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은행에서 고액 인출할때(28)

Views : 8,012 2024-07-04 01:01
질문과답변 127553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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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콘도 유닛 하나를 매도하려고 해서 구매자랑 협의를 하는 중인데요.

구매하려는 분은 한국인 남자 친구가 있는 필리핀 여자분인데 본인이 이용하는 은행에서 고액을 찾을 때에 굉장히 까다롭게 굴어 고액 인출이 안되어서 본인의 남자 친구가 한국에서 저한테 직접 한화로 콘도 금액을 납부하길 원한다고 하시는 중입니다.
참고로 한국인의 명의로도 콘도 구입이 가능하지만 이 여자분의 남자친구는 당분간 필리핀에 입국할 예정이 없어서 필리핀 여자 친구분의 명의로 저의 콘도 유닛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제가 2개의 콘도 유닛이 있는 상황인데 구입한지 5~6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콘도 금액을 납부했을 때에 제 현지 은행 통장에서 고액을 인출해서 현금을 지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은 부동산을 구매하려고 본인 현지 통장에서 고액을 인출하는게 까다롭나요?
최근에 고액 인출을 한지 오래 되어서 혹시나 변동 사항이 있나 해서요..

두번째 질문은 제가 판매하려는 콘도의 금액이 지금의 환율로 한화로 대략 1억 6천만원 정도인데 이 정도의 금액을 제가 그 남자 친구 분한테 한화로 저의 한국 통장으로 입금을 받았을 경우에 혹시 한국에서 자금 출처라던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저는 현지에서 콘도를 구매하였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다른 분들이 그러시는 것처럼 특별히 한국에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관련된 고견을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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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밍킴 [쪽지 보내기] 2024-07-04 02:16 No. 1275530171
여러모로 찝찝한 거래로보이는대요 필리핀여성분한테 현금으로 구지받을 이유도없고 체크로 받든가 계좌이체로받으면되는대 한국부동산도아니고 찝찝한 거래는 웬만하면 피하세요
데렉김 [쪽지 보내기] 2024-07-04 18:02 No. 1275530327
@ 차밍킴 님에게...
시간 내어서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차밍킴 [쪽지 보내기] 2024-07-04 02:16 No. 1275530172
여러모로 찝찝한 거래로보이는대요 필리핀여성분한테 현금으로 구지받을 이유도없고 체크로 받든가 계좌이체로받으면되는대 한국부동산도아니고 찝찝한 거래는 웬만하면 피하세요
데렉김 [쪽지 보내기] 2024-07-04 18:05 No. 1275530330
@ 차밍킴 님에게...
시간 내어서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빨강약 [쪽지 보내기] 2024-07-04 02:28 No. 1275530175
은행에서 현금 인출 필요 없이 은행에다가 콘도 구입할려고 하는데 매니저체크 끊어달라고 하면 해줍니다. 대신 요즈음은 매매계약서 들어가야 됩니다. 구매자분 여자친구분한테 매니저체크로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1억 6천 정도의 거래를 하는데 필리핀에 들어올 계획이 없어 여자친구의 명의로 거래를 할려고 한다는건 조금 이상하네요. 아니면 돈이 아주 많으신 분이던가.

