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물건을 판매하려면....(11)![]()
Views : 1,437
2012-01-06 17:06
질문과답변
581502
|
한국에서 물건을 가지고 와 필리핀에서 조그만 가게를 열어 판매를 할 생각입니다.
필리핀 현지서 한국 물건을 판매할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요?
서류를 얻기 위한 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서류 작업에 들가는 금액은 얼마 정도인가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pak2140 [쪽지 보내기]
2012-01-06 17:34
No.
581543
소매업이네요 .... 외국인은 소매업이 안되니 필리피노 이름으로 사업장을 여서서 판매 하시면 됩니다. 혼자 하실수 있으면 혼자 하시고 없으면 대행사를 이용하십시요 .....
모를땐 대행료가 돈을 벌수 도 있습니다.
모를땐 대행료가 돈을 벌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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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그놈 [쪽지 보내기]
2012-01-06 17:41
No.
581556
581543 포인트 획득. 축하!
@ pak140 - 그럼 그냥 이름만 빌리면 되나요 소매업은? 그냥 컨테이너로 들여와 필리핀 이름으로만 외국물건 팔면 세금이나 다른 아무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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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남 [쪽지 보내기]
2012-01-06 17:58
No.
581591
미래를 보시고 장사를 하시려면 정식 수입,통관 하시구요.
단순히 작은 장사 언제 망해도 상관이 없는 정도면 그냥 들여오셔서 피나이 더미 한명 고용 하셔서
BIR(국세청)허가 받아서 하시면 됩니다.단순히 사업자신청 하는거면 뭐 돈이나 드나요.
뭘 파실지 밝히셔야 구체적으로 답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큰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님 아이디어는 100% 여기서 시도해보신분이 계실거예요.
중고의류등 중고 상품은 법적으로 필리핀 국내반입 자체가 불법인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 안걸리겠지 안일하게 생각 하시고 들여오셨다가 장사 잘되는경우 무조건 문제 생깁니다.
단순히 작은 장사 언제 망해도 상관이 없는 정도면 그냥 들여오셔서 피나이 더미 한명 고용 하셔서
BIR(국세청)허가 받아서 하시면 됩니다.단순히 사업자신청 하는거면 뭐 돈이나 드나요.
뭘 파실지 밝히셔야 구체적으로 답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큰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님 아이디어는 100% 여기서 시도해보신분이 계실거예요.
중고의류등 중고 상품은 법적으로 필리핀 국내반입 자체가 불법인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 안걸리겠지 안일하게 생각 하시고 들여오셨다가 장사 잘되는경우 무조건 문제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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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바드 [쪽지 보내기]
2012-01-06 18:07
No.
581615
컨테이너로 물건을 갖고와서 팔정도라면 정식 절차를 거치고 정상적인 회사등록이 되어야 겠네요
우선 수입을 위해선
1.수입회사 설립(세관에 수입회사 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정상적 수입불가)
--한국식으로 말하면 회사를 설립하여 증권거래소 등록/국세청 등록/시청 영업등록/동사무소 신고/수입을 위한 관세청등록이 필요합니다.
2.이렇게 복잡한데 이곳에 질문해서 확실한 답을 얻기엔 조금 그러네요. 컨설팅회사에 문의하셔서
의논하세요
3.정상 수입된 물건을 팔 소매상은 공식적으로 외국인에겐 불가하니 불법 더미세우거나 로컬업체에 공급할수 있지만 대금회수등 쉬운 일은 아니지요
우선 수입을 위해선
1.수입회사 설립(세관에 수입회사 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정상적 수입불가)
--한국식으로 말하면 회사를 설립하여 증권거래소 등록/국세청 등록/시청 영업등록/동사무소 신고/수입을 위한 관세청등록이 필요합니다.
2.이렇게 복잡한데 이곳에 질문해서 확실한 답을 얻기엔 조금 그러네요. 컨설팅회사에 문의하셔서
의논하세요
3.정상 수입된 물건을 팔 소매상은 공식적으로 외국인에겐 불가하니 불법 더미세우거나 로컬업체에 공급할수 있지만 대금회수등 쉬운 일은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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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그놈 [쪽지 보내기]
2012-01-06 18:08
No.
581617
정말 큰건 아니고 악세사리나 잡화입니다. 기계류 아니고요 중고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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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 [쪽지 보내기]
2012-01-06 18:49
No.
58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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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카드 [쪽지 보내기]
2012-01-07 02:40
No.
582669
많은 전문가님들이 계시겠죠,
허나 심사 숙고 하세요.
허나 심사 숙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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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r99 [쪽지 보내기]
2012-01-07 09:59
No.
582943
전문 컨설팅의 조언을 받으셔야 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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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VIN [쪽지 보내기]
2012-01-07 17:42
No.
583891
보따리 장사든 컨테이너 싫고 와 장사 하던 필리핀 법에 따라 정상적인 법인 설립후의 장사가 안정이며 잘못 되다간 불법 죄인 되고 추방하여 다시는 필리핀 입국 불허라는 것을 명심 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법인 없이 불법 장사는 내국인들은 관래가 되여도 외국인이 하다가 고발 당하면 수십만 페소의 벌금없이 추방도 안 됩니다
한국인으로 정상적으로 법인설립으로 장사를 권합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법인 없이 불법 장사는 내국인들은 관래가 되여도 외국인이 하다가 고발 당하면 수십만 페소의 벌금없이 추방도 안 됩니다
한국인으로 정상적으로 법인설립으로 장사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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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pmate [쪽지 보내기]
2012-01-07 17:46
No.
583903
장사 혹은 사업을 하시려면 지금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잘 아실 만큼 팔리핀에 살아보시고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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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모래 [쪽지 보내기]
2012-01-08 02:39
No.
585333
도매 가능, 법인설립, 수입허가, 수입, 판매, 세무신고(수입은 수입허가없이 대행업체 이용 가능)
소매 원칙 불가, 필리핀인 명의로 가능, 개인사업자나 법인설립, 수입, 판매, 세무신고
소매 원칙 불가, 필리핀인 명의로 가능, 개인사업자나 법인설립, 수입, 판매, 세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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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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