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 땅사서 집 지으려는 데 명의 문의드립니다.(31)

Views : 8,191 2024-07-04 20:25
질문과답변 127553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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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녀와 결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필리핀에 본인 명의로 땅을 구매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 명의로 땅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그 땅에 집을 지어서 와이프와 저 공동 명의로 소유가 가능한가요?
땅도 와이프 명의, 집도 와이프 명의로 소유하면 뭔가 찝찝하고 불안해서요. 집을 공동 명의로 소유가 가능하다면 비록 땅이 와이프 명의이지만, 와이프 혼자서 집을 팔 수가 없을테니깐요. 일 때문에 필리핀에 계속 거주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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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30년 [쪽지 보내기] 2024-07-04 21:23 No. 1275530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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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우 참고만 하세요..현재 와이프랑 13 년째 살고 있습니다..지금도 사이가 나쁘지 않습니다 만. 땅은 두딸내미 이름으로 했습니다...여러가지 의미로...일단 처음부터 땅사고 집짓는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일단 집렌트해서 함께 몇년 살아보고 애도 낳고 하는 시간이 필요 할듯 합니다..
82060a [쪽지 보내기] 2024-07-05 11:54 No. 1275530506
@ 벌써30년 님에게...
답변 감사합니다. 딸 명의로 땅을 구매할 경우, 와이프가 마음대로 땅을 팔 수 없나요?
하우리 [쪽지 보내기] 2024-07-05 12:52 No. 1275530523
@ 82060a 님에게...

법률적으로 자녀가 법적 성년이 되기 전에는

부모나 법적 후견인이 그 결정권을 대신 합니다.


님의 질문의 핵심에 답하지면,

먼저 결혼으로서 법적 배우자의 관계를 유지한 후에 매입하는 부동산은

공동명의가 가능합니다.

하더라도 공동 명의자 일뿐 님의 신분이 시민궘자가 아니라면

소유권이 완전치 않으므로 처분위 권리는 없습니다만,

혼인의 관계가 유지 됀다면 부인의 일방적인 처분권을 방지 할수는 있습니다.,

82060a [쪽지 보내기] 2024-07-05 15:04 No. 1275530550
@ 하우리 님에게...
자녀 명의로 땅을 구매해도 와이프의 반의사 일방매도를 방지할 순 없겠군요. 외국인이라 공동 명의도 권리가 보장되지는 않는군요. 아래에 말씀해 주신 법인 명의로 구매하는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멍멍이 [쪽지 보내기] 2024-07-04 21:25 No. 1275530380
@ 벌써30년 님에게.. 동의요
김치아빠 [쪽지 보내기] 2024-07-04 22:13 No. 1275530386
네 결혼 하면 공동 명의로 되더라구요. 팔려면 부부 싸인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가랑비 [쪽지 보내기] 2024-07-04 22:30 No. 1275530390
33 포인트 획득. 축하!
부부 공동 명의라고 하는데 타이틀에 보면 '와이프 이름 married to 남편 이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법적 소유권이 없습니다.
구글링 해서 번역한 글인데 참고하세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대법원 판결은 " 결혼한 "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재산을 등록하는 것은 해당 사람의 시민적 지위를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결혼한"이라는 문구 뒤에 이름이 붙은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판결되었습니다.

“청원인이 자신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소유권 증명서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토지가 “테레시타 프란시스코와 결혼한 에우세비오 프란시스코”의 이름으로 등록되었다는 사실은 배우자의 전환 중에 재산을 취득했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소유권 취득과 등록은 두 가지 다른 행위입니다. 등록은 소유권을 부여하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소유권을 확인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테레시타 프란시스코” 앞에 있는 “결혼한”이라는 문구는 에우세비오 프란시스코의 민사적 지위를 설명하는 데 불과합니다 .”