당일치기로 들어왔다가 나가더라도 본인의 명의로 구입을 할 수 있을텐데요...하여튼 구매자 여자친구분에게 은행 매니저체크로 끊어달라고 하세요. 이거 안되면 조금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아니면 구매자분한테 계좌에 돈이 있으시면 필리핀에서 환전하시는 분하고 손대손 환전하시고 여자친구분이 필리핀 현지에서 페소를 수령하셔서 계약당일 전달해 달라고 하세요. 매매 계약서 쓰고 돈을 전달 받는거는 변호사 사무실이나 부동산 에이전트 사무실에서 진행하시구요. 그럼 문제는 없을듯 하네요. 판매자 분께서는 자금출저를 신경쓰실 필요가 없으니깐요
데렉김 [쪽지 보내기] 2024-07-04 18:03 No. 1275530328
@ 빨강약 님에게...
시간 내어서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늙은스타벅스 [쪽지 보내기] 2024-07-04 16:00 No. 1275530305
@ 빨강약 님에게...
대박... 지당하신 말씀이네요
Justin Kang@구글-qk [쪽지 보내기] 2024-07-04 02:50 No. 1275530177
한화로 그렇게 받으면 바로 국세청에서 조사 들어오지 않을까요?
noja [쪽지 보내기] 2024-07-05 00:10 No. 1275530410
@ Justin Kang@구글-qk 님에게...
네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의99%이상으로...아래에 제가 쓴 댓글로 참고 해 보시길...
한화 차기감독 송진우@네이버-37 [쪽지 보내기] 2024-07-04 17:03 No. 1275530321
@ Justin Kang@구글-qk 님에게...
조사가 안들어온다 할수 없지만.. 복불복이죠
카지노에서 딴돈 억대로 입금하는것만 하루에 수십건 인데
일부 극 소수만 재수가 없어서 그것도 다른기록때문에 걸립니다.
확율적으로 일이억 한번 받았다고 조사 들어오진 않습니다.
noja [쪽지 보내기] 2024-07-05 00:09 No. 1275530409
@ 한화 차기감독 송진우@네이버-37 님에게...
이건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님의 말이 99%이상 맞다고 보면 됩니다.
제 3자한테 돈 몇억 이체받았다고 해서 국세청 조사 들어오고 그런 경우는 거의없습니다.
돈을 보낸 계좌가 보이스피싱 혹으 사기 등에 연루되었다면 당연히 조사가 들어오겠지만, 송금한 계좌가 법적으로 깨끗하다면, 송금 받았다는 이유로 국세청 조사는 거의 99.99% 안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단지, 부모/형제/친척 과 같이 혈연으로 묶인 경우라면 문제가 180도 달라집니다.
상속/증여에 대한 세금문제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가족끼리는 현금 1천만원도 함부로 이체 혹은 송금받으면 안되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999만원까지 현금으로 넘겨주고 그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3년전쯤에 공식세무사에게 꽤 큰 수임료를 주면서 컨설팅 받은 내용의 일부입니다.
혹시 제 의견과 다른 경험을 했던 분들이 있으시면, 답글로 사유 설명바랍니다.
추가로, 위에서 언급하셨듯이 카지노 딴돈을 한국에서 송금받는 사람들, 여기서 페소를 팔아서 원화로 받는 사람들 등 큰돈 거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업을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제 3자에게 송금받은 돈이 국세청 조사에 걸리면, 저런 사업들이 과연 가능한걸까요? 그런 사업이 저렇게 유지되는 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Justin Kang@구글-qk [쪽지 보내기] 2024-07-04 17:31 No. 1275530325
@ 한화 차기감독 송진우@네이버-37 님에게...
그렇다고 해도 매수자를 새로 찾는게 낮지 엄한 위험을 감수 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한화 차기감독 송진우@네이버-37 [쪽지 보내기] 2024-07-04 18:15 No. 1275530333
@ Justin Kang@구글-qk 님에게...
원화 입금에 관한것만 코맨트 해쓰므니다
차밍킴 [쪽지 보내기] 2024-07-04 03:57 No. 1275530181
@ Justin Kang@구글-qk 님에게...일억넘는돈이 들어가면 조사확률이 높죠
피나스 [쪽지 보내기] 2024-07-04 08:29 No. 1275530197
그럴 가능성은 적겠지만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환전) 방법하고 유사해보이는데 다른분들 말처럼 신중히 보셔야할듯 합니다
데렉김 [쪽지 보내기] 2024-07-04 18:04 No. 1275530329
@ 피나스 님에게...
시간 내어서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정말 그럴수도 있겠군요..

그런데 아주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는 콘도 유닛을 매도한 증거가 있는데 저한테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요?
걷자야 [쪽지 보내기] 2024-07-04 10:21 No. 1275530230
참고로 한국인의 명의로도 콘도 구입이 가능하지만 이 여자분의 남자친구는 당분간 필리핀에 입국할 예정이 없어서 필리핀 여자 친구분의 명의로 저의 콘도 유닛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부분이 이상하지 않나요 ?
정상적인 사람이면 자기 명의로 구입하지 굳이 여자친구명의로 ?
톰과제리@네이버-15 [쪽지 보내기] 2024-07-04 10:58 No. 1275530241
몇천도 bdo는 자료 요구하던데요 1억넘음 당근
대한상도 [쪽지 보내기] 2024-07-04 13:51 No. 1275530269
이건 한국 부동산과 상담하세요. 전문가들이니까요.

