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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s : 5,976 2024-08-14 08:07
질문과답변 1275538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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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답변
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 고려하고 계신 점, 좋은 정보 공유를 위해 질문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 필리핀의 노동법에 대한 정보는 사업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습관적으로 결근하는 직원들에 대한 대처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구두 경고 및 서면 경고**: 정규직 직원에게 구두 경고를 준 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서면 경고를 남기는 방법입니다. 서면 경고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될 경우 해고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성과 관리**: 직원들과 정기적인 성과 미팅을 열어 결근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봅니다. 직원에게 자신이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존재임을 느끼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유급 휴가 혜택 명확화**: 유급 휴가에 대한 정책을 명확히 하여 직원들이 휴가 사용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4. **근무 일정 조정**: 결근이 잦은 직원의 경우, 근무 일정을 조정하거나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여 업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5. **인사 담당자와 상담**: 경험이 많은 인사 전문가와 상담하여 직원 관리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6. **휴가 및 결근 정책 강화**: 직원이 결근할 경우의 절차와 그에 따른 결과를 명확히 정리한 내부 규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직원에게 고지합니다.

무급 휴가는 엄밀히 적용해야 하는 조치이므로, 이를 시행하기 전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따라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고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상기한 대처 방법들을 통해 직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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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노가다 [쪽지 보내기] 2024-08-14 09:00 No. 1275538690
뭐 다른 전문가들이 답 달아주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다짜고짜 6개월 무급이 아마 불가능할겁니다.

아마 무조건 얼씨구나 DOLE에 뛰어가겠지만, 꽁으로 몇만페소 나오니까요.

만약 저라면 잘못할때마다 무조건 레터를 받아놓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3개월동안 레터 3개가 쌓이면 어드민히어링 진행하고, 그 다음 3일 혹은 4일 서스펜션.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되겠다 싶으면 짤라야죠. 리자인 레터 받으면 더 좋구요.

이렇게 하는데도 혹시나 싶어서 돌레에 신고하는 애들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노동청이니, 심사관이 나와서 심사해보고, 레터 및 리자인레터 등 기록 다 있으면 심사관이 그냥 너 포기하라고 알아서 중재해 줍니다.
CuCoLa [쪽지 보내기] 2024-08-14 09:58 No. 1275538703
근거를 만들어서 정직 줘야죠
독고구패 [쪽지 보내기] 2024-08-14 10:41 No. 1275538714
그렇게 마음대로 무급줘버리고 이러면 노동법이 왜 있을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Employee Handbook"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노무변호사와 협의하여 노동법에 맞는지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지 검토하고 만들어주는데

거기에 근로자 위반사항 및 그에 따른 제재사항이 명시되면 됩니다. 그리고 규칙대로 모든 출결기록에 따라서 그에 맞는 제재사항을 주고, 해고사유에 도달하면 이에 맞게 해고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Handbook을 만들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회사정책에 대한 부분과 제재/해고사유 등을 같이 명시하셔도 되구요.

맘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김치아빠 [쪽지 보내기] 2024-08-14 12:30 No. 1275538731
그런데 6 개월 무급 휴가면 그냥 자르는거랑 뭐가 다른건가요? 난 휴가 준건데 니가 관두고 나갔으니 퇴직금이랑은 안줘 이거인가요?
벌써30년 [쪽지 보내기] 2024-08-14 13:16 No. 1275538749
6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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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고구패 [쪽지 보내기] 2024-08-14 13:53 No. 1275538765
@ 벌써30년 님에게...
관련내용인데 참고하세요.

Regarding extended unpaid leave, this is typically governed by company policies rather than a specific law. If an employee wishes to take a six-month leave without pay, it must be negotiated with the employer, who may or may not agree based on operational needs.

"근로자 요청"에 따라서 6개월 무급휴가 될 수 있는데 회사는 승인/거절할 권리만 있지. 강제로 부과할 권리따위는 없어요
독고구패 [쪽지 보내기] 2024-08-14 13:50 No. 1275538763
@ 벌써30년 님에게...
그걸 회사가 주는게 아니라 직원이 사유와 함께 요청하면 회사 재량껏 6개월까지 무급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는 거지. 회사가 너 6개월 이제 쉬라고 쉬는게 아닙니다ㅋㅋㅋ

세상에 어떤 회사가 무급휴가를 강제로 줘요... 휴가는 엄연히 노동자 권리인데
pak2140 [쪽지 보내기] 2024-08-14 14:09 No. 1275538769
노티스 1차 날리고 2차 날리고 해고
그 방법밖에 없어요.... 아프면 메디 가져오라 하고(없으면 노티스 1차) 다른 사유로 빠지면 노티스 이렇게 해서 경고 하다가 안되면 짤라라야 합니다.
신풍노호 [쪽지 보내기] 2024-08-15 11:51 No. 1275538948
6개월 무급휴가? 절대 안되고요,

경고장 - 경고장 - 정직 - 경고장 - 정직 - 경고장 - 정직 - 경고장 - 해고 로 가는게 낫습니다. 모든 과정과 절차, 경고장은 서류화해서 증거를 남겨야 됩니다. 구두경고? 부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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