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 토지에 건물 짓고 계약기간 중간에 매각 가능할까요?(4)
2b6db4
쪽지전송
Views : 4,997
2024-07-24 09:40
질문과답변
1275534328
|
안녕하세요
컨설팅업체에도 문의중에 있지만 급한 사안이라 필고님들에게도 문의드려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해서..
필리핀에 이제 막 해외법인을 설립한 회사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전에 정확히 확인하고 싶은 내용들이 제법 많은 것 같아서...
[뭔의사항]
1. 장기 임대 토지에 당사 소유로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2. 장기 임대 계약기간 중도에 토지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재임대가 가능하다고 확인했는데
임대한 토지에 지은 건물은 계약기간 중도에 다른 법인 또는 개인에게 매각 가능할까요?
필고님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컨설팅업체에도 문의중에 있지만 급한 사안이라 필고님들에게도 문의드려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해서..
필리핀에 이제 막 해외법인을 설립한 회사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전에 정확히 확인하고 싶은 내용들이 제법 많은 것 같아서...
[뭔의사항]
1. 장기 임대 토지에 당사 소유로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2. 장기 임대 계약기간 중도에 토지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재임대가 가능하다고 확인했는데
임대한 토지에 지은 건물은 계약기간 중도에 다른 법인 또는 개인에게 매각 가능할까요?
필고님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공지능 답변
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의 장기 임대 토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장기 임대 토지에 건물 짓기**:
일반적으로 필리핀에서는 외국인이 소유하는 토지는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장기 임대 계약을 통해 외국 기업이나 개인이 토지를 임대하여 건물을 짓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25년 임대 계약과 이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서의 내용과 함께 변호사와 상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2. **재임대 및 매각 가능성**:
임대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재임대가 가능하다면, 계약서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필리핀에서 임대 계약이 있는 토지 위에 세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 중도에 건물을 다른 법인이나 개인에게 매각하는 것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계약서의 세부 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필리핀에서의 장기 임대 토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장기 임대 토지에 건물 짓기**:
일반적으로 필리핀에서는 외국인이 소유하는 토지는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장기 임대 계약을 통해 외국 기업이나 개인이 토지를 임대하여 건물을 짓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25년 임대 계약과 이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서의 내용과 함께 변호사와 상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2. **재임대 및 매각 가능성**:
임대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재임대가 가능하다면, 계약서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필리핀에서 임대 계약이 있는 토지 위에 세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 중도에 건물을 다른 법인이나 개인에게 매각하는 것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계약서의 세부 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대한상도 [쪽지 보내기]
2024-07-24 10:53
No.
1275534351
임대토지에 지은 건물을 양도시 매각이란 표현보다는 임대 계약 승계 및 지어놓은 건물에 대한 권리매매라고 표현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임대계약 종료시 건물에 대한 권리도 잃게 되므로 애초에 소유가 아니니까요.
지상권이란 거창한 단어 써서 혼동하는데 혼동할 필요 없습니다. 말이 지상권이지 그냥 임대기간 동안에 내가 사용할 권리를 남의 타이틀 뒷장에 명시할수 있을 뿐입니다. 한국에서 생각하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지상권과는 차이가 큽니다. 그냥 계약서 안에서 합의된대로 이루어지는 사적 계약입니다.
빈상가를 임대하여 가게를 인테리어해놓고 영업하다 가게를 파는 경우에 시설 권리금 받는거와 더 비슷하다 볼수있습니다.
계약마다 차이점이 있다면 임대료를 일시불로 냈냐 매월 또는 매년 내냐의 차이정도.
임대기간 동안은 대부분 재임대를 하던 짓던 부수던 일부 세를 놓던 가능하게 계약서를 쓰지만 끝나면 그 토지위에 모든 시설은 토지주 소유가 됩니다
이는 클락 콘도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여기는 콘도라는 표현을 쓰면 안됩니다 . 필리핀법상 콘도면 CCT가 나와야 하는데 땅이 임대니 CCT가 없으니까요.
그러니 건물주는 결국 토지주(국가)이고 아파트먼트 장기 임대 권리 매매라는 표현이 어울립니다.
지상권이란 거창한 단어 써서 혼동하는데 혼동할 필요 없습니다. 말이 지상권이지 그냥 임대기간 동안에 내가 사용할 권리를 남의 타이틀 뒷장에 명시할수 있을 뿐입니다. 한국에서 생각하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지상권과는 차이가 큽니다. 그냥 계약서 안에서 합의된대로 이루어지는 사적 계약입니다.
빈상가를 임대하여 가게를 인테리어해놓고 영업하다 가게를 파는 경우에 시설 권리금 받는거와 더 비슷하다 볼수있습니다.
계약마다 차이점이 있다면 임대료를 일시불로 냈냐 매월 또는 매년 내냐의 차이정도.