원문은
ndvlaw.com/understanding-property-ownership-the-legal-significance-of-the-phrase-married-to-in-transfer-certificates-of-title/?amp=1
가랑비 [쪽지 보내기] 2024-07-04 22:33 No. 1275530392
공동 소유는 소유자 이름과 이름 사이에 and가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추가) 위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Juan dela Cruz married to Juana dela Cruz”, while other times it’s listed as “Spouses Juan dela Cruz and Juana dela Cruz”. If you believe these two designations are identical or convey the same meaning, you are mistaken.

문제는 외국인은 and 다음에 이름이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
82060a [쪽지 보내기] 2024-07-05 11:59 No. 1275530508
@ 가랑비 님에게...
답변 감사합니다. 외국인은 and 다음에 이름을 넣을 수 없다는 말인 즉슨 공동 명의가 안된다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와이프가 제 허락없이는 집을 팔아버릴수 없도록 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우리 [쪽지 보내기] 2024-07-05 13:27 No. 1275530527
@ 82060a 님에게...

여러분께서 조언을 주셨으니 참고하시고

법적으로는 결혼의 상태를 유지한다면, 매수 측의 변호사는 AND가 아니더라도

부부의 서명을 요구하게 됍니다.,

님의 질문의 요지가 부인의 반의사 일방매도(부부의 문제로인한)를 방지하는 것이라면

번거럽 더라도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의 명의로 땅을 매입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후 그 법인 명의 땅을 장기 임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82060a [쪽지 보내기] 2024-07-05 14:44 No. 1275530546
@ 하우리 님에게...
말씀해주신 와이프의 반의사 일방매도를 방지하려는 의도가 맞습니다. 법인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땅 매입 후 장기 임대로 돌리는 방법이 있군요. 제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군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상도 [쪽지 보내기] 2024-07-05 00:44 No. 1275530418
@ 가랑비 님에게...
정확합니다.

타이틀위에 married to 하고 본인 이름이 써있다고 해서 공동소유가 되는게 아닌데 되는거로 착각하는분들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믿고 싶으니까 방어기재가 나오는거죠).

소유권이란건 처분권이 있어야 성립되는데 그게 없으니까요.

처분권은 어차피 와이프에게 있고 와이프는 남편이 동의 안하면 사인 가라로 해서라도 어떻게든 팔수는 있어요. 부부재산이 공동 소유이니 팔수없다고 하는분들 얘기는 전혀 맞지 않고요. 팔수는 있는데 팔아서 나눠주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금액 분할해 달라고 소송을 할수는 있다는거지 처분권자가 판거니 남편사인이 진짜든 가짜든 어차피 팔기전 상태로 돌려놓진 못합니다

건물은 타이틀이 있는게 아니기때문에 누구 이름으로 시청에 세금을 위해 등록되었든 의미 없고 그냥 땅주인 거라고 보면 됩니다.

필리핀인 이름으로 땅을 사고 땅 금액만큼의 금액 일시불로 임대계약을 50년 해놓는게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일거 같습니다. 팔아서 주인이 바뀌든 어쨋든 50년간은 내가 재임대를 놓든사용하든 그기간엔 못건드니까요.

결론은 걍 콘도 사세요. 결혼 했어도 본인 이름에 싱글로 등록 됩니다.

땅은 누구나 탐낼만한 비싸고 좋은거 아니면 평생 팔리지도 않습니다.
돈될만한 땅이면 이미 비싸요. 돈이 많으신게 아니면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돈될만한 땅이라도 돈을 벌려면 건물을 규모있게 제대로 올려야 하죠. 건물값이 땅값보다 더 들어가죠.

대충 땅 사서 대충 지어 살 계획이었다면 콘도가 백번 나아요.
82060a [쪽지 보내기] 2024-07-05 12:05 No. 1275530511
@ 대한상도 님에게...
답변 감사합니다. 투자 목적은 아닙니다. 큰 집을 원하는데 콘도의 경우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땅을 사서 집을 지으면 가격대비 원하는 크기와 퀄리티의 집을 지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되서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임대 계약 50년의 경우 누구의 명의의 땅을 임대로 계약한다는 말씀 인가요? 땅주인이 임대 50년 계약을 할까요? 땅 임대 50년 계약을 해도 집 명의긴 와이프 명의이면 팔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대한상도 [쪽지 보내기] 2024-07-05 15:22 No. 1275530554
@ 82060a 님에게...
와이프명의로 땅을 사고 그 땅을 남편분의 다른 가족분 명의로 50년치 일시불로 임대계약 50년이요. 다시말하면 50년치 임대료 받아서 와이프가 그 땅을 사는게 되는거고 그 땅을 누군가에게 팔아도 50년간 일시불로 지급받은 임대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니까요.(아마 한 40년은 못팔겠죠 50년치 일시불로 임대료 받아 챙긴 그런땅을 산다는 사람이 없을테니)

