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 사기 책임 여부(13)
가이사노
쪽지전송
Views : 8,711
2024-07-09 11:27
질문과답변
1275531346
|
A : 중고차 개인 판매자
B : 중고차 개인 구매자
C : 개인 환전 업자
A가 차량을 바꾸게 되어 신차급의 중고차를 한화 4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B에게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B는 A에게 본인이 현재 한국에 방문차 있기 때문에 한화로 구매 대금을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A는 본인은 한화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페소로 금액을 지불하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B는 A에게 환전 업자를 알아보라고 하였고 A가 개인 환전을 광고하는 C에게 연락을 하여 환전이 가능하다고 하자 B는 C에게 환전을 하였고 A는 C에게 페소를 지불 받았습니다.
며칠 후에 B가 필리핀에 들어와 A에게 차량을 인도 받았고 모든 서류들도 넘겨 받았습니다.
이렇게 판매 절차가 잘 끝난 상황으로 보였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환전 업자인 C가 뜬금없이 A에게 연락을 합니다.
본인의 한국 통장이 B에게 환전을 해준 금액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문제가 발생하여 막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C는 A에게 본인이 환전한 금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A는 본인은 이미 B에게 차량 판매 절차를 끝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B와 C 둘이서 해결을 하라고 합니다.
B는 본인의 돈이 왜 보이스피싱에 엮인줄 모르겠다며 나 몰라라 합니다.
이러할 경우에 누구의 책임인가요?
B : 중고차 개인 구매자
C : 개인 환전 업자
A가 차량을 바꾸게 되어 신차급의 중고차를 한화 4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B에게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B는 A에게 본인이 현재 한국에 방문차 있기 때문에 한화로 구매 대금을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A는 본인은 한화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페소로 금액을 지불하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B는 A에게 환전 업자를 알아보라고 하였고 A가 개인 환전을 광고하는 C에게 연락을 하여 환전이 가능하다고 하자 B는 C에게 환전을 하였고 A는 C에게 페소를 지불 받았습니다.
며칠 후에 B가 필리핀에 들어와 A에게 차량을 인도 받았고 모든 서류들도 넘겨 받았습니다.
이렇게 판매 절차가 잘 끝난 상황으로 보였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환전 업자인 C가 뜬금없이 A에게 연락을 합니다.
본인의 한국 통장이 B에게 환전을 해준 금액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문제가 발생하여 막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C는 A에게 본인이 환전한 금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A는 본인은 이미 B에게 차량 판매 절차를 끝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B와 C 둘이서 해결을 하라고 합니다.
B는 본인의 돈이 왜 보이스피싱에 엮인줄 모르겠다며 나 몰라라 합니다.
이러할 경우에 누구의 책임인가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틱보이 [쪽지 보내기]
2024-07-09 11:44
No.
1275531352
A 에게도 아주 책임이 없는건 아닌듯 합니다.
그 사람을 소개 하고 그돈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공범으로 처리 될수도 있습니다.
C 는 아무리 소개라도 더 자세히 알아봤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책임이 있구요.
B 는 본인이 몰랐다 하더라도(사실 모를수가 없죠) 형사처리 대상자 입니다.
그 사람을 소개 하고 그돈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공범으로 처리 될수도 있습니다.
C 는 아무리 소개라도 더 자세히 알아봤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책임이 있구요.
B 는 본인이 몰랐다 하더라도(사실 모를수가 없죠) 형사처리 대상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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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차기감독 송진우@네이버-37 [쪽지 보내기]
2024-07-09 12:55
No.
1275531371
환전상.. 통장이 막혔으면 한국가서 풀면되죠 정상적으로 받은돈인거 입증하고
여기도 뭐 구린게 있으니 저러는거죠
법적으론 아무것도 해줄필요 없습니다.
경찰서 가서 신고도 불가능하네요
여기도 뭐 구린게 있으니 저러는거죠
법적으론 아무것도 해줄필요 없습니다.
경찰서 가서 신고도 불가능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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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카카오톡-72 [쪽지 보내기]
2024-07-09 15:40
No.
