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30일체류 후 어느정도 있어야 다시 입국가능 한가요(2)

Views : 3,174 2024-06-26 14:45
질문과답변 1275528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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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무비자30일체류 후 출국하고 어느정도 있어야 다시 입국가능 한가요?
인공지능 답변
필리핀에서 무비자로 체류한 후 30일을 초과하면 다시 입국하기 위해서는 출국 후 24시간 이후부터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필리핀 이민법에 따른 규정이며, 국가나 항공사에서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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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4-06-26 16:59 No. 1275528381
안녕하세요

보유 비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출국 후 재입국을 하실 수 있는 기간에 대한 조건은 없습니다.
즉, 어제 출국 후 오늘 입국하셔도 행정적으로는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단, 입국 승인의 경우는 행정시스템상의 문제가 확인되시는 경우를 제외하곤 오로지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다른것이 현실입니다.

처음 입국을 하시는 것이라 해도, 이민국 직원의 질문에 입국목적을 잘못 설명하시는 경우엔 입국이 불허될 수 도 있고,
반면, 다수의 입국 기록이 있으시더라도 입국 및 체류 목적에 대한 설명만 되신다면 입국에 문제가 없습니다.

명확하게 정해진 기준점이라는게 없기에, 입국 당일 담당하게 되는 이민국 직원의 재량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고만 설명을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통상적인 내용은 아래에 열거를 해 드리니 참고 정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관광비자 신분으로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 *
- 이민국 전산 내 블랙(BLO)리스트 또한 동명이인(NTSP)관련 이슈가 없는 경우에 한해

- 출국 티켓이 없는 경우
(확인을 안하는 경우도 많지만, 또 한편으론 출국국가에서 확인 후 리턴티켓이 없으면 출국을 허용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광비자 신분이나, 리턴티켓 없이도 입국을 한 사례들도 다수 있지만 혹여라도 리턴티켓 미소지로 인해 입국이 거부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필히 준비하시는게 안전하겠습니다)

- 입국 목적이 단순 관광이 아닌 업무차 방문임을 설명하시는 경우
(말 그대로 관광의 목적이 아니라, 거래처방문, 현지진출을 위한 시장조사 등 비지니스를 위한 방문이라고 하시더라도, 영위활동을 하실 수 있는 비자를 보유하신게 아니라면 입국목적은 관광으로 말씀하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실제 현지 진출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셨으나, 아직 워킹비자 취득 전 입국을 하시면서 입국 목적에 비지니스로 기입 및 설명하시어 입국이 불허된 사례도 종종 발생된 바 있습니다)

- 다수의 짧은 체류 기록이나, 입출국 기록은 없으나 관광비자 신분으로 장기 체류 하신 기록이 있을 경우
(입국이 거부된다기 보단, 앞서 언급드린 이민국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입국기록 및 체류기록이 다수 혹은 장기간 있으실 경우, 입국 목적에 대한 질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 혹은 재학 등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신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기 보단,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대한 좋은 감정과 추억등으로 자주 또는 장기간 체류를 하며 관광을 즐긴다 정도로 대응하시되, 거주하시는 숙소나 호텔등의 임대차계약 혹은 바우처등으로 소명을 하시는게 되려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난스컨설팅-
ac0d0f [쪽지 보내기] 2024-06-26 18:57 No. 1275528405
@ 봄날의곰 님에게...
너무 자세하고 정성스러운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최근 여행계획중에 인천-마닐라-자카르타-마닐라-인천 이렇게 2번 필리핀을 방문 계획중이라 단기간에 필리핀을 두번 방문시 문제가 될까 걱정되었는데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문과답변
No. 109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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