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 신청시 한국 남편의 필리핀 현재 회사재직증명서 제출의 효력(3)
synthz
쪽지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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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7 16:05
국제 결혼 절차
93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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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필리핀녀와 결혼을 준비하는 가운데 필고를 통해 여러가지로 많은 도움과 정보를 얻으며 필리핀 정부 제공 정보를 통해 결혼절차를 정확히 인지하려고 노력 중 입니다. 그 가운데 제 개인적으로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필리핀 회사에서 근무중이고 다음 달 한국 방문시 국제결혼세미나 이수를 시작으로 대사관 인터뷰, 시청 결혼 신청,10월초 결혼식과 이후의 서류 절차를 통해 12월중으로 배우자의 결혼비자를 얻고 한국으로 함께 돌아가고자 합니다.
Q. 헌데 한국에 직업이 없는 지금상태에서 11월에 필리핀 회사 재직증명서와 세금납세증명서류를 제출하고 다른 한국내의 재산 (본인 및 부모)서류들을 제출한후 12 울중으로 배우자가 한국 결혼비자를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한국 취업을 결혼비자 신청 전에 할 수있도록 노력겠지만 필리핀 회사와의 계약이 12월 중순까지라서 모든게 제가 생각한대로 되긴 어렵고 막연한것 같습니다. 실패의 두려움보다 사전 미숙지로 인한 실수를 피하고자함이니 비슷한 상황에서 결혼비자를 얻으신 분이나 실패하신분들의 작은 조언이라도 감사히 듣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먼저 돌아가 구직 및 취직 후 결혼 비자를
신청 하는게 당연 겠지만 함께 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여쭈어 봅니다.
굳이 한국 들어가셔서 국제결혼교육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면제 대상이시구요..
본인이 면제에 해당되는지 면밀히 검토하시고.. 한국에 들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 부모님인 형제분께 부탁하여 님의 혼인관계 증명과 기본증명등을 보내달라고 하셔요..
그걸로 일단 필에서 결혼 신고까지 하시고.. 그 담에 한국 들어가시면 충분하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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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가 없으면 없는 사유를 적어서 체출하면 됩니다. 단지 어떻게 살아갈것인가에 대한 계획이나 어느정도의 기본적인것(기초생활할수있는지에 대한)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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