확실한건 바이어 한국분 본인 명의로 살게 아니면 한화거래는 안됩니다.
늙은스타벅스 [쪽지 보내기] 2024-07-04 15:59 No. 1275530304
1. 고액인출이라면, 현재 통장에 돈이 있다는 얘긴데, 그럼 현금대신에 메니져수표를 달라고 하세요.
통장에 있는 돈 확인하고 그 한도내에서 수표를 발행하는 것이라, 부도날 염려가 전혀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소리하면, 통장에 돈 없는거죠 ㅎㅎㅎ
noja [쪽지 보내기] 2024-07-05 00:01 No. 1275530408
그 사람한테 팔면 안됩니다.
너무나도 뻔한 거짖말입니다.
위의 여러 댓글처럼 매니저스 첵 발행하면 아무런 문제 없고요.
내돈 내가 인출하는데 뭐가 안된다는 것인지 말도 안됩니다.
최소한 고액이 은행에 있다면 체크 어카운트고, 수표한장 끊어서 인출하는게 뭐가 까다롭다는 건지 말도 안됩니다.
물론, 은행 지점에 현금이 부족한 경우가 있긴 하기때문에, 1일전에 인출의사를 미리 밝히고 예약을 하면 현금을 준비해 둡니다.
저는 미리 예약하지도 않고 5M 페소를 인출한 경우에도 아무런 까다로움 없었습니다.
단지, 1만불 이상 달러를 고액 인출할때는 반드시 1~2일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합니다.
은행지점마다 고액의 달러를 보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페소는 최소 몇천만씩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체크 어카운트가 아니라 수표책 없는 세이빙스 어카운트라고 해도,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있으면, 몇백만 페소는 아무런 문제없이 인출합니다.
물론, 한국과 달리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있고, 인출목적 등 기재하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 인출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사실 5백만페소라고 해도 작은 가방안에 다 들어갈 정도로 부피도 얼마 안되요.
1억6천만원이면 약 7M이 안되는데요.
보통 1회에 다 인출가능하고, 안되면 이틀에 걸쳐 인출하면 됩니다.
은행에서 까다롭게 굴어서 안된다는 것은 100% 거짖말이라고 봅니다.

또한,한국 남자친구가 대신 돈 내주고 필여 이름으로 구매예정이고, 남자는 당분간 필리핀 들어올 일이 없고, 뭐 이딴 소리가 과연 상식적이기는 하나요? 이게 정말 진실이라고 친다고 해도, 부동산 구매의 기본중의 기본은 돈이 오고간 증빙이 있어야 필요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인데, 한국에 있는 은행으로 원화가 전달되면 이게 과연 필리핀에서 허용이 되는 자료인가요? 공증받고, 아포스티유 받고 모든 법적 절차를 발휘한다고 해도 필리핀 법으로 한국계좌에서 오고간 증빙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거기다가 디드오브세일에 명기되는 이름은 필리핀 여자고, 돈을 준 사람은 혈연 및 부부관계도 아닌 한국사람이 돈을 송금한것인데, 이게 말이 되는 거래인가요?
요즘은 한국에서도 부동산 매매시에 반드시 매매계약서에 이름이 있는 사람의 통장에서 금액이 오고가며, 그 사람의 신분증까지 확인하는 것이 거래 방식입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계약도 다른사람 이름이고, 돈 보내는 사람은 한국에서 원화로 쏜다는게 도대체 말이나 되나요?

