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 절차(8)
나새우깡
쪽지전송
Views : 6,024
2024-07-01 15:04
질문과답변
1275529472
|
안녕하세요
음식점을 운영하던중 재정 문제로 폐업을 하였습니다.
아직 폐업신고를 하지않고 문만 닫아놓은 상태인데 ...
폐업신고를 꼭해야 하나요 ? 명의는 친구와이프입니다
폐업절차 관련 경험 있으시거나 절차 아시는분 조언 부탁 드립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던중 재정 문제로 폐업을 하였습니다.
아직 폐업신고를 하지않고 문만 닫아놓은 상태인데 ...
폐업신고를 꼭해야 하나요 ? 명의는 친구와이프입니다
폐업절차 관련 경험 있으시거나 절차 아시는분 조언 부탁 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틱보이 [쪽지 보내기]
2024-07-01 15:41
No.
1275529482
꼭 하셔야죠
밀린 세금 있으면 다 납부 하시고요.
아니면 그 명의자 한테 독촉장 갑니다.
밀린 세금 있으면 다 납부 하시고요.
아니면 그 명의자 한테 독촉장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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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4-07-01 15:42
No.
1275529483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와 상관없이 사업자의 청산은 설립보다 상대적으로 복잡한 행정입니다.
사유인즉, 정해진 규정에 의거 필요한 조건만 수반되시면 설립이 되는 절차와 달리,
청산의 경우, 설립 후 청산시점까지 영위해 온 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신규 사업의 설립은
SEC 혹은 DTI를 통한 법인의 정관 (혹은 개인사업자 증명서)를 취득한후,
사업자 소재지 관할 BIR을 통해 사업자등록증(COR) 취득
마지막으로 사업자 소재지 관할 바랑가이와 시청을 통해 영업허가서 (BUSINESS PERMIT)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사업자의 청산의 경우
시청을 통해 청산 당해연도의 매출 기록 제출 / 지방세 산정 / 납부를 거쳐 영업허가서를 반납
BIR을 통해 설립 후 청산시점까지의 회계 신고 내역의 모니터링을 거쳐 사업자등록증을 반납
마지막으로 SEC 혹은 DTI를 통해 정관 혹은 사업자증명서를 반납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행정적으로 사업자의 청산이 완료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난스컨설팅-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와 상관없이 사업자의 청산은 설립보다 상대적으로 복잡한 행정입니다.
사유인즉, 정해진 규정에 의거 필요한 조건만 수반되시면 설립이 되는 절차와 달리,
청산의 경우, 설립 후 청산시점까지 영위해 온 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신규 사업의 설립은
SEC 혹은 DTI를 통한 법인의 정관 (혹은 개인사업자 증명서)를 취득한후,
사업자 소재지 관할 BIR을 통해 사업자등록증(COR) 취득
마지막으로 사업자 소재지 관할 바랑가이와 시청을 통해 영업허가서 (BUSINESS PERMIT)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사업자의 청산의 경우
시청을 통해 청산 당해연도의 매출 기록 제출 / 지방세 산정 / 납부를 거쳐 영업허가서를 반납
BIR을 통해 설립 후 청산시점까지의 회계 신고 내역의 모니터링을 거쳐 사업자등록증을 반납
마지막으로 SEC 혹은 DTI를 통해 정관 혹은 사업자증명서를 반납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행정적으로 사업자의 청산이 완료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난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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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차기감독 송진우@네이버-37 [쪽지 보내기]
2024-07-02 14:22
No.
1275529697
@ 봄날의곰 님에게...
걍 튀어야 겠네요 ㅎㅎ
걍 튀어야 겠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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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gy [쪽지 보내기]
2024-07-02 01:27
No.
1275529584
페업안하시면 명의자한테 악역향이 옵니다.
