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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단비 [쪽지 보내기] 2016-06-02 18:58 No. 1271579848
13 포인트 획득. 축하!
이름: 진국 ( 남 )
홈페이지: www.adam-house.com

필핀 면허증--->한국면허로 교체 방법 -.-
안녕하세요?
( 필리핀 좐입니다 ^^)
[ 필리핀 면허쯩을 ----->한국 면허로 교체 방법 ! ]
************************************************************************

필리핀에서 운전 면허쯩을 취득 하신 분은 귀국하셔서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대사관확인서 등 제출한 구비서류를 통하여 그 면허의
진위여부가 확인되면, 적성검사 또는 적성검사와 간이학과 시험을 거쳐 국내면허로
교환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학과 시험 실시 여부는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 참조

외국 면허증은 정식면허(full license)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며, 임시면허증(tempor
ary),연습면허증(learner,provisional,probationary),운전허가증(permit, certificate) 등

국내면허로 교환 발급할 수 없습니다.

< 항목 내용 비고 >

[ 구 비 서 류 ]

1. 외국면허증 원본 (국내면허 발급시 외국면허증 회수)
2. 대사관 확인서
3. 면허증에 대한 번역 공증 (면허증상의 기재사항이 영문인 경우는 면제)
※ 번역공증서에 발급일자와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발급
한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운전경력증명서" 등 발급일자와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를 제출하여야 함.

4.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여권(내국인의 경우) / 여권(외국인의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상의 입출국 도장을 통하여 면허취득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였음이 확인되어야만 유효한 면허증으로 인정
5. 신분증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여권 등 국가에서 발행한 유효한 신분증 (내국인은 주민등록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함)
※ 외국인 :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 재외동포 : 여권과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90일 미만의 단기 체류자는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교환발
급 불가 (단, 운전면허 시험의 면제 혜택이 없는 일반 응시는 가능)

6. 사진3매 (칼라 반명함, 탈모 무배경,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수 수 료 신체검사비(5,000원), 면허증 제작비(6,000원), 간이학과(6,000원)
기 타 * 외국면허 교환 발급은 국내면허 2종보통에 한함.
* 상호인정 협약국(벨기에, 폴란드,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발급 받은 면허에 대하여는
해당종별 면허로 교환발급 가능

* 대리접수 불가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범위(2008.11.1 경찰청 고시) 자세히 보기
1. 별도의 시험 없이 한국면허를 자국면허로 교환 발급해 주는 국가
2. 별도의 면허취득 절차 없이 한국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하는 것이 허용되는 국가
3. 홍콩, 대만, 괌 등 독자적 면허제도를 가진 지역은 국가 범주에 포함
4. 고시 제정 이후 한국면허 인정여부가 변경되어,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에는 변경 후
제도에 따름.
* 한국면허 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 : 적성검사(신체검사)만 실시
* 한국면허 불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 : 적성검사와 간이학과시험(객관식, 20문항) 한
국어, 영어, 중국어 중 선택
과거에 한국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6시간 취소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 항목 내용 비고 >

구 비 서 류 본인 신청 시 : 본인 여권,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1매(3.5×4.5cm)
대리인 신청 시 ; 본인 여권(여권 상에 최종 입국 도장이 반드시 있어야함) 또는 출입국
사실증명서,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1매(3.5×4.5cm),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대리 신청은 본인이 한국에 체류 중일 때에만 가능합니다. 여권에 표시된 영문 이름
반드시 알고 있어야함
※ 외국 국적을 가진 국내면허 소지자 국제면허발급 안내
준비물 - 본인 여권,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1매(3.5×4.5cm),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을 가진 외국인으로 체류자격이 D-5. 6. 7. 8. 9. E-1. 3. 4. 7. F-1. 2. 3.
4. 인 것에 한하여 국제면허증을 발급 가능
* 그외의 비자조건이나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는 국내에서 3년이상 체류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여권 또는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국제면허증 발급 가능
유 효 기 간 발급일로부터 1년
수 수 료 7,000원
처 리 시 간 30분 (전국운전면허시험장)
재 발 급 1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하면서 국내의 대리인을 통하여 발급받은 국제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됩니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1949년, 제네바) 제1장 제2조
⇒ 해외 체류중에는 대리인을 통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기 타 * 미국 등 대부분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경우, 한국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국제운전면
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일본에서는 외국인으로 등록되어 거주하는 자가 출국하여 외국에서 국제운전
면허증을 교부 받고 당해 출국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일본에 재입국한 경우에는 그가 소지
한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고 2002.6.1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따
라서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일본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에
는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 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

*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자세히 보기)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만, 2002.1.1부터 비엔나 협약국(자세히 보기)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으로도 국내에
서 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간은 동일하게 입국일로부터 1년간 입니다.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나라: 제네바 협약국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 가능한 나라: 제네바 협약국, 비
엔나 협약국.


ㆍ담당 : 고객센터 ㆍ전화 : 1577-1120 ㆍ팩스 : 02-374-0202
05,13 ( 펌글: ID Carlos89님 존정보 고맙씁니다. 꾸~벅 )

*우리나라 면허쯩으로 재발급 받아 운전하셔야 합니다.
[ 필핀면허----->한국면허로 교체 방법 ]*영양까 있는거만 참조하세요.-끝-
질문과답변
No. 109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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