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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1
쪽지전송
Views : 5,402
2024-07-23 17:19
질문과답변
1275534211
|
Deleted ... !
인공지능 답변
필리핀에서 여권이나 비자 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여권 분실 시**:
- 필리핀 내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방문하여 분실 신고를 하고 긴급여권(임시 여권)의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긴급여권은 보통 귀국 목적에 한해 발급되며, 필요한 서류(신분증, 여권 분실 신고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 긴급여권을 발급받은 후에는 즉시 한국으로 출국할 수 있습니다.
2. **비자 카드 분실 시**:
- 취업비자가 있는 경우 비자 카드(거주 허가증)를 분실했다고 하더라도, 긴급여권을 이용해 출국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자 카드는 출국 시 필요할 수 있는 서류이므로, 만약 여유가 있다면 필리핀 이민국에 가서 비자 카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자 카드가 없더라도 귀국은 가능하지만, 한국에 돌아가면 관련된 문제(재발급 필요 등)가 발생할 수 있으니 원활한 귀국 후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권은 긴급여권으로 대체하여 출국할 수 있으며, 비자 카드가 없더라도 출국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모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불필요한 지연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여권 분실 시**:
- 필리핀 내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방문하여 분실 신고를 하고 긴급여권(임시 여권)의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긴급여권은 보통 귀국 목적에 한해 발급되며, 필요한 서류(신분증, 여권 분실 신고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 긴급여권을 발급받은 후에는 즉시 한국으로 출국할 수 있습니다.
2. **비자 카드 분실 시**:
- 취업비자가 있는 경우 비자 카드(거주 허가증)를 분실했다고 하더라도, 긴급여권을 이용해 출국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자 카드는 출국 시 필요할 수 있는 서류이므로, 만약 여유가 있다면 필리핀 이민국에 가서 비자 카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자 카드가 없더라도 귀국은 가능하지만, 한국에 돌아가면 관련된 문제(재발급 필요 등)가 발생할 수 있으니 원활한 귀국 후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권은 긴급여권으로 대체하여 출국할 수 있으며, 비자 카드가 없더라도 출국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모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불필요한 지연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수 [쪽지 보내기]
2024-07-23 17:47
No.
1275534217
일단 긴급 여권에는 비자가 안 찍혔으니 운좋게 나갔다 치더라도 나중에 입국해서 문제 발생할 것 같습니다 ㅠ 정상적인 비자 리스탬퍼링 및 아이카드 취득 과정을 거치고 나가는게 나을듯 합니다. 물론 긴급 여권 말씀 하시는거 보니 그럴 시간이 많지 않아 질문 올리신 거겠지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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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아빠 [쪽지 보내기]
2024-07-23 18:02
No.
1275534219
저는 ai 랑 견해가 좀 다른데 이것도 사실 전문가가 오셔야겠죠. 긴급 여권 받아서 출국하시는 분들도 입국 비행기 표라던지 입국을 증명할 뭔가가 있어야 했던거 같아요. 즉 입국하고 나서 그 오랜 기간 뭘 했냐? 라는 걸 증명하려면 비자 재발급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라면 긴급 여권이란게 필리핀에서 사고를 치거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도망치는 최적의 방법일텐데 굳이 강제추방이라던지 다른 방법을 이용하는게 좀 말이 안된다 라고 봅니다.
아니라면 긴급 여권이란게 필리핀에서 사고를 치거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도망치는 최적의 방법일텐데 굳이 강제추방이라던지 다른 방법을 이용하는게 좀 말이 안된다 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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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비자컨설팅 [쪽지 보내기]
2024-07-23 18:37
No.
1275534224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단수여권이든 정상여권이든 새로 발급받은 여권에 리스템핑(ARRIVAL. 9G)
받고 I CARD 재발급 받고 출국 하셔야 합니다
기간은 2주정도 소요 됩니다
받고 I CARD 재발급 받고 출국 하셔야 합니다
기간은 2주정도 소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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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4-07-23 20:34
No.
1275534250
안녕하세요
우선 워킹비자 소지자가 필리핀에서 여권 및 카드를 분실하셨을 경우 진행하셔야 할 행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분실 혹은 거주지역 관할 경찰서 방문하여 Police report (경위서) 작성
2. Affidavit of Loss (분실신고서) 작성 후 공증
3. 대사관 방문 후 여권 재발급 신청 / 발급
4. 재발급된 여권 내 Data Transfer (이민국을 통해 입출국 확인 후 구여권 내 입국기록 신여권으로 옮김)
5. 보유하셨던 워킹비자의 Re-stamping (이민국을 통해 취득한 워킹비자의 스탬프 재 날인)
6. 워킹비자 ACR I CARD 재발급 (이민국 출석필요)
- 위 6번 카드 재발급까지 체류가 어려우실 경우 5번 리스템핑 이후 CARD Waiver 라는 서류 취득을 통해 빠른 출국 가능
상기 절차를 거치셔야 안전한 출국이 가능하며,
워킹비자 소지자는 출국 시 공항 이민국에 ECC라는 행정비용을 납부하셔야만 출국이 가능합니다.
단, 위 6번 카드를 재발급 하여 출국이 아닌,
Waiver 서류를 취득하여 출국하실 경우엔 공항 이민국이 아닌 이민국 오피스를 통해 ECC서류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추가로,
Waiver 서류로 출국시에는 재입국 시 동 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하겠으며,
DOLE(고용노동부) 발행 AEP(노동허가)카드도 분실이 되신 거라면, 입출국에는 지장이 없으나,
추후 재입국 하신 후 동 카드도 재발급 받으셔야 추후 비자의 다운그레이딩 혹은 연장 시 문제가 없겠습니다.
-난스컨설팅-
우선 워킹비자 소지자가 필리핀에서 여권 및 카드를 분실하셨을 경우 진행하셔야 할 행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분실 혹은 거주지역 관할 경찰서 방문하여 Police report (경위서) 작성
2. Affidavit of Loss (분실신고서) 작성 후 공증
3. 대사관 방문 후 여권 재발급 신청 / 발급
4. 재발급된 여권 내 Data Transfer (이민국을 통해 입출국 확인 후 구여권 내 입국기록 신여권으로 옮김)
5. 보유하셨던 워킹비자의 Re-stamping (이민국을 통해 취득한 워킹비자의 스탬프 재 날인)
6. 워킹비자 ACR I CARD 재발급 (이민국 출석필요)
- 위 6번 카드 재발급까지 체류가 어려우실 경우 5번 리스템핑 이후 CARD Waiver 라는 서류 취득을 통해 빠른 출국 가능
상기 절차를 거치셔야 안전한 출국이 가능하며,
워킹비자 소지자는 출국 시 공항 이민국에 ECC라는 행정비용을 납부하셔야만 출국이 가능합니다.
단, 위 6번 카드를 재발급 하여 출국이 아닌,
Waiver 서류를 취득하여 출국하실 경우엔 공항 이민국이 아닌 이민국 오피스를 통해 ECC서류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추가로,
Waiver 서류로 출국시에는 재입국 시 동 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하겠으며,
DOLE(고용노동부) 발행 AEP(노동허가)카드도 분실이 되신 거라면, 입출국에는 지장이 없으나,
추후 재입국 하신 후 동 카드도 재발급 받으셔야 추후 비자의 다운그레이딩 혹은 연장 시 문제가 없겠습니다.
-난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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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k2140 [쪽지 보내기]
2024-07-23 23:23
No.
1275534282
문제는 시간입니다. 여정을 수정하시고 아이카드 발급받아 나가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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