나중에 명의자가 다른 사업을 할때는 그게 영향이 있죠
아마도 코로나때 폐업정리 안하신 분들 많을겁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세금납부만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명의자가 다른 사업을 할때는 그게 영향이 있죠
아마도 코로나때 폐업정리 안하신 분들 많을겁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세금납부만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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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새우깡 [쪽지 보내기]
2024-07-02 08:07
No.
1275529599
개인사업자이고 적자만 줄줄이 나서 문을 닫았거든요
소득세는 적자관계로 지불하지 않았고 1년정도 운영했습니다
이래도 세금이 나오는걸까요 ? 비용이 5만페소 이상나올까요 폐업신고할떄 ,,
소득세는 적자관계로 지불하지 않았고 1년정도 운영했습니다
이래도 세금이 나오는걸까요 ? 비용이 5만페소 이상나올까요 폐업신고할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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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4-07-02 12:09
No.
1275529666
@ 나새우깡 님에게...비용을 사전 산정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통상 청산 시 납부되셔야 하는 실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며,
적자상태로 운영이 되셨다고 하니,
실제 납부하실 소득세가 없으신 것은 맞으나,
그에 맞게 회계 신고가 되셨는지에 대한 확인이 중요하십니다.
미 신고된 회계 내역이 있으시다던가,
신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계시나 관할 세무서 전산에 업데이트가 안되어 있고,
신고된 내역에 대한 소명이 안되신다면 이 역시 미 신고로 간주,
관련 합의금 명목의 페널티가 청구되실 수 있고,
소득유무를 떠나 청산을 위해 관할 시청에 납부되실 지방세는 별도로 산정 / 납부가 되셔야 합니다.
몇 몇 분이 조언주신대로 더미의 사용이라는 리스크가
영위하실때에도 안고 가셔야 하는 리스크입니다만,
위와 같이 청산을 하실때에도 수반되실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더구나 지인 관계에 계신 분의 명의를 대여하신 거라면 추후 분쟁의 방지를 위해서라도 청산을 하시는게 바람직해 보이시고요
무엇보다 관건은 시기입니다. 설립보다 휠씬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사업자의 청산이고, 물리적으로 가게를 운영 안하시는 상태에서 영업허가나 사업자등록의 반납 처리가 안되신 상황이라면 매일 관련 과징금이 누적되기에 서둘러 행정 착수 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통상 청산 시 납부되셔야 하는 실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며,
적자상태로 운영이 되셨다고 하니,
실제 납부하실 소득세가 없으신 것은 맞으나,
그에 맞게 회계 신고가 되셨는지에 대한 확인이 중요하십니다.
미 신고된 회계 내역이 있으시다던가,
신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계시나 관할 세무서 전산에 업데이트가 안되어 있고,
신고된 내역에 대한 소명이 안되신다면 이 역시 미 신고로 간주,
관련 합의금 명목의 페널티가 청구되실 수 있고,
소득유무를 떠나 청산을 위해 관할 시청에 납부되실 지방세는 별도로 산정 / 납부가 되셔야 합니다.
몇 몇 분이 조언주신대로 더미의 사용이라는 리스크가
영위하실때에도 안고 가셔야 하는 리스크입니다만,
위와 같이 청산을 하실때에도 수반되실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더구나 지인 관계에 계신 분의 명의를 대여하신 거라면 추후 분쟁의 방지를 위해서라도 청산을 하시는게 바람직해 보이시고요
무엇보다 관건은 시기입니다. 설립보다 휠씬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사업자의 청산이고, 물리적으로 가게를 운영 안하시는 상태에서 영업허가나 사업자등록의 반납 처리가 안되신 상황이라면 매일 관련 과징금이 누적되기에 서둘러 행정 착수 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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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새우깡 [쪽지 보내기]
2024-07-04 10:14
No.
1275530223
@ 봄날의곰 님에게...
답변감사드립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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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k2140 [쪽지 보내기]
2024-07-02 10:54
No.
1275529645
친구 와이프라면 해줘야줘.... 시청부터가서 클로징 하시고 BIR 닫으면 되는데 엄청 오래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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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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