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 등본 발급 방법 문의(3)

Views : 3,791 2024-08-29 13:19
질문과답변 127554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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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전에 해당 주소지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 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주소지만 알고 있는데.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
Title No.만 알면 발급 받을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요.
한국에서 처럼 인터넷으로 번호 또는 주소만으로 발급이 될까요?

아니면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인공지능 답변
필리핀에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Title)을 발급받는 방법은 한국과는 약간 다릅니다. 필리핀의 경우,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특정 라운드(Registry of Deeds)에서 발급됩니다. 아래는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1. **Title No. 확인**: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으려면 보통 Title No.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소 정보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방문 또는 신청**: 필리핀에서는 현재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Registry of Deeds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3. **신청 절차**: 신청을 하면 직원이 Title No.를 통해 부동산 관련 정보를 조회하고, 등본을 발급해줍니다. 이때 발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소유주 동의 여부**: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발급에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특정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나 신원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방문 시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유의사항**: 부동산 거래나 임대차 계약 전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 및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에서 부동산 관련 정보는 소중하므로, 필요 시 현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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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은스타벅스 [쪽지 보내기] 2024-08-29 14:31 No. 1275544810
시청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위에 말대로 Title No. 혹은 사본이 있어야 확인가능합니다.

RD에서 발급을 받았어도, 시청에 등록이 안되있는 물 껀의 경우, 재산세 납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시청에서 등록을 확인하였습니다. (경험)
kb**** [쪽지 보내기] 2024-08-29 15:03 No. 1275544817
@ 늙은스타벅스 님에게...
반갑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문의 드립니다. Title No. 혹은 사본 확보 되면,
소유자 동의 없어도 발급 가능할까요? 어제 시청 갔다가 소유자 동의 없어서
확인 못해준다는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늙은스타벅스 [쪽지 보내기] 2024-08-29 18:23 No. 1275544857
@ kb**** 님에게...
음.... 제가 구매할때, 소유자 동의 없이 사본 받았습니다.
질문과답변
No. 109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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