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6)
착한남자
쪽지전송
Views : 6,464
2024-08-09 23:28
질문과답변
1275537893
|
요즘 영주권이 4밀리언 이라던데
필리핀영주권있으면 어떤혜택있어요?
제가아는건 취업할수있고
콘도구입할수있고
소매업은 못하고...
이정도만 알아요.
필리핀영주권있으면 어떤혜택있어요?
제가아는건 취업할수있고
콘도구입할수있고
소매업은 못하고...
이정도만 알아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4-08-10 09:21
No.
1275537931
안녕하세요
통상 영주권이라하면 대표적인 비자가 쿼터비자와 결혼비자가 있습니다.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것으로 언급주신것을 볼때 쿼터비자를 말씀 하시는 듯 하네요
비자 타입과 상관없이 Permanent로 분류되는 영주권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자 그대로 영주권이니 만큼 영구히 체류가 가능합니다
- 비자 승인 후 취득한 ACR I CARD(외국인등록증)만 정기적으로 갱신 하시면 됩니다
2. 별도의 허가 없이 재직 활동 가능
-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재직활동을 하기 위해선 그에 맞는 노동허가와 비자가 필요합니다. 영주비자는 노동허가가 포함된 비자로 별도의 허가 없이 재직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간혹 영주권과 시민권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영주권은 영구체류가 가능한 비자일 뿐이고, 시민권은 국적을 취득하는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영구히 체류할 수 있는 비자 그리고 동 비자에 포함된 노동허가 정도가 대표적인 혜택 정도이고,
토지매입, 개인사업자 운영, 투표권과 같은 권리는 필리핀 국적을 취득한 시민권자에게만 주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 첨언 드립니다
1. 부동산 매입
- 통상 거주용 부동산은 일반 주택과 콘도미니엄으로 분류가 됩니다.
- 건물에 대한 지상권이 한국과 다르고 토지임차법상 외국인은 토지 소유가 불가능하기에, 영주권을 취득한다 한들, 일반 주택은 외국인의 명의로 구입할 수 없습니다.
- 반면, 콘도미니엄은 CCT라는 토지+건물의 통합 등기로 분류되는 부동산으로서, 외국인도 구입이 가능하며, 심지어 영주비자가 아닌 단순 관광비자의 신분으로도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2. 사업
- 비자의 종류와 상관 없이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선 법인사업자를 설립하셔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는 주주구성원에 따라 1인단일주주법인, 2인~15인의 일반주식회사 등으로 구분이 되며, 업종에 따라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지분의 구조가 정해져 있습니다
- 특히 마트와 식당과 같은 소매업은 일정 규모의 투자자본을 갖추신다면 한국인만의 명의로도 합법적으로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는 사업군에 속하며, 이 외에도 호텔 및 리조트 운영, 여행사, 병원, 제조업, IT, BPO, 서비스업등 의외로 합법적인 경로로 외국인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군도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난스컨설팅-
통상 영주권이라하면 대표적인 비자가 쿼터비자와 결혼비자가 있습니다.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것으로 언급주신것을 볼때 쿼터비자를 말씀 하시는 듯 하네요
비자 타입과 상관없이 Permanent로 분류되는 영주권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자 그대로 영주권이니 만큼 영구히 체류가 가능합니다
- 비자 승인 후 취득한 ACR I CARD(외국인등록증)만 정기적으로 갱신 하시면 됩니다
2. 별도의 허가 없이 재직 활동 가능
-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재직활동을 하기 위해선 그에 맞는 노동허가와 비자가 필요합니다. 영주비자는 노동허가가 포함된 비자로 별도의 허가 없이 재직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간혹 영주권과 시민권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영주권은 영구체류가 가능한 비자일 뿐이고, 시민권은 국적을 취득하는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영구히 체류할 수 있는 비자 그리고 동 비자에 포함된 노동허가 정도가 대표적인 혜택 정도이고,
토지매입, 개인사업자 운영, 투표권과 같은 권리는 필리핀 국적을 취득한 시민권자에게만 주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 첨언 드립니다
1. 부동산 매입
- 통상 거주용 부동산은 일반 주택과 콘도미니엄으로 분류가 됩니다.
- 건물에 대한 지상권이 한국과 다르고 토지임차법상 외국인은 토지 소유가 불가능하기에, 영주권을 취득한다 한들, 일반 주택은 외국인의 명의로 구입할 수 없습니다.
- 반면, 콘도미니엄은 CCT라는 토지+건물의 통합 등기로 분류되는 부동산으로서, 외국인도 구입이 가능하며, 심지어 영주비자가 아닌 단순 관광비자의 신분으로도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2. 사업
- 비자의 종류와 상관 없이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선 법인사업자를 설립하셔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는 주주구성원에 따라 1인단일주주법인, 2인~15인의 일반주식회사 등으로 구분이 되며, 업종에 따라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지분의 구조가 정해져 있습니다
- 특히 마트와 식당과 같은 소매업은 일정 규모의 투자자본을 갖추신다면 한국인만의 명의로도 합법적으로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는 사업군에 속하며, 이 외에도 호텔 및 리조트 운영, 여행사, 병원, 제조업, IT, BPO, 서비스업등 의외로 합법적인 경로로 외국인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군도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난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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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과제리@네이버-15 [쪽지 보내기]
2024-08-10 11:39
No.
1275537957
영주권을 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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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비자컨설팅 [쪽지 보내기]
2024-08-10 14:40
No.
1275537978
13 quota 비자 비용이 그렇게 까지 많이들지는 않습니다
quota visa는 영주권 입니다
aep없이 어디서든 근무 가능하고 5년에 한 번 갱신만 하면서 영구거주 가능 합니다
quota visa는 영주권 입니다
aep없이 어디서든 근무 가능하고 5년에 한 번 갱신만 하면서 영구거주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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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k2140 [쪽지 보내기]
2024-08-10 15:28
No.
1275537997
그냥 장기체류 및 구직이 자유로움. 그외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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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티가스센터 [쪽지 보내기]
2024-08-10 23:37
No.
1275538060
쿼터비자가 예전에 50만페소씩 하다가 최근에 P1.4M 주고 했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P4M은 좀 너무 했네요. 아무리 가격이 올랐다고 해도 4백만 페소면 이해가 되지않는 가격입니다. 뭐 중국 애들이 그렇게 올려 놓았을 수도 있겠네요. 워킹비자도 그렇고 뭐든 중국애들 가격은 일반 가격의 몇 배가 넘더라구요. 중국 사람들이 물가를 너무 많이 올려 놓아서 살기가 점점 퍽퍽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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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차기감독 송진우@네이버-37 [쪽지 보내기]
2024-08-14 10:38
No.
1275538713
@ 올티가스센터 님에게...
한국애들도 똑같습니다
한국애들도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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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9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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