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3)
아프리카존
쪽지전송
Views : 4,455
2024-07-23 19:03
질문과답변
1275534230
|
제가 필리핀 여행을 왔습니다 비행기는 왕복권으로 끊었구요 귀국하는 날짜를 놓쳐서 그러는데 다시 비행기 티켓팅 하면 한국으로 갈 수 있나요?
인공지능 답변
네, 필리핀에서 귀국 날짜를 놓치셨더라도 새로운 비행기 티켓을 구입하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왕복 항공권을 구매했더라도 귀국하는 날짜를 지나쳤다면 해당 항공사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경우에 따라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변경 가능한 항공권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예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기 있는 항공편은 자리가 빨리 매워질 수 있으니 미리 계획하시고 예약하세요. 안전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예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기 있는 항공편은 자리가 빨리 매워질 수 있으니 미리 계획하시고 예약하세요. 안전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프로바이버 [쪽지 보내기]
2024-07-23 19:20
No.
1275534236
한국귀국은 관광비자 유효기간이내라면 출국 티켓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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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s hugo [쪽지 보내기]
2024-07-23 19:55
No.
1275534244
귀국행 편도로 끊고 가시면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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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4-07-23 20:35
No.
1275534251
안녕하세요
단순 여행자 신분으로 입국하셨고, 출국날짜를 놓치신 거라면 티켓만 재구매 하시어 출국하시면 됩니다.
하기 내용만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1. 입국 스탬프 확인
- 관광비자 신분으로 입국 시 기본 1개월의 체류 허가를 받습니다.
- 여권 사증내 입국 시 찍힌 도장에 보시면 입국날짜와 출국하셔야 할 만료 날짜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 만료 일 전에 출국이시라면 티켓만 소지하여 출국
- 만료 일 이후에 출국이시라면 관광비자 연장 후 영수증 지참하여 출국을 하시면 됩니다.
2. ECC
- 혹 입국 후 체류하신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셨다면,
- 관광비자 연장 영수증과 함께 별도 행정을 통해 ECC라는 서류를 발급/지참 (이민국출석필요) 하여 출국을 하시면 됩니다.
-난스컨설팅-
단순 여행자 신분으로 입국하셨고, 출국날짜를 놓치신 거라면 티켓만 재구매 하시어 출국하시면 됩니다.
하기 내용만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1. 입국 스탬프 확인
- 관광비자 신분으로 입국 시 기본 1개월의 체류 허가를 받습니다.
- 여권 사증내 입국 시 찍힌 도장에 보시면 입국날짜와 출국하셔야 할 만료 날짜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 만료 일 전에 출국이시라면 티켓만 소지하여 출국
- 만료 일 이후에 출국이시라면 관광비자 연장 후 영수증 지참하여 출국을 하시면 됩니다.
2. ECC
- 혹 입국 후 체류하신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셨다면,
- 관광비자 연장 영수증과 함께 별도 행정을 통해 ECC라는 서류를 발급/지참 (이민국출석필요) 하여 출국을 하시면 됩니다.
-난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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