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아이 국적 취득(2)

Views : 2,799 2024-07-22 11:54
질문과답변 1275533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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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 국적 취득했고 제 기본증명서에 아이 등재까지는 했는데, 국적포기가 안된다고해서요.
몇가지 질문하려고 하는데 경험있으신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1.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받으러 대사관을 가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
2. 번역본 공증이 필요하다는데 혹시 제가 번역을 하고 공증서에서 도장만 받아도 될까요?

아이 엄마가 일처리 때문에 잠깐 필리핀에 가있는데 바로 처리 해야해서 혹시 경험 있으신분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
[Web발신]
[외국국적불행사서약]
-구비서류: 여권원본, 본인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별지제5호의2서식](3.5cm×4.5cm 칼라사진 1장부착, 여권용사진규격과 동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 발급수수료(1통당 2천원), 외국적포기 불가 및 1년이상 소요에 관한 입증서류

** 여기서 말하는 외국적포기 불가 및 1년 이상 소요에 관한 입증서류 이게 필요한데 이 서류를 받기 위한 서류가 어떤게 있는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인공지능 답변
필리핀에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신청하려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몇 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래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받으러 대사관에 필요한 서류**:
- 여권 원본
- 본인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별지제5호의2서식으로 미리 작성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 최근 컬러사진 (3.5cm x 4.5cm, 여권 사진과 동일한 규격)
-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 발급 수수료 (2천 원)
- **외국적포기 불가 및 1년 이상 소요에 관한 입증서류**: 이 서류는 귀하가 국적을 포기할 수 없거나 소요되는 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외국 정부에서 발급받은 "국적 포기 불가능"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 또는 확인서
-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과정에서의 지연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공식 문서 (예: 심사 대기 중인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법률이나 규정이 명시된 서류 등

2. **번역본 공증**:
- 귀하가 번역을 하고 공증받기 위해 도장만 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지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직접 번역한 내용을 공증 받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당신이 영어 또는 해당 외국어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구술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해당 영사관에 문의하여 귀하의 번역문도 공증이 가능하다고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시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전 예약이나 대기 시간을 고려하여 가능한 빨리 대사관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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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22f [쪽지 보내기] 2024-07-22 15:30 No. 1275533917
외국적포기 불가 및 1년 이상 소요

필리핀인은 미성년자나이에 국적포기기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위에 내용을 필리핀대사관에서 문서화해서 만들줍니다.

이걸가지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가시면 법적으로 국적포기가 불가능하다는 걸 증명하고

대신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겟다는 서약을 하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YouToBiz [쪽지 보내기] 2024-07-22 20:42 No. 1275533969
1.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신청해서 국적포기불가 확인서 받아서 외국인청에 제출할때,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작성하면 됩니다. 외국인청 예약 불필요. 당일 방문 30분 처리완료.

2.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제출하는 서류가 꽤 됩니다. 네이버에 나오니까 쉽게 준비 가능.
번역 및 공증 서류 1장당 5만원 받는데, 공증만 받아도 3만원 이상 나옵니다.
원칙대로라면, 자격을 갖춘 번역 행정사가 번역후 공증까지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아이 2명 진행할때 전부 직접 번역한거 공증 없이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제출하여
모든 인정해 주어, 약 30~40만원 비용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어떤이들은 직접번역 안된다고 하던데, 아이들 인지신고부터 국적취득까지,
모든 번역을 직접 진행하고, 모두 인정받았으며, 공증 받은적 한번도 없습니다.

3. 외국인청에 사진 가져와야 한다고 적혀 있던데, 깜빡하고 그냥 갔는데, 여권사진으로 가능.
사진 없어도 외국인청에서 모두 접수 완료 후 처리 완료 가능합니다.
참고로 아이들 외국인 등록도 하지 않았었고, 거소 신고증 같은건 없었구요.
모든 최종 완료 처리후 동사무소에서 주민번호 발급 받고 주소 신고하였습니다.
질문과답변
No. 109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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