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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s : 4,563 2024-08-28 08:29
질문과답변 127554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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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꾸 [쪽지 보내기] 2024-08-28 10:43 No. 1275544220
납입자본금 25,000,000페소 이상이면 됩니다.
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4-08-28 12:40 No. 1275544355
안녕하세요
외국인투자법(FIA)의 외국인투자불허목록(NEGATIVE LIST) 법령에 의거하여,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소매사업 (마트 및 식당등)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소 25M페소의 납입자본금 투자규모를 갖춘 법인 설립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투자자의 구성인원에 따라 단일주주법인(OPC)부터 최소 2인~최대 15인 발기인을 등재하여 일반적인 주식회사 역시 설립이 가능하겠습니다.

설립 과정중의 하나로 신탁가계좌(TITF)를 개설하여, 상기 언급드린 최소 자본금의 증빙을 필요로 하기에, 일시적으로나마 25M페소의 자본금 증빙이 불가능하다면, 합법적인 외국인 소매사업 역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미" 사용에 대한 "안전장치"등을 운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법적혼 관계의 배우자의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설립 / 영주권을 보유하시어 영위활동을 하시는 경우를 제외하곤 그 어떤 이면계약 및 차용에 대한 부분으로 갈음하신다 해도 필리핀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를 설립 / 영위하시는 것은 엄연히 위법임을 충분히 인지하셔야 하겠습니다.

-난스컨설팅-
3in1kape [쪽지 보내기] 2024-08-28 14:05 No. 1275544373
이거 이전 글에 다른분들이 답변 다 드린건데, 또 물어보고 있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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