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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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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2 14:30
질문과답변
127553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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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답변
필리핀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9G 비자 및 관련 고려사항에 대해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1. **9G 비자 발급비용**: 9G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비용은 다양할 수 있으며, 이민국에 신청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 외에도 서류 준비 및 법무대리인의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비자 신청 수수료는 약 10,000 페소에서 시작하지만, 최종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회사 자본금 변경 시 비용**: 회사의 자본금을 변경할 때는 여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SEC(증권거래위원회) 등록 변경 수수료, 공증료, 변호사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자본금 변경의 구체적인 비용은 신청할 액수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직접 SEC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3. **PWP(프리워크 퍼밋) 발급**: PWP가 발급되는 동안에는 기본적으로 비자가 유효하므로 여행 및 사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PWP는 신청 시 여러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며, 비용은 대략 2,000-5,000 페소 정도입니다.
4. **59일 이상 체류 시 출국 문제**: PWP를 가지고 있으면서 9G 비자를 기다리고 있을 경우, 출국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PWP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출국하지 않으면 불법체류가 될 수 있습니다. ACR I-CARD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비자와 관련된 모든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민국의 정책 변화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출국 전 상태를 잘 확인하고 미리 이민국에 상담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항상 안전합니다. 필요할 경우, 필리핀 내의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1. **9G 비자 발급비용**: 9G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비용은 다양할 수 있으며, 이민국에 신청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 외에도 서류 준비 및 법무대리인의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비자 신청 수수료는 약 10,000 페소에서 시작하지만, 최종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회사 자본금 변경 시 비용**: 회사의 자본금을 변경할 때는 여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SEC(증권거래위원회) 등록 변경 수수료, 공증료, 변호사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자본금 변경의 구체적인 비용은 신청할 액수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직접 SEC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3. **PWP(프리워크 퍼밋) 발급**: PWP가 발급되는 동안에는 기본적으로 비자가 유효하므로 여행 및 사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PWP는 신청 시 여러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며, 비용은 대략 2,000-5,000 페소 정도입니다.
4. **59일 이상 체류 시 출국 문제**: PWP를 가지고 있으면서 9G 비자를 기다리고 있을 경우, 출국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PWP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출국하지 않으면 불법체류가 될 수 있습니다. ACR I-CARD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비자와 관련된 모든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민국의 정책 변화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출국 전 상태를 잘 확인하고 미리 이민국에 상담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항상 안전합니다. 필요할 경우, 필리핀 내의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4-07-22 15:42
No.
1275533920
안녕하세요
워킹비자의 발급조건과 관련해서는 법인 관할의 지역 DOLE의 담당자 재량과 이민국 본청의 비자 심사 부서 담당자와의 정보 괴리가 종종 발생되어 케이스마다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보시는 사례가 있습니다.
정확한 규정에 의거 말씀드리면 외국인의 워킹비자 및 워킹퍼밋(은퇴비자소지자)을 발급받기 위한 기준점이 되는 것은 네거티브리스트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는 설립한 법인의 업종 그리고 자본금 또한 기타 인허가까지 종합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기준이 되는 것은 외국인투자법인(FIA)의 유무 입니다.
즉, 보유 혹은 소속되신 법인이 외국인투자법인이라면, 워킹비자를 취득하는데 있어 제약이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단, 전년도 재무제표상 수년째 적자 내역이 유지되는 경우 문제가 발생될 확률은 있습니다)
대표 업종들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자면,
서비스업 (미용실, 네일아트, 시진관, 컨설팅, 관광업 등)
임대업 (호텔 리조트, 다이빙샵)
제조업
유통업 (각종 재화의 수입 및 배급 _도매)
등의 업종은 미화 자본금 20만불의 조건만 갖추시면 필리핀인 없이 한국인만으로도 설립 및 영위가 가능하며,
위 자본금의 조건을 갖춰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설립이 되신다면 워킹비자 역시 원활하게 취득이 가능합니다.
BPO (고객지원센터, 수출형온라인비즈니스)
전화, 화상 교육 영어 센터
수출업 (필리핀에서 한국 및 제 3국으로 재화를 수출)
등의 업종은 내수업이 아닌 수출형의 기업으로 간주되기에, 위 일반 내수기업의 자본금 20만불이 아닌 더 적은 금액으로
설립이 되어도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즉, 위와 같은 수출형 기업의 경우엔 적은 자본금으로도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며, 비자 역시 원활한 취득이 가능합니다.
맨파워 (인력사무소 _ 국내 및 국외 송출 등) _ 외국인 지분 최대 25%
건설업 (일반건축, 토목, 태양광에너지, 전기, 전자, CCTV등) _ 외국인 지분 최대 40%
교육업 (어학원, 요리, 체육 등 각종 예체능계 교육사업) _ 외국인 지분 최대 40%
위와 같이 상법상 외국인의 지분 제한을 두고 있는 사업의 경우,
자본금이 미화 20만불 이상이던 이하이던 상관 없이 필리핀인과의 합작 투자를 통해서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단, BUSINESS PERMIT 이외에도 상기 업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동 라이센스의 보유만으로도 워킹비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즉, 맨파워는 DMW허가증, 건설업은 PCAB건설면허, 교육업은 TESDA허가증을 취득한다면,
자본금이 미화 20만불 이하이고, 법인의 구성원 역시 필리핀인과의 합작으로 설립이 되어도 워킹비자 취득이 가능하겠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이 안되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는 워킹비자 발급에 어려움이 있으신데,
예를 들어, 위 열거한 일반 서비스업이나 제조업, 임대업 등 일정 수준의 자본금 설정 조건만 갖추어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설립이 가능한 업종임에도 필리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금으로 설립한 법인
즉, 합작형태의 법인의 경우엔 워킹비자의 취득이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의하신 질문을 토대로 요약된 답변을 드리자면,
- 자본금만 증자를 하신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 업종에 맞춰 자본금 증자를 하되 합작형태의 법인에서 외자형태의 법인으로의 전환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시겠고
- 75,000달러의 투자를 통해 발급되는 비자는 SIRV라는 투자비자로 워킹비자와는 그 종류와 조건이 다릅니다.
