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국적 신청 문의드립니다(2)

Views : 3,888 2024-08-29 01:43
질문과답변 127554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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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신고 및 국적신청 완료하고 통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적 신청 시 대사관 직원이 미성년자는 국적 포기가 안되며

필리핀 현지 국가에서 발행하는 해당 관련 서류가 없으니

서울 필리핀 대사관에서 필요서류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꼭 한국에 다녀와야 하나요?

그리고 한국 국적 취득 후 여권 신청 시 아이엄마의 미들네임을 삭제 할 수 있나요?

인공지능 답변
혼외자로 필리핀에서 국적을 신청하시면서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필리핀 현지 서류 문제**: 필리핀에서 발행하는 해당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필리핀 정부의 요구 사항입니다. 이러한 서류를 필리핀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한국에 다녀와야 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대사관에서 어떤 대체 서류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한국 국적 취득 후 여권 신청 시 미들 네임 삭제**: 한국의 여권 신청 시 미들 네임의 기재 여부는 여권 신청서 작성 시의 선택 사항입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미들 네임 없이 영어 명이 기재되는 경우가 많지만, 아이 엄마의 미들 네임을 기재하는 것은 신청자의 선택입니다. 여권 신청 시 미들 네임을 삭제하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기재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 필리핀 대사관과 직접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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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22f [쪽지 보내기] 2024-08-29 11:26 No. 1275544782
대사관에서 국적포기 불가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한국에 입국해서
필리핀대사관에서 국적포기 불가증명서는 받으시고 한국출입국 관리소에서
외국국적불이행 서약을 하시는게 빠를거 같습니다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은 미들네임삭제가 불가능하므로 추후 한국법원에 개명신청하셔서
이름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우리형 [쪽지 보내기] 2024-08-29 14:36 No. 1275544811
@ 83022f 님에게...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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