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관련 문의 드립니다(8)![]()
Views : 1,234
2012-01-20 17:09
질문과답변
620846
|
필리핀 법인 법규 상 외국인 개인의 지분을 40%로 제한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40% 지분중 외국인 개인이 아닌 외국 법인도 지분 취득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현 상황은 괜찬은 투자처가 있어 가능하다면 한국 법인 이름으로 투자하고 한국 법인명의로
지분을 확보 하고자 합니다 또 그래야만 한국에서 송금 등도 합법적 이고 해서입니다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12태양초 [쪽지 보내기]
2012-01-20 18:15
No.
621107
가능합니다
예] 한국에 a라는 법인이 있다고가정을해서
필리핀에 한국법인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회사명이 필리핀에 같은 이름만없다면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뿌꾸 [쪽지 보내기]
2012-01-21 12:14
No.
622209
621107 포인트 획득. 축하!
@ 12태양초 - 법인이 지분 투자 하는 부분은 필리핀에 한국 법인을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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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yoo [쪽지 보내기]
2012-01-20 18:44
No.
621203
621107 포인트 획득. 축하!
@ 12태양초 - 먼저 답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국법인을 어떻게 등록하며 등록이라함은 현지 사업자 등록을 위한
모든 절자(예:디포짓) 들이 이루어 저야하나요 아니면 단순 명의 등록으로 가능한가요?
그런데 한국법인을 어떻게 등록하며 등록이라함은 현지 사업자 등록을 위한
모든 절자(예:디포짓) 들이 이루어 저야하나요 아니면 단순 명의 등록으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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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아니따 [쪽지 보내기]
2012-01-20 19:46
No.
621270
621203 포인트 획득. 축하!
@ bkyoo - 상기의 경우는 영업소의 개념으로만 가능한겁니다.상업활동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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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kee [쪽지 보내기]
2012-01-20 19:49
No.
621273
비 상장회사라면 회사 지분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세무서에 보고하고
아울러 gis로 SEC에 보고하고, 또한 주식 매매를 허락/승인하는 주주 결의서도 함꼐
비치하시고 법인의 주식 양도 장부에 기록하고..... 현지에 회사를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모든 상기 명시된 서류에 한국의 회사 명, 대표자, 주소 등등을 기록해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만...
반드시 변호사를 통하시고 혹 숨겨진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언급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거래이전에 확인해 보시면 투자가치 여부에 참조가 될 것입니다.
직접 SEC에서 보시던지 아니면 상대편에 CERTIFIED TRUE COPY를 요청하세요.
왜냐면 서류자체가 거짓으로 만드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나라 이기 때문입니다.
단 투자자가 개인이 아닌 조직이므로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으며 단 현지 거주자에게
위임할 수는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만일 대기업이 운영하는 법인이 아니라면 지분은 어쩌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배당소득이 수입일 것인 데... 경영진이 적법한 절차없이 얼마든지 유용이 가능한 나라 이어서....
무엇 보다도 주식의 수 보다는 경영진에 대한 신뢰도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좋은 결과를...
아울러 gis로 SEC에 보고하고, 또한 주식 매매를 허락/승인하는 주주 결의서도 함꼐
비치하시고 법인의 주식 양도 장부에 기록하고..... 현지에 회사를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모든 상기 명시된 서류에 한국의 회사 명, 대표자, 주소 등등을 기록해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만...
반드시 변호사를 통하시고 혹 숨겨진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언급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거래이전에 확인해 보시면 투자가치 여부에 참조가 될 것입니다.
직접 SEC에서 보시던지 아니면 상대편에 CERTIFIED TRUE COPY를 요청하세요.
왜냐면 서류자체가 거짓으로 만드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나라 이기 때문입니다.
단 투자자가 개인이 아닌 조직이므로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으며 단 현지 거주자에게
위임할 수는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만일 대기업이 운영하는 법인이 아니라면 지분은 어쩌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배당소득이 수입일 것인 데... 경영진이 적법한 절차없이 얼마든지 유용이 가능한 나라 이어서....
무엇 보다도 주식의 수 보다는 경영진에 대한 신뢰도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좋은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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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yoo [쪽지 보내기]
2012-01-20 21:20
No.
621381
621273 포인트 획득. 축하!
@ yangkee -대단히 유용한 정보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법인에서 투자금 송금을 하고 세무회계상 정리를 하려면 최소10%의
필리핀법인 주식이 있어야 한국은행 승인없이 주거래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한데 한국법인은 현지법인 주주가 될수 없다고 들었는데 가능하군요
참고로 신규법인이고 레저 숙박업이며 백프로 우리지분 인데 한국에서
자금을 조달 하고 송금하려니 문제가 되더군요
더 좋은 고견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법인에서 투자금 송금을 하고 세무회계상 정리를 하려면 최소10%의
필리핀법인 주식이 있어야 한국은행 승인없이 주거래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한데 한국법인은 현지법인 주주가 될수 없다고 들었는데 가능하군요
참고로 신규법인이고 레저 숙박업이며 백프로 우리지분 인데 한국에서
자금을 조달 하고 송금하려니 문제가 되더군요
더 좋은 고견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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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kee [쪽지 보내기]
2012-01-20 21:49
No.
621425
621381 포인트 획득. 축하!
@ bkyoo - 100% 지분이라면 지사 설립을 하는 방법이 있겠구요..이 방법이 자금 송금이 용이할 것
같구요.
이미 로컬 법인을 설립했다면
그 회사의 지분을 갖는 것으로 또는 주당 액면가 100페소이면
이를 200페소에 구매한 것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겠으나(양도소득세 발생)
실적이 없는 새로운 회사이어서 이를 한국에서 인정해줄지 그부분은 모르겠네요.
글내용으로 보아 정상적 금액의 송금인지 아니면 다른 분들 처럼 필요 이상의 자금을
송금하고 싶어하시는지??
하여튼 좀더 상세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고민해 드릴께요.
같구요.
이미 로컬 법인을 설립했다면
그 회사의 지분을 갖는 것으로 또는 주당 액면가 100페소이면
이를 200페소에 구매한 것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겠으나(양도소득세 발생)
실적이 없는 새로운 회사이어서 이를 한국에서 인정해줄지 그부분은 모르겠네요.
글내용으로 보아 정상적 금액의 송금인지 아니면 다른 분들 처럼 필요 이상의 자금을
송금하고 싶어하시는지??
하여튼 좀더 상세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고민해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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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즈 [쪽지 보내기]
2012-01-21 01:45
No.
621728
법인도 판매하나요?집을사고 싶어서요...
얼마정도 하는지..댓글 부탁드립니다.
얼마정도 하는지..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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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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