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준비 질문사항 또 있습니다. :)(5)

Views : 1,098 2013-01-04 18:24
국제 결혼 절차 126921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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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서류 준비 때문에 confused 되서요 몇가지 다시 문의 드릴께요

 

1. 결혼 허가 신청 기간동안 (시청 공고 10일) cfo 참석이 가능한가요 ? 필리노만 참석하면 되는지요 ? 저도 있는건지요 ?

 

2. 한국 혼인 신고 후 필리핀 혼인신고가 가능한건가요 ?

그러면 혼인관계증명서를 한국에서 발급 받은 후 ,영문번역, 공증, 영사확인을 다 해야하나요 ?

 

3. 제가 연애 결혼이어서 국제결혼프로그램을 이수 안해도 될 것 같아서요, 여권 복사본제출과 함께 국제 통화목록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통화목록 역시 영문번역, 공증, 영사확인 전부 필요한가요 ?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감사드려요 ~:)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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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 [쪽지 보내기] 2013-01-04 22:10 No. 1269211796
자료 한번 살펴보세요 위의사항은 모두잘못 모바일이라서어려움
hyeo2000 [쪽지 보내기] 2013-01-05 13:07 No. 1269212636
@ inter - 자료를 보면 되겠지만, 봐도 계속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올리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도리동동 [쪽지 보내기] 2013-01-05 00:21 No. 1269212008
1. 결혼허가신청기간 공고일10일은 아직 혼인을 하지 않으셨다는 말이구요. 그 10일이후부터 필리핀에서 결혼식을 하실수있다는 것이네요. cfo교육신청시 필요서류가 혼인관련증빙인데 혼인후에 가능합니다. (필리피노만 진행하면 됨)

2. 한국에서 먼저 혼인을 한다는건지요? 아니면 필리핀에서 먼저 혼인을 한다는건지요? 절차가 많이 달라지네요. 이곳의 대부분의 케이스는 필리핀에서 결혼후 한국에 혼인신고처리 합니다.

3. 국제통화목록같은증빙은 영문번역같은거 필요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연애결혼은 대체로 같은공간에서 일정기간(수개월) 자주 왕래하면서 만나는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국제통화목록이 인정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hyeo2000 [쪽지 보내기] 2013-01-05 13:06 No. 1269212634
@ 도리동동 -
답변 감사 드립니다 .!

우선 2번에 -> 필리핀에서 혼인을 먼저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한 후 필리핀에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는건지요 ?

아니면 필리핀에서만 혼인신고를 한후 ? 필리피노 비자까지 수령 후, 한국에 귀국 후에 한국 혼인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
이 부분이 너무 헷갈립니다. ..

3. 거의 1년 이상을 한 공간, 같은 지역에 머물렀기 때문에 연애 기간 증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쁨가득한 [쪽지 보내기] 2013-01-05 16:39 No. 1269212898
1. 절대 불가입니다. CFO는 결혼식 하시고 NSO결혼증명이 나와야(3주정도 소요) 신청 자체가 가능합니다. 후빈 아빠님 글 보니 신청한 날 세미나 받으시고.. 2~3달 뒤 교육이 잡히고.. 또 몇 주 기다려야 이수증 받는다고 하네요..

2. 필리핀에서 먼저 하시고 그 증명을 가지고 가셔야 한국에서 결혼 신고 가능하십니다. 10일 공고 후 시청에서 주는 흰색 증명서도 가능하며, NSO 결혼 증명도 가능합니다. 그게 있어야 한국서 결혼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니면 양 당사자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에 안계시니 불가능 할 듯 합니다.

3. 그걸 증명 하시면 되고요.. 영문 번역까지 필요하진 않을듯 하네요..

행복한 결혼 생활 되시고 복 많이 받으셔요.
국제 결혼 절차
No.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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