1275531395
돈을 돌려달라고 하죠? B한테 한국들어가는 경비를 달라고 해야되는게 정상 아닌가요? 그것도 뭐 안들어 줘도 되긴한데. 돈을 전액을 돌려달라는건 어디서 나온 계산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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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잘안티폴로 [쪽지 보내기]
2024-07-09 15:47
No.
1275531397
본인의 통장이 B에게 환전 받은 금액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문제가 발생하여 막혀 버렸다
-> 그럼 B가 범인이네요
-> 그럼 B가 범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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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derman [쪽지 보내기]
2024-07-09 16:25
No.
1275531405
43 포인트 획득. 축하!
말도 안되는 쌉소리 입니다. 환전 업자가 그런것도 모르고 돈을 받았다는것도 문제... A.B 는 돈주고 받았기 때문에 거래 끝. 바로 연락온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났으면 그 돈이 B돈인지 누구 돈인지도 모르는데 현금에 이름 써 있는것도 아니고... 환전상 통장이 한 사람하고 거래하는것도 아닌데... 환전상한테 냄새 납니다. 환전상은 정 답답하면 경찰에 B에대한 정보를 넘겨 주면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돈 받는 환전상은 없구요 신분증이라도 확인했을듯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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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보이 [쪽지 보내기]
2024-07-09 17:36
No.
1275531421
@ spiderman 님에게...
환전상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통장이 막힐때 누가 언제 얼마 보낸 돈으로 문제가 되었다고 바로 알수 있습니다.
환전상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통장이 막힐때 누가 언제 얼마 보낸 돈으로 문제가 되었다고 바로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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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oBiz [쪽지 보내기]
2024-07-09 16:36
No.
1275531408
@ spiderman 님에게...
99% 정답... 환전상이 뻥치고 어리숙하게 보이는 사람 추가로 돈 뜯어내려는 듯 보임.
통장이 실제로 잠긴 것도 아니고, 잠겼어도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환전상 풀 뜯어 먹는 소리는 그냥 무시하면 될 듯.. 그래서 B도 환전상을 그냥 개무시 하는 듯.
99% 정답... 환전상이 뻥치고 어리숙하게 보이는 사람 추가로 돈 뜯어내려는 듯 보임.
통장이 실제로 잠긴 것도 아니고, 잠겼어도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환전상 풀 뜯어 먹는 소리는 그냥 무시하면 될 듯.. 그래서 B도 환전상을 그냥 개무시 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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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us L [쪽지 보내기]
2024-07-09 19:21
No.
1275531436
C 환전상이 A에게 돈을 다시 달라는 것은 억지이구요. C가 환전당시 B의 신분증과 동일 명의 통장다 확인하규 자료도 있을껀데 이걸 가지고 법적절차 밟아야죠. 근데 이런 경우 흔한데 왜 환전상을 알아보거나 돈을 직접 환전상에게 건내받나요? 환전 거래하고 페소들고 와서 구매하라고 하는게 맞는겁니다. A는 C에게 페소를 지불 받았습니다라는글보고 왜 저렇게하지 생각했네요. 앞으로도 남이하는 모든 환전엔 일절개입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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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gy [쪽지 보내기]
2024-07-09 23:25
No.
1275531468
환전상이 통장이 묶였는데 그게 B때문이다??
진짜면 B가 문제겠죠 B가 송금한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거니 B가 문제겠지만,
가능성이 적어 보이죠.
누가 자기가 보피해요 하고 광고하지 않는 이상요.
C가 다른 이유로 통장이 묶였는데 여기저기 사람들 걸고 넘어지는게 가능성이 커보이죠.
환전자체가 불법이니...
그냥 경찰 서류 요청하시고 B하고 C하고 누가 잘못한건지 보면 되잖아요.
아니면 경찰에 전화를 해보시던지 B가 한국에 있다면 가보면 되고요.
자기가 보피아니면 문제없겠죠.
A는 차량 판매서류만 있으면 불법송금 말고는 문제 없죠.
진짜면 B가 문제겠죠 B가 송금한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거니 B가 문제겠지만,
가능성이 적어 보이죠.
누가 자기가 보피해요 하고 광고하지 않는 이상요.
