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쓰던 중고차 반입건..(8)

Views : 4,028 2011-05-10 11:37
질문과답변 149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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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퇴비자로 필 정착시 7000미불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면세라던데

   한국서 사용하던 차량을 그대로 가져 올 수 있는 가요? 관세부담없이요..

   가져올 수 있다면 차량수송에 대한 운송비는?

 

2) 그리고 항공편으로 필 방문시 각종 식품류(된장/고추장 등 장류,  마른반찬, 김, 등)를 별도

   포장하여 화물로 가져올 수 있나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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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DDY [쪽지 보내기] 2011-05-10 13:32 No. 149106
차종에 따라 반입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용차 종류가 많더군요.

지프형 승용차,,승합차,,트럭,,등은 가능합니다.
이분야의 전문가분께서 속시원한 답변을 드리면 좋을것 같네요.
TODAM [쪽지 보내기] 2011-05-10 14:10 No. 149134
1번은 모릅니다.
2번은 기내에 반입하지 못할뿐 짐칸으로 보내는건 됩니다.
별비 [쪽지 보내기] 2011-05-10 17:24 No. 149305
1. 좋은 운송 회사를 찾아 보시는 것이 먼저이고요.
이분의 글을 많이 읽어 보세요. 그러면 좋은 운송 회사 만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분에게 문의 하시면 좋은 답을 구할수 있습니다.
비용 문제등 차분히 계산 하시면 될것 같네요.
2. 김치도 가능합니다...ㅎ 락엔락에 넣어서요...냄새 안나게 해서요...
가공품은 가능 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짐칸에다가요...
passion01 [쪽지 보내기] 2011-05-10 20:19 No. 149400
1. 은퇴 비자라 하더라도 중고차 반입은 되지 않습니다.
즉 12인승 이상일 경우 주재국 반입이 가능한데, 관련절차 및 구비서류등을 관세청(www.customs.gov.ph / 수입부서- 자동차과)과 통상산업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 짐칸을 이용하실 경우 반찬류 가능 합니다. 단, 과일류 등은 안되니 참고 하세요
시애틀슬루 [쪽지 보내기] 2011-05-10 20:19 No. 149426
149400 포인트 획득. 축하!
@ passion01 -
휴-- 필 관세청 차량반입관련 조항을 살펴보니
1) 국적상관없이 외국서 신차는 필로 반입 가능
2) 필국적인이 외국서 1년이상 거주후 필 귀국시 쓰던 차량 1대 한대 한해 반입 가능
3) 이 모든 경우에도 관세만 40% 등 각종 세금이 배보다 큰 배꼽 꼴
결론은 비싸더라도 필 내에서 돌아다니는 중고차량을 사는 수 밖에 없다는 거...ㅠㅠ
까우리 [쪽지 보내기] 2011-05-10 22:53 No. 149599
저는 은퇴비자는 아니지만 오래전에
한국서 산 차를 2년타고 가지고 왔습니다.
결론은 비추입니다.
세금도 비싸고 차비도 비싸고 그냥 팔고 여기오셔서 사시는 것이 더 좋지 안을까요?
예담 [쪽지 보내기] 2011-05-11 12:47 No. 150109
저도 한국에서 사용하던 차는 팔고
필리핀에 오셔서 사는 것을 추천드려요^^
비용도 고부고부...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고 들었어요^^
플래미늄 [쪽지 보내기] 2011-05-11 17:23 No. 150427
이것저것 골치 아픈일 많습니다..그냥 오셔서 구입하심이 옳은 방법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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