- 회사 자본금 증자의 행정비용은 증자금액과 주주변경에 대한 서류 검토가 선행되셔야 오차범위를 최소화한 견적 산정이 가능하겠으며,
- PWP역시 AEP라는 노동허가를 취득하셔야 신청이 가능한 임시퍼밋으로, 위 워킹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신 이후에나 처리가 가능한 행정이 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PWP는 비자가 아닌 비자가 진행되는 기간동안에도 영위활동을 하실 수 있는 임시허가일 뿐 입니다. 즉, 비자 자체는 관광비자의 신분이시기에, 입출국의 제한은 없지만, 재입국 시 이미 진행중인 워킹비자의 아젠다가 나오셨다면 재승인(REVALIDATION) 행정을 추가로 진행하셔야 하는 점 도 참고 하셔야 하겠습니다.
-난스컨설팅-
워킹비자의 발급조건과 관련해서는 법인 관할의 지역 DOLE의 담당자 재량과 이민국 본청의 비자 심사 부서 담당자와의 정보 괴리가 종종 발생되어 케이스마다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보시는 사례가 있습니다.
정확한 규정에 의거 말씀드리면 외국인의 워킹비자 및 워킹퍼밋(은퇴비자소지자)을 발급받기 위한 기준점이 되는 것은 네거티브리스트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는 설립한 법인의 업종 그리고 자본금 또한 기타 인허가까지 종합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기준이 되는 것은 외국인투자법인(FIA)의 유무 입니다.
즉, 보유 혹은 소속되신 법인이 외국인투자법인이라면, 워킹비자를 취득하는데 있어 제약이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단, 전년도 재무제표상 수년째 적자 내역이 유지되는 경우 문제가 발생될 확률은 있습니다)
대표 업종들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자면,
서비스업 (미용실, 네일아트, 시진관, 컨설팅, 관광업 등)
임대업 (호텔 리조트, 다이빙샵)
제조업
유통업 (각종 재화의 수입 및 배급 _도매)
등의 업종은 미화 자본금 20만불의 조건만 갖추시면 필리핀인 없이 한국인만으로도 설립 및 영위가 가능하며,
위 자본금의 조건을 갖춰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설립이 되신다면 워킹비자 역시 원활하게 취득이 가능합니다.
BPO (고객지원센터, 수출형온라인비즈니스)
전화, 화상 교육 영어 센터
수출업 (필리핀에서 한국 및 제 3국으로 재화를 수출)
등의 업종은 내수업이 아닌 수출형의 기업으로 간주되기에, 위 일반 내수기업의 자본금 20만불이 아닌 더 적은 금액으로
설립이 되어도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즉, 위와 같은 수출형 기업의 경우엔 적은 자본금으로도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며, 비자 역시 원활한 취득이 가능합니다.
맨파워 (인력사무소 _ 국내 및 국외 송출 등) _ 외국인 지분 최대 25%
건설업 (일반건축, 토목, 태양광에너지, 전기, 전자, CCTV등) _ 외국인 지분 최대 40%
교육업 (어학원, 요리, 체육 등 각종 예체능계 교육사업) _ 외국인 지분 최대 40%
위와 같이 상법상 외국인의 지분 제한을 두고 있는 사업의 경우,
자본금이 미화 20만불 이상이던 이하이던 상관 없이 필리핀인과의 합작 투자를 통해서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단, BUSINESS PERMIT 이외에도 상기 업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동 라이센스의 보유만으로도 워킹비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즉, 맨파워는 DMW허가증, 건설업은 PCAB건설면허, 교육업은 TESDA허가증을 취득한다면,
자본금이 미화 20만불 이하이고, 법인의 구성원 역시 필리핀인과의 합작으로 설립이 되어도 워킹비자 취득이 가능하겠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이 안되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는 워킹비자 발급에 어려움이 있으신데,
예를 들어, 위 열거한 일반 서비스업이나 제조업, 임대업 등 일정 수준의 자본금 설정 조건만 갖추어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설립이 가능한 업종임에도 필리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금으로 설립한 법인
즉, 합작형태의 법인의 경우엔 워킹비자의 취득이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의하신 질문을 토대로 요약된 답변을 드리자면,
- 자본금만 증자를 하신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 업종에 맞춰 자본금 증자를 하되 합작형태의 법인에서 외자형태의 법인으로의 전환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시겠고
- 75,000달러의 투자를 통해 발급되는 비자는 SIRV라는 투자비자로 워킹비자와는 그 종류와 조건이 다릅니다.
- 회사 자본금 증자의 행정비용은 증자금액과 주주변경에 대한 서류 검토가 선행되셔야 오차범위를 최소화한 견적 산정이 가능하겠으며,
- PWP역시 AEP라는 노동허가를 취득하셔야 신청이 가능한 임시퍼밋으로, 위 워킹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신 이후에나 처리가 가능한 행정이 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PWP는 비자가 아닌 비자가 진행되는 기간동안에도 영위활동을 하실 수 있는 임시허가일 뿐 입니다. 즉, 비자 자체는 관광비자의 신분이시기에, 입출국의 제한은 없지만, 재입국 시 이미 진행중인 워킹비자의 아젠다가 나오셨다면 재승인(REVALIDATION) 행정을 추가로 진행하셔야 하는 점 도 참고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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