모든 위의 이상한 내용들이 다 정상적이고,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거래 하면 안됩니다.
한국 남자친구가 송금한 돈의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건지도 모르는데 그런돈을 왜 받습니까?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연루된 돈이라면 빼도박도 못하고 그돈 다 날리고, 계좌까지 묶입니다.
거기다가 필리핀에서 이루어진 콘도 매매 계약서 등등이 있다고 한들, 그것이 한국에서 도대체 어떻게 법적인 효력이 되겠으며, 그런것 까지 다 밝혀서 처리하는 경찰/검찰은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소송으로 엮여도 최소 5~10년 이상 걸리는 사기범죄이며, 그런 일에 발 벗고 나서 줄 한국 경찰도 없습니다. 뭐 1~2억짜리 민사 사기 범죄로 인터폴 공조까지 할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을 하시나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중에 뜬금없이 내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계좌를 신고해서 계좌를 묶어버리지요.
돈을 써야하는데, 그 계좌가 묶이면, 그것을 풀기위해 돈을 보낸 사람으로부터 계좌해지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요. 그것을 미끼로 계좌주인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신종 보이스피싱 방법들도 있는데, 뜬금없이 남자친구라는 사람한테 거금을 한국계좌로 받는다고요? 정말 말도 안되고요.

참 답답해서 길게 썼는데요.
이런 거래는 찝찝한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요구이며, 말도 안되는 거짖말인 것이 뻔합니다.
만약 모든 것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 왜 저 사람들의 편의를 봐줘야하나요?
나만 스트레스 쌓이지요.

보통 저런 매수지원자들은 디스카운트도 별로 안하지요.
진짜 매수자들은 저런 귀찮은 상황 안만들고요.
디스카운트에 전념합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매도하려고, 혹은 돈 좀 더받으려고 욕심부리다가,
수업료 톡톡히 내게 됩니다.
정상적인 거래 하세요.
데렉김 [쪽지 보내기] 2024-07-06 02:15 No. 1275530676
@ noja 님에게...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noja님.
너무나도 정성스럽게 긴 글을 써주시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짧은 감사 인사를 드리는게 죄송할 정도입니다..
덕분에 아직까지 이래저래 고민하던 결정이 한번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필리핀 생활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캐노가다 [쪽지 보내기] 2024-07-05 08:34 No. 1275530454
@ noja 님에게...

글쓰신 분이 이분께는 컨설팅 수임료 드려야 할 듯 합니다.
Pogiman [쪽지 보내기] 2024-07-05 19:22 No. 1275530593
저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앞에서 계약서 싸인 직전, 우리쪽 은행 매니저 한테서 돈 들어 왔으니 싸인해도 된다고 연락 왔을때 싸인하고 매도 했습니다. Bank to Bank로 하시면 됩니다. 필리핀여자분이 이용하는 은행 매니저에게 이야기 하고 우리쪽 은행매니져에게 이야기 해놓으면 문제 없습니다. 채크는 절대 안 받았습니다.
스타 [쪽지 보내기] 2024-07-05 20:14 No. 1275530610
한국에서 제 bdo 로 고액 송금 여러번하고 계속 묵혀두고있는데 연락 오더군요 왜 돈이 많냐고 ㅋㅋㅋ
집 지으려고 모으는 중이라고하니 아무말 안해요 그리고 한번에 다 인출 가능했어요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고요 1억 이하든 초과든 본인 통장만 문제없으면 됩니다
매수하려는 사람이 거짓말하는듯 보입니다
데렉김 [쪽지 보내기] 2024-07-06 02:16 No. 1275530677
답변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신수민박앙헬레스 [쪽지 보내기] 2024-07-08 00:26 No. 1275531046
여자분 통장에 고액이 없는 상황이라면 한국에서 여자분에게 송금하는게 어렵습니다.

집 구매하려고 해가 바뀌는 기간동안에 친구에게 부탁해서 여친에게 2만불정도 송금하고 내계좌로는 내 계좌송금으로 10만불 송금했는데 저에게는 전화한통으로 자금에 대해서 묻고 끝이었는데 여친에게는 1년넘게 자금출처 묻고 은행 오라가라하고 머리아팠습니다.
pak2140 [쪽지 보내기] 2024-07-08 10:49 No. 1275531114
증빙 자료 있으면 고액이던 소액이던 상관 없습니다. 가능 합니다. 한국에서도 증빙 자료 제출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정도면 되겟네요
질문과답변
No. 109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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