건축비용 만만치 않아서 오래된 콘도사는거나 별차이 안날수도 있을거 같은데요
82060a [쪽지 보내기] 2024-07-06 09:22 No. 1275530696
@ 대한상도 님에게...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방법이군요. 한가지 궁금한 점이, 와이프 명의로 땅을 사고 제 다른 가족 명의로 50년 임대 계약. 여기까진 이해를 하였는데 집을 지으면 집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제 가족 명의로 임대 계약이 되어 있는 땅이므로 와이프가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게 되나요?
처음엔 콘도를 살 계획을 가졌었는데 콘도를 알아보다보니 집 퀄리티는 별로인데 가격은 비싸더라고요. 와이프 가족까지 책임질 계획을 하고 있어서 살기 좋은 곳에 크고 좋은 집을 직접 짓는 게 좋겠단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Justin Kang@구글-qk [쪽지 보내기] 2024-07-09 07:02 No. 1275531295
@ 82060a 님에게...
와이프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살면서 책임진다니 한달에 적어도 천만원 정도는 생활비로만 쓰실 수 있나요? 5백정도로는 어림없습니다.
필리핀 물가 만만치 않습니다.
대한상도 [쪽지 보내기] 2024-07-08 11:58 No. 1275531161
@ 82060a 님에게...
집은 팔수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땅을 팔면 집은 그냥 따라가는거예요 땅따로 집따로 타이틀이 있는게 아니고 땅에만 타이틀이 있어요.

와이프 가족까지 책임지겠다니 대단한 마음이십니다만 저라면 안해요. 대단하신 분이네요.

콘도가 비싸도 그 가치를 하니까 그 가격인겁니다. 살기좋은곳에 퀄리티 있게 크게 집을 지으려면 돈이 더 들어갈거 같은데요.

하다못해 집안 수리 조금만 해도 맘데로 예산되로 되는게 하나도 없는나라에서 집을 지으시겠다니 용기도 대단하시네요

직접 지식과 경험이 있어서 하는게 아니면 지금 생각하시는 건축비 예산에 두배이상 들어갑니다. 집짓는데 년단위로 걸리고요. 그리고 심신이 피폐해지실거라고 장담하죠.

필리피노 부자들이 직접 하나하나 사람불러 하는거보다 세네배 이상 더주고 비싼 회사에다 맡겨 짓는 이유가 이겁니다.

절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예요.
그리메 [쪽지 보내기] 2024-07-04 22:35 No. 1275530395
BGC쪽 집 가격이 올라서 아내와 아내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남자. 유명하죠.
가게 브랜치가 좀 됐는데, 아내한테 다 뺏기고 용돈 받아서 사는 남자.

이렇게 안될 자신이 있으셔야할지도 모릅니다.

