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작성하는거 잘몰라서(4)

Views : 1,722 2012-12-24 19:49
국제 결혼 절차 126918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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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장 (Invitation letter) 및 신원보증서및 사증발급 서류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한글로 해야되는지 아니면 영문으로 작성해야되는지요

초청장(초청인): 국적,주소 등을 한글로 작성해야되는지 아니면 영문으로 작성해야되는지요

신원보증인 성명란( 필리핀배우자)도 한글로 작성해야되는지 아니면 영문으로 작성해야되는지요

신원보증인에 보면 보증기간이 있는데 이것도 작성해야되는지요 (작성기준좀 알려주세요)

마지막질문 사증발급신청서도 영문으로 해야된는지 아니면 한글로 해야되는지요 14번 여권종류 OR(Ordinary Passport)를 체크하면되나요 그리고 컴퓨터로 작성해되나요 (사증발급신청) 손으로 써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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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게바라v [쪽지 보내기] 2012-12-24 20:08 No. 1269185168
한글로 적으시면 됩니다... 성명란에 외국인 성함은 스펠링 안 틀리게 영문 작성이구요. 보증기간은... 방문기간 맞춰서 하면됩니다. 그런데 보통 기본적으로 3~6개월짜리 관광비자가 나오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필리핀은 아니었으나, 가나 한국 대사관에 업무관련 초청장 보낸 경험입니다.
도리동동 [쪽지 보내기] 2012-12-25 22:38 No. 1269187315
초청장에 쓰는 배우자(외국인)의 국적및 주소는 당연히 영어로 쓰셔야 합니다.
신원보증인 성명에 피보증인의이름또한 영문으로 써야 합니다.
보증기간은 일반적인 연월일 방식으로 숫자표기로 쓰셔도 되겠네요
사증발급신청서는 사증을 발급받는 본인(필리핀사람)이 직접 작성하는게 원칙이니 영어로 작성, 직접 펜으로 쓰셔야 합니다.
컴퓨터로 작성하는 폼이 거의 없다고 보심 됩니다.
절대뭇지마 [쪽지 보내기] 2012-12-27 08:37 No. 1269189781
도리동동님 감사합니다
기쁨가득한 [쪽지 보내기] 2012-12-28 13:29 No. 1269193073
둘다 한글과 영문 혼용 됩니다. 님꺼는 한글로 쓰시고 배우자분꺼는 영문으로 쓰시면 됩니다.

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등록 기간이 1년이기에 그리 하심 무리 없습니다.

수기로 작성하심이 좋습니다. 대사관에 내는 거니 한글 영문 혼용도 좋습니다.
국제 결혼 절차
No.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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