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뒤 거주사증 발급 불허 (질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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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3 23:31
국제 결혼 절차
9531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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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시에서 진행을했는데
날짜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사문서 위조를 했습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조언가능한분들)
10일을 체류 해야만 결혼이 가능합니다
근데 2월 26일 입국 해서 3월 5일 출국했거든요
근데 서류를 3월 2일로 만들어서
필리핀법에 위배되는데도 결혼증명서를 만들어두었고
또하나는 시청(문시팔)에서 nso(인구통계청)으로 서류가 늦게 넘어간다는 이유로
서류를 만들어서
두가지를 어겨서 페널티 먹구 6개월뒤 재심사랍니다
국제 결혼 하시는분들
저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않도록
업체에 맞기지 마시고 본인이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저는 2개월간 가서 같이 살다가 왔는데 갑자기 헤어지게되어서
막막하네요
에이전시 새끼들 양심도 없구요
돈받아 쳐먹구 한다는 소리가 항공권 하나 사준답니다
이런시키는 사형시키던가 해야 하는데
이유는 저랑 같은때에 앞에 6분들도 총 7명이 6개월 판정 받았죠
서류 날짜 기입 또는 레지스터 넘버 틀리게 만들고 개판인 업체가 많습니다
거주사증 불허이유
1.필리핀법 위반(10일 체류후 결혼)
2.사문서 위조<문시팔 3월 2일 인데 nso 3월 5일로(사문서위조제출) >
이런경우 6개월뒤에 재심사시 와이프 한국으로 데려 올수 있습니까?
어떤분은 힘들다(국제결혼 전문소송 변호사) < - >에이전시 개새끼는 가능하다는데
진짜 사진도 공개 하고 싶은데 참습니다
이는 계약위반이니 돈 내신거의 두배를 청구함이 마땅한데 비행기표 달랑.. 그럼 지넨 다 쳐먹겠다..
이건 아니죠.. 님께 다 배상해 낸다면 모를까 아니면 사진 올리고 공개 고발하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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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분들 피해예방 차원에서도 도움되고요
저 같음 완전 개박살 냅니다
님글을 보시면 완전 사기꾼이네요
어떻게 저리하면서 국제결혼업체를했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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