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땅살때 변호사말로는 개인이름으로 사야하는땅과 법인이름으로 살 수 있는 땅이 다르다던데(5)
dc17e0
쪽지전송
Views : 6,126
2024-08-29 10:20
질문과답변
1275544653
|
고수님들
어떤땅은 법인이름으로 바로 살 수 있다고 하고
어떤땅은 필리핀명의로 했다가 다시 법인으로 전환가능하다고 하는데 ??
뭐가 다른건가요?
기준이 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많이 공부되는것 같습니다
어떤땅은 법인이름으로 바로 살 수 있다고 하고
어떤땅은 필리핀명의로 했다가 다시 법인으로 전환가능하다고 하는데 ??
뭐가 다른건가요?
기준이 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많이 공부되는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답변
필리핀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복잡한 법적 규제를 따릅니다. 필리핀의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직접 땅을 소유할 수 없고, 대신 필리핀 시민명으로 구매하거나 필리핀 법인 형태로 구매해야 합니다. 다음은 필리핀에서 땅을 소유하는 데 관련된 규칙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 1. 개인 소유
- **외국인 개인 명의**: 기본적으로 외국인은 필리핀에서 직접 토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개인 이름으로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2. 법인 소유
- **필리핀 법인**: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땅을 소유하고자 할 경우, 필리핀에서 설립한 법인을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의 주식은 최소 60% 이상 필리핀 시민이 소유해야 하며, 이는 외국인의 직접적인 소유를 제한합니다.
### 3. 특수한 경우
- **지분 소유**: 외국인은 필리핀의 아파트와 같은 건물의 유닛(최대 40%의 외국인 지분 보유)에 대해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장기 임대권**: 외국인은 최대 50년까지 토지를 임대할 수 있으며, 추가로 25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 4. 전환 가능성
- **명의 전환**: 외국인이 필리핀 명의로 땅을 사고 나중에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할 경우, 법적으로 여러 제한과 절차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명의로 산 땅은 외국인에게 재판매가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법인을 통해 구매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기준
- **법적인 기준**: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는 필리핀의 헌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외국인의 땅 소유는 매우 엄격하게 규제되므로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필리핀에서 땅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법적 요구 사항을 잘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 개인 소유
- **외국인 개인 명의**: 기본적으로 외국인은 필리핀에서 직접 토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개인 이름으로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2. 법인 소유
- **필리핀 법인**: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땅을 소유하고자 할 경우, 필리핀에서 설립한 법인을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의 주식은 최소 60% 이상 필리핀 시민이 소유해야 하며, 이는 외국인의 직접적인 소유를 제한합니다.
### 3. 특수한 경우
- **지분 소유**: 외국인은 필리핀의 아파트와 같은 건물의 유닛(최대 40%의 외국인 지분 보유)에 대해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장기 임대권**: 외국인은 최대 50년까지 토지를 임대할 수 있으며, 추가로 25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 4. 전환 가능성
- **명의 전환**: 외국인이 필리핀 명의로 땅을 사고 나중에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할 경우, 법적으로 여러 제한과 절차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명의로 산 땅은 외국인에게 재판매가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법인을 통해 구매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기준
- **법적인 기준**: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는 필리핀의 헌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외국인의 땅 소유는 매우 엄격하게 규제되므로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필리핀에서 땅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법적 요구 사항을 잘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캐노가다 [쪽지 보내기]
2024-08-29 13:01
No.
1275544793
1. 필리핀 토지는 외국인은 구입 불가능. 필리핀 사람만 구매 가능
2. 소유자가 A에서 B로 넘어갈때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3. A라는 개인 소유자에서 A가 가진 법인으로 변경하더라도, 아마 소유자가 변경되는 거니
똑같이 세금이 나올 듯 합니다.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2. 소유자가 A에서 B로 넘어갈때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3. A라는 개인 소유자에서 A가 가진 법인으로 변경하더라도, 아마 소유자가 변경되는 거니
똑같이 세금이 나올 듯 합니다.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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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커피 [쪽지 보내기]
2024-08-29 13:29
No.
1275544799
그 변호사한테 물어보시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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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꾸 [쪽지 보내기]
2024-08-30 11:08
No.
1275545192
변호사가 더 정확하게 알지 않을까요?
변호사가 다르다고 얘기했다고 하니 그 변호사에게 뭐가 다른지도 물어서 저희에게도 좀 알려 주세요.
변호사가 다르다고 얘기했다고 하니 그 변호사에게 뭐가 다른지도 물어서 저희에게도 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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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k2140 [쪽지 보내기]
2024-08-30 15:36
No.
1275545252
이상합니다. 다른 변호사를 찾아보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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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y [쪽지 보내기]
2024-09-03 14:19
No.
1275546859
전에 PEZA에서 근무 하면서 법인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한것이 땅,부지 이야기여요 !! 일단 외국인은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법인으로 구매는 법인임원중에 필리핀사람 임원의 이름으로 구매하는건데 그것도 필리핀사람만 가능합니다. 땅가지고 자기땅이라고 하면 할말없음 !!! 즉 개인이나 법인이나 모두 필리핀사람만 구매가능합니다. 3자계승 한다고하거나 이면계약 그런거 법에선 안통해요 !!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속는경우가 법인구매 인데 법인회사가 구매하는것이 아니라 법인에 속해있는 필리핀임원이 구매하는거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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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9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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