C가 다른 이유로 통장이 묶였는데 여기저기 사람들 걸고 넘어지는게 가능성이 커보이죠.
환전자체가 불법이니...
그냥 경찰 서류 요청하시고 B하고 C하고 누가 잘못한건지 보면 되잖아요.
아니면 경찰에 전화를 해보시던지 B가 한국에 있다면 가보면 되고요.
자기가 보피아니면 문제없겠죠.
A는 차량 판매서류만 있으면 불법송금 말고는 문제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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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필 [쪽지 보내기]
2024-07-10 11:10
No.
1275531514
B의 통장에서 원화가 c에게 입금된거면 a가 책임질 일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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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플라이 [쪽지 보내기]
2024-07-10 11:51
No.
1275531522
전적으로 B 책임이라 봅니다
인지했던 아니던 보이스피싱 자금을 C에게 보낸건 B였고
그 댓가로 차를 양도받았죠
그로인해 A와 C는 사건에 휘말린거구요
B는 자동차 구매자금이 문제있는 돈임을 사전에 인지 했을수도 있다 봅니다
1. 40만원짜리 중고폰을 사는것도 아닌 4.000만원 짜리 차를 사는건데
당사자는 필 현지가 아닌 한국에서 원격 거래를?
저 같으면 정말 차가 마음에 들었다면 10%정도 계약금을 보내고
제가 필리핀에 들어와서 직접 처리했을것 같아요
2. 자신이 아는 환전업자를 통하는게 아니라
A에게 환전업자를 알아보라고 했던것도 석연치 않음
문제있는 돈이란걸 인지했다면 자신이 아는 환전업자는 당연히 개입시키지 않겠죠
3. A가 판매대금을 원화 계좌이체로 받는다고 했어도 문제는 터졌겠죠
그럴 경우에는 C가 아닌 A의 계좌가 보피 계좌로 묶였겠죠
사건은 C가 빠진 A와 B 둘만의 사건이 되었을테구요
인지했던 아니던 보이스피싱 자금으로 문제가된 사건이니
B에게 거의 모든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법정에서 다투면 어떤 판결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 개인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판단되네요
인지했던 아니던 보이스피싱 자금을 C에게 보낸건 B였고
그 댓가로 차를 양도받았죠
그로인해 A와 C는 사건에 휘말린거구요
B는 자동차 구매자금이 문제있는 돈임을 사전에 인지 했을수도 있다 봅니다
1. 40만원짜리 중고폰을 사는것도 아닌 4.000만원 짜리 차를 사는건데
당사자는 필 현지가 아닌 한국에서 원격 거래를?
저 같으면 정말 차가 마음에 들었다면 10%정도 계약금을 보내고
제가 필리핀에 들어와서 직접 처리했을것 같아요
2. 자신이 아는 환전업자를 통하는게 아니라
A에게 환전업자를 알아보라고 했던것도 석연치 않음
문제있는 돈이란걸 인지했다면 자신이 아는 환전업자는 당연히 개입시키지 않겠죠
3. A가 판매대금을 원화 계좌이체로 받는다고 했어도 문제는 터졌겠죠
그럴 경우에는 C가 아닌 A의 계좌가 보피 계좌로 묶였겠죠
사건은 C가 빠진 A와 B 둘만의 사건이 되었을테구요
인지했던 아니던 보이스피싱 자금으로 문제가된 사건이니
B에게 거의 모든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법정에서 다투면 어떤 판결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 개인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판단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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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로 [쪽지 보내기]
2024-07-10 12:22
No.
1275531525
당한놈이 뵹신 전형적인 3자 아닌가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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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n Kang@구글-qk [쪽지 보내기]
2024-07-10 23:03
No.
1275531611
일단 A는 본인 피해도, 책임도 아니니 신경 끄시면 되겠고, B에게 원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C가 법적인 책임을 민사 소송으로 B에게 끌고 갈 능력이 안되면 B역시 배 째리고 하시고, 환전과정에서 나온 문제이니 업자인 C가 혼자 걱정하실 문제라고 봅니다. 사기를 당했던 실수가 있었던 업무상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입니다. 환전업이 가만 앉아서 공돈 먹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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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9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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