰라서 나중에 또 쓸수 있어서 2개 받아서 이것저것 서류 처리했습다.
b7a95b [쪽지 보내기] 2024-06-25 13:02 No. 1275528081
@ 영원한하루 님에게...
필리핀 아내가 직접 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내는 필리핀에 있는데...
영원한하루 [쪽지 보내기] 2024-06-25 13:00 No. 1275528079
여성이 Birth certificate과 결혼후 신분증 성이 다를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필리핀에서 받을 수 있는 영어로 된 공식적인 서류입니다.
b7a95b [쪽지 보내기] 2024-06-25 13:06 No. 1275528083
@ 영원한하루 님에게...
남편인 제가 혼자 가도 되나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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