임대기간 동안은 대부분 재임대를 하던 짓던 부수던 일부 세를 놓던 가능하게 계약서를 쓰지만 끝나면 그 토지위에 모든 시설은 토지주 소유가 됩니다
이는 클락 콘도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여기는 콘도라는 표현을 쓰면 안됩니다 . 필리핀법상 콘도면 CCT가 나와야 하는데 땅이 임대니 CCT가 없으니까요.
그러니 건물주는 결국 토지주(국가)이고 아파트먼트 장기 임대 권리 매매라는 표현이 어울립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봉삼이 [쪽지 보내기]
2024-07-24 10:55
No.
1275534352
그걸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필리핀에도 지상권이 존재합니다. 임대 토지 내에 건물을 올리고 토지 타이틀에 지상권을 등기해야 합니다. 아울러, 임대 기간 중에 지상권 설정된 건물에 대한 임대는 가능하나 매각은 사실상 지상권만 있는 건물이라 의미가 없습니다.(사기 치기에는 딱 좋은 조건이죠?) 단, 법적으로 재임대는 가능하지만 토지 소유주와의 토지 임대 계약서상에 그런 부분을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법적으로는 문제없으나 사실상 토지 소유주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필드림 [쪽지 보내기]
2024-07-24 11:59
No.
1275534365
문의하신 내용중에,
1)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상 명시한 기간동안, 그리고 계약기간 이후 기한 연장에 대한 조항을 명시해 두셨고, 지상권을 보장받기 위해 건물에 대한 세금을 지불하신다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지상권을 보유하게 되며 이를 흔히 리스홀드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계약서 정리와 법적으로 필요한 귀속 조항에 대해 명확히 준비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실례로 직접 건물을 지어서 판매한 경험이 있습니다.
2) 마찬가지로 문제 없습니다.
1) 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상 명시한 기간동안, 그리고 계약기간 이후 기한 연장에 대한 조항을 명시해 두셨고, 지상권을 보장받기 위해 건물에 대한 세금을 지불하신다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지상권을 보유하게 되며 이를 흔히 리스홀드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계약서 정리와 법적으로 필요한 귀속 조항에 대해 명확히 준비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실례로 직접 건물을 지어서 판매한 경험이 있습니다.
2) 마찬가지로 문제 없습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pak2140 [쪽지 보내기]
2024-07-24 12:55
No.
1275534378
1.건물을 짓는것은 가능 합니다.
2.계약서상에 재임대가 가능하다면 가능 합니다. 하지만 필리핀은 건물 등기가 없습니다. 땅에대한 소유권이 전부입니다. 즉 매각은 힘들것 같습니다. 임대기간의 재임대만 가능 하겟죠 그 이후는 해당 토지 소유주에게 넘어갑니다.
2.계약서상에 재임대가 가능하다면 가능 합니다. 하지만 필리핀은 건물 등기가 없습니다. 땅에대한 소유권이 전부입니다. 즉 매각은 힘들것 같습니다. 임대기간의 재임대만 가능 하겟죠 그 이후는 해당 토지 소유주에게 넘어갑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No. 109685
Page 2194
Reminder :
아포스티유 안내
( 38 )
Reminder :
필리핀 맘카페 오픈 안내
( 26 )
Deleted ... ! (1)
꼴통@네이버-89
6,096
25-01-14
컴퓨터 전문가분 (1)
Incomplete
10,813
25-01-12
안녕하세요.어학원추천해주세요 (4)
soe****
16,923
25-01-12
부동산 월세 계약 초보질문입니다. (9)
무료해서나가...
22,034
25-01-11
필리핀 번호로 카톡 신규가입 가능한가요? (6)
Justin Kang@구글-q...
15,155
25-01-11
17 inch 1920 x 1080 해상도 노트북 파는 곳 (7)
Justin Kang@구글-q...
20,683
25-01-11
Deleted ... ! (4)
MIN-16
9,816
25-01-10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무선라우터 관련 질문입니다. (7)
무료해서나가...
27,505
25-01-10
선교사비자 다운그레이드 꼭 해야 하나요? (3)
actskjj
7,492
25-01-10
9g visa (5)
pcbyte
12,771
25-01-10
화상영어 선생님 구합니다. (5)
6270vic****
15,259
25-01-09
콘도 제산세 ?? (7)
마리오84
19,294
25-01-08
Deleted ... ! (11)
Roa KIM
19,860
25-01-07
이민국이 이곳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chinkwon411
13,261
25-01-07
마닐라 파라냐케 파사이 쪽에 있는 이민국 알수 없을까요? (3)
chinkwon411
7,475
25-01-07
에어비엔비 시설 문의 (8)
바닐라마닐라
26,092
25-01-07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