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관례인 일산정(날짜로 산정)이 아닌 시산정

Views : 0 2025-03-10 07:41
자유게시판 1275609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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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관례인 일산정(날짜로 산정)이 아닌 시산정(시간으로 산정)을 통해
영장 청구기한을 9시간 45분 도과하여 기소했다고 하여
형사소송 역사상 최초로 구속 최소된 것 뿐임.
형사소송법상도 날짜로 계산이지 시간으로 계산이 아님 (법알못용)
이런 개선장군 또 없음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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