여자가 나쁜게 아니라, 주변이 나쁩니다.
혹시라도 남자친구 생기는 순간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던 사람이 악마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자의 주변에서 이상한 충고를 막해주고 그럴지도 모릅니다.
Coolsama [쪽지 보내기] 2024-07-12 18:31 No. 1275531963
@ 그리메 님에게...
이거 디바제시카에나온 소프으웨어 회사사장 유럽남자랑 업소필녀 결혼후 아내 내연남하고 청부한 이야기네요 섬뜩함 ㅡㅡ 돈이 무서운겁니다 그만큼 필에서 있는척도 있어도 과시 안되구요 ㅎㅎ 약육강식의 세계임
spiderman [쪽지 보내기] 2024-07-04 22:41 No. 1275530397
42 포인트 획득. 축하!
결혼을 했을 경우는 공동 명의 개념 보다는 본인 이름을 넣을수는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이름 안넣는다고 해서 집사람 이름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결혼했을 경우 말 안하면 자동으로 남편 이름도 올라가요. 이럴경우는 나중에 집사람이 집을 처분하려고 해도 남편에 동의. 혹은 사인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 합니다. 부인될사람을 믿고 안믿고는 자유입니다. 다만 14년 이상 살아준 사람한테 이정도는 해줄수 있죠... 어떻게 보면 클수도 작을수도 있지만 제가 데미지 입을 정도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일때문에 거주가 불가능하면 결혼후 집사람을 한국으로 데려가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Justin Kang@구글-qk [쪽지 보내기] 2024-07-05 01:45 No. 1275530426
렌트해서 사시다가 한 10년 지나서 생각 해보세요

필리핀에서 결혼했어도 와이프 이름으로 땅을 사는 건, 내일 와이프가 바람이 나서 갈라서도 이정도는 그동안 살아준 선물로 줘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 만큼만 하세요.
늙은스타벅스 [쪽지 보내기] 2024-07-08 15:57 No. 1275531209
@ Justin Kang@구글-qk 님에게...
은근 동감이 되는 말씀이고,,,,
제 폐부를 찌르는 답변이신거 같네요 ㅎㅎ

저는 그냥 달라고하면, 그동안 나랑 살아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다 준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벌써 22년째 살고 있네요 ㅎㅎㅎ
Pogiman [쪽지 보내기] 2024-07-05 19:30 No. 1275530595
@ Justin Kang@구글-qk 님에게...
동감입니다.
메트로필 [쪽지 보내기] 2024-07-05 08:41 No. 1275530456
공동명의로 할려면 콘도를 사야죠 땅은 불가능합니다
폴로 [쪽지 보내기] 2024-07-05 08:58 No. 1275530467
해피엔딩 기원합니다!!
톰과제리@네이버-15 [쪽지 보내기] 2024-07-05 10:43 No. 1275530492
Attorney 가 deed of absolute sale 작성시 결혼했음 무조건 두분 서명 요구합니다 안하는 변도있지만 나중에 소송걸릴수도 있고 ~and 중요
ㅇㅇㅇ [쪽지 보내기] 2024-07-06 08:06 No. 1275530694
Deleted ... !
통화권이탈 [쪽지 보내기] 2024-07-08 21:06 No. 1275531243
@ ㅇㅇㅇ 님에게...

현지 변호사도 같은 의견과 같은 법 해석이더라구요

그리고 땅과 건물 소유권 분리도요

현지 변호사들이 법 해석 잘못 알려주면 바로 협회로부터 징계 먹죠

그런데 배우자 싸인을 fake로 하는걸 용납한다 ?? ㅎㅎ

그런데 여기 덧글 보시면 현지 변호사와 시청 직원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누가 fake 싸인으로 부동산이나 건물 또는 땅 계약을 하는데 거기에 동의하는 변호사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아래 톰과제리님이 적으신것처럼 사진, 비디오까지 다 촬영해서 증거 남기는 세상인데..
가랑비 [쪽지 보내기] 2024-07-06 10:52 No. 1275530725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그렇군요. 깔끔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톰과제리@네이버-15 [쪽지 보내기] 2024-07-06 11:53 No. 1275530750
가짜싸인 안되구요 싸인 가짜했다가 여자가 고소하지요 정확한 attorney는 보통 싸인 비디오 사진 기타 요구합니다 필여자가 가만있겠어요
버터플라이 [쪽지 보내기] 2024-07-08 14:06 No. 1275531189
@ 톰과제리@네이버-15 님에게...
가짜 사인은
필부인이 한남편 모르게 공동명의 자산 매도하려고
남편의 사인을 가라로 한다는 뜻 같은데요....
질문과답변
No. 109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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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1) 구아뽀케이 11,024 25-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