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땅 구매전 체크사항좀 알려주세요(8)

Views : 8,611 2024-08-28 12:42
질문과답변 127554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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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님들 이제 땅을 계약하려 합니다
70/30으로 70%선남 30% 타이틀 나온후 지불조건으로 합니다
아래사항이 궁금합니다

1) 변호사사무실에서(셀러변호사) 계약합니다
2) 어떤서류를 작성해야 하나요?
- DEED OF SALE
- TITLE 재확인 / TEX DEC 재확인 ?? 끝인가요?
3) 변호사비용
4) 세금내는 순서와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요?

참고로 3,700,000PHP 에 구입합니다
법인명의 또는 개인명의 어떤땅은 법인 안된다고 하는데 이땅은 되는지도 아직 체크전입니다
인공지능 답변
필리핀에서 땅 구매를 고려하고 계시군요. 필리핀에서 토지를 구매하기 전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 변호사 사무실에서 계약 (셀러 변호사)
- **변호사 선택**: 신뢰할 수 있고 필리핀 부동산 관련 법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셀러의 변호사와 계약할 때는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독립적인 변호사를 고용하여 중립적으로 검토를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 2. 필요한 서류
- **DEED OF SALE**: 매매 계약서로 필리핀에서는 필수적입니다.
- **TITLE 재확인**: 매도인의 소유권이 명백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LA (Land Administration) 또는 Registry of Deeds에서 타이틀을 확인해야 합니다.
- **TAX DEC (Tax Declaration)**: 해당 부동산의 세금 고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임대세(Real Property Tax)와 관련이 있습니다.
- **기타 서류**: Identifications, Tax Identification Number (TIN), 같은 개인 정보 문서 및 은행 문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3. 변호사 비용
- 변호사 비용은 지역 및 변호사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구매가격의 1%에서 2%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변호사와 비용에 대해 확실히 논의해야 합니다.

### 4. 세금 내는 순서와 세금 관련
- **세금 종류**:
- **Capital Gains Tax**: 매도인의 경우, 6%의 자본 이득세가 부과됩니다 (매도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Documentary Stamp Tax**: 거래금액의 1.5%로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Transfer Tax**: 지역별로 다른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0.5%에서 0.75% 정도입니다.

- **세금 납부 순서**:
1. 판매자에게 세금을 납부하고 세금 증명을 받습니다.
2. Documentary Stamp Tax를 처리합니다.
3. Transfer Tax를 납부합니다.
4. 최종적으로 Registry of Deeds에 서류를 제출하여 소유권 이전을 완료합니다.

### 기타 고려사항
- **법인명의 또는 개인명의**: 필리핀에서는 외국인이 개인 명의로 땅을 구매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40% 이하의 외국 투자가 가능한 법인을 통해 구매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해당 부지의 판매자가 법인을 통해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매를 진행하기 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필리가 초기 절차에서 법적 문제나 분쟁을 피하려면 사전 조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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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두리왕자 [쪽지 보내기] 2024-08-28 13:43 No. 1275544364
축하드립니다
pak2140 [쪽지 보내기] 2024-08-28 14:30 No. 1275544377
변호사쓰시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심될것 같은데요
spiderman [쪽지 보내기] 2024-08-28 15:01 No. 1275544380
42 포인트 획득. 축하!
네. 변호사가 책임지고 알아서 다해줍니다. 세금 문제도요...
톰과제리@네이버-15 [쪽지 보내기] 2024-08-28 21:49 No. 1275544582
변호사가 다 알려줍니다 타이틀 받고 잔금 조건 조은데요 변호사랑 상의하세요
하느리 [쪽지 보내기] 2024-08-28 22:09 No. 1275544583
1번 변호사라도 다같은 변호사가 아니니 반드시 BIR에
등록된 변호사을 쓰셔야함
등록되지 않은변호사는 다시 서류 해야함
2번 부동산 전문변호사에게 계약서류 꾸미시면되구
여기서 꼭 알아야할점
3번 변호사비용 몇퍼센트 비율있음
전문변호사 저렴하게 하는분 찿아서 발품
4번 세금은 BIR 세금내구 시청에가면 등기소 있음

참고사항
이건 돈 받아야 하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 꾸밀때 3,7밀리언 구입가격 쓰지마시고 국가 공시가격 쓰시면 세금 많이 줄어듬
변호사가 머라하면 무시하시고 공시가격 서류작성
( 난 공시가격보다 더 적게써서 세무소와 타협해서 더냈음)

세무소 직원이 하던말
세금은 판매하는 쪽에서 내는게 관례라구 합디다
난 20프로정도 보태준 기억이

타이틀 나오는데 몇달 걸리니 세금 다내구 등기접수하면
끝났다구 보면됨

계약전 등기소에서 내역 띄어보기 문제 있는가 확인
궁금 하시면 쪽지하기

혹시 나중에 만나면 커피사기 ^^&
dc17e0 [쪽지 보내기] 2024-08-29 10:19 No. 1275544652
@ 하느리 님에게...
감사합니다.커피 쏘지요
ojaykim [쪽지 보내기] 2024-08-29 06:40 No. 1275544624
제가 땅구입시 참고한 사이트 입니다...

ownpropertyabroad.com/philippines/how-to-transfer-land-title-in-the-philippines/
늙은스타벅스 [쪽지 보내기] 2024-08-29 10:45 No. 1275544662
붙여넣기가 안되서 표를 넣을 수가 없네요....
다른분들은 잘 붙여넣으시던데....
질문과답변
No. 109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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