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체류기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2)

Views : 1,210 2013-02-12 14:10
국제 결혼 절차 126927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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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필리핀에 총4번을 방문해서 총 체류기간이 15일정도 됩니다.

필녀와 사귀고 있는데 대사관에 방문하여 영사 면담을 신청 하려 합니다.

10일이라는 기준이 필 방문 토털 일수인지.. 아니면 한번에 방문하여 10일을 체류하여야 된다는 의미인지

알고싶습니다. 10일을 체류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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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가득한 [쪽지 보내기] 2013-02-12 23:23 No. 1269277330
결혼 공고기간 10일을 이야기합니다. 그 기간동안 있었느냐를 따지는 것이지요..

아무런 의미없는 10일이 아니라.. 결혼 신청을 정식으로 시청에 하시고, 그 다음날 부터 셈을 하여

10일간을 의미합니다. 다음날이 토요일, 일요일 , 공휴일이면 월요일부터 셈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토,일을 안 쳐주는 건 아닙니다. 즉 목요일에 신청하면 금,토,일 다 합산 됩니다만..

금요일에 신청하면 월요일부터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가장 짧고 효율적인건 화요일 신청..

담주 금요일이 딱 10일이 되어 혼인허가가 가능합니다.
리션 [쪽지 보내기] 2013-03-16 16:01 No. 1269323042
10일 기준은 대사관 인터뷰후 리갈 카파씨티를 받은날로부터 10일 체류가 인정됩니다!
국제 결혼 절차
No.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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