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영사관에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12)

Views : 6,558 2024-07-20 11:05
질문과답변 127553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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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인지신고 후 DNA검사까지 끝냈습니다.
그 다음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 하는데,
서약을 세부 한국대사관에서 서약해도 될련지요?
아님 자녀랑 서약하기 위해 한국 출입국관리 사무소가서 해야 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인공지능 답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은 한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서약은 한국 내 출입국관리사무소나 대사관, 영사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세부 한국 영사관에서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부 한국 영사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진행하는 것보다 현지에서 영사관에서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서류가 정확히 준비되어야 하므로, 미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예약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세부 영사관에서 서약을 진행할 수 있지만, 사전에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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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22f [쪽지 보내기] 2024-07-20 11:31 No. 1275533500
최근 인지신고에 인한 국적불이행서약 관한내용

인지신고로 인한경우 원칙적으로 국적포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필리핀에 경우 법적으로 미성년자는 국적포기가 불가능합니다
이걸 공식문서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합니다
법적으로 국적포기가 불가능하므로 외국국적불이행서약으로 진행하게됩니다
마닐라 대사관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지금 확인결과 필리핀내에서는 국적포기불가능문서를 만들기 힘든상황이니
가장 쉬운방법이 한국입국 -> 필리핀대사관방문 -> 국적포기 불가능 문서생성 및 공증
이 문서가지고 출입국 관리사무소 방문하셔서 외국국적불행사 진행

혼인중에 출생한 자녀와 다르게 인지신고로 인한 국적취득은 22세 이전에
한국 국적유지하고 싶으시면 필리핀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혼인후에 출생한경우는 국적불이행서약으로 영구적으로 이중국적이 가능합니다

blog.naver.com/pathconsulting/223146400287 여기 내용 참고하시면됩니다
프로바이버 [쪽지 보내기] 2024-07-20 13:27 No. 1275533516
DNA 검사후 2-3개월 내에 국적 승인서가 날라오면 한국에 입국 서울에 있는 필리핀 대사관에 방문하셔야합니다 이때 당일 출국 티켓이 있으면 2시간 이내 서류 발급해줍니다 바로 근처 출입국 사무소 다녀오시면 됩니다

야간 비행기 타고 가서 당일 다 처리하고 다시 야간비행기 타고 넘어오시면 됩니다
프로바이버 [쪽지 보내기] 2024-07-20 13:28 No. 1275533517
자녀랑 같이 갈필요없습니다
가랑비 [쪽지 보내기] 2024-07-20 14:38 No. 1275533527
2021년부터 재외공관에서도 외국국적불행사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세부 분관에서도 가능하네요.

잘못된 정보로 가지 않아도 될 한국행으로 시간과 많은 비용을 헛되이 쓸 수도 있습니다.

overseas.mofa.go.kr/ph-cebu-ko/brd/m_2327/view.do?seq=132167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83022f [쪽지 보내기] 2024-07-20 14:59 No. 1275533533
@ 가랑비 님에게

코로나로 인해 한국입국이 불가능하여 일시적으로 운영하였던 제도라고합니다

지금은 대사관에서도 안내만하고 서류접수를 받지 않는중이라고 하네요

대사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가랑비 [쪽지 보내기] 2024-07-20 15:18 No. 1275533538
한달 전 제 아들 국적선택신고와 외국국적불행사 신고를 대사관에서 했습니다. 국적 담당자가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접수할 수는 없고 문의를 한후 대사관에 가야합니다.

무엇보다 대사관 홈페이지에 있는 업무가 중단되면 반드시 업데이트를 할것인데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lelive [쪽지 보내기] 2024-07-22 10:39 No. 1275533814
@ 가랑비 님에게...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위해서 "필리핀정부로부터 발급 받은 국적포기증명서" 가 필요하던데... 이것도 필리핀에서 받을 수가 있을까요?
시라니 [쪽지 보내기] 2024-07-22 21:35 No. 1275534016
@ lelive 님에게...
필리핀 내에서는 발급 받기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지, 국적취득자 경우 필리핀 정부 발행 미성년자 국적포기 불가 증명서를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만 발급해주기 때문에 한국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가랑비 [쪽지 보내기] 2024-07-22 11:44 No. 1275533869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경험이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없지만, 대사관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은 국적포기증명서, 해당국의 법률로 미성년자가 국적포기를 할수 없을 때는 '국적포기 불가 관련 증빙서류'를 본국 대사관이나 본국 정부에서 발급 받아 제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사관을 관할하는 정부 부처는 외교부 DFA이니 그곳에 알아보시던가, 세부 분관에 전화하여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듯 합니다.
lelive [쪽지 보내기] 2024-07-22 13:29 No. 1275533895
@ 가랑비 님에게...
네. 답변 감사합니다. "한달 전 제 아들 국적선택신고와 외국국적불행사 신고를 대사관에서 했습니다" 라고 하셔서요, 신고를 하실 때, '국적포기 불가 관련 증빙서류' 없이 하셨는지요?
가랑비 [쪽지 보내기] 2024-07-22 16:35 No. 127553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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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아들 경우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필리핀 국적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와는 다릅니다.
lelive [쪽지 보내기] 2024-07-23 11:05 No. 1275534140
@ 가랑비 님에게...
네. 답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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