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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s : 5,112 2024-08-30 00:31
질문과답변 127554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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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답변
필리핀에서 영구영주권(13A 비자)과 I-Card를 보유하고 계신 상황에서, I-Card가 만료된 상태로 한국에서 지내고 계신다면 재입국 시에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I-Card 연체 벌금**: I-Card를 갱신하지 않고 5년 동안 애뉴얼 리포트를 하지 않았다면, 총 벌금은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애뉴얼 리포트는 매년 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매년 벌금이 부과됩니다. 처음 1년은 최소 벌금이 약 2,000 페소에서 시작하고, 그 이후에는 1년에 약 2,000 페소에서 5,000 페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필리핀 이민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I-Card 분실**: 만약 I-Card를 분실했다면,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분실 신고를 하고, 새로운 I-Card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일정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재입국**: 필리핀에 재입국할 경우, 출입국 관리소에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구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정확한 벌금 액수와 절차는 필리핀 내각 이민청(Bureau of Immigration)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직접 연락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필리핀 이민 관련 법규가 자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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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us L [쪽지 보내기] 2024-08-30 01:31 No. 1275545036
달 200, 년 최대 2천페소 벌금입니다
출국할땐 ecc 여러가지로 외국인들에게 돈뜯어가는 필이민국입니다.
감성돔 [쪽지 보내기] 2024-08-30 11:54 No. 1275545200
애뉴얼 리포트는 벌금만 내면 된다지만 아이카드 미갱신으로 비자취소?를 걱정하셔야 할것같은데요?
d663ff [쪽지 보내기] 2024-08-30 12:39 No. 1275545211
@ 감성돔 님에게...
오랜기간 애뉴얼리포트 연체 및 아이카드 미갱신시
벌금 및 구금, 추방까지도 될수 있다고 인터넷에
적혀는 있던데...
실제로 정말 구금, 추방까지 시킬까요..?
벌금은 내면 되지만 저렇게 까지 진짜 한다면
골치아파지는데. .
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4-08-30 16:07 No. 1275545259
안녕하세요
현재 13A(결혼비자)소지 / 한국체류 / 카드만료 및 분실 상태로 보여집니다.

우선, 한국 체류중이라 하더라도 13A카드 갱신은 대행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13A비자의 ACR I CARD 만료가 되셨다고 해도 별도의 페널티가 발생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카드의 유효기간 만료가 5년이 초과되셨다면 단순 카드갱신이 아닌, 별도의 심사를 거쳐 승인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갱신 시 카드 역시 반납이 되셔야 하기에, 분실이 되셨다면 경찰서 발급 분실경위서 및 분실사유서등의 서류도 준비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애뉴얼리포트의 경우 필리핀 현지 체류가 아니시라면 납부 대상자가 아니시고, 추후 필리핀 입국 후 신고 시 페널티가 발생됩니다 (매월 200페소씩 연간 최대 2,000페소)

입국 계획이 없으시다 해도 비용을 들여 취득하신 영주권이시고, 일정기간이 초과되면 카드 갱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PPRV(임시영주권)에서 13A(정식영주권)으로 전환이 되신거라면 5년에 한번씩만 카드 갱신을 하시면 되니 가능하시면 행정을 거쳐 유효한 카드로 갱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난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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