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한국출생신고(3)
꿈틀v
쪽지전송
Views : 1,193
2013-03-28 17:49
국제 결혼 절차
1269338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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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 아이 출생신고를 하러 갔습니다.
먼저 아이는 혼외임신으로 인하여 출생신고 및 인지신고를 할려고 했습니다.
구청에서 요구하길 아이의 출생 1년전후 와이프의 미혼증명서를 받아 오라고 하는것입니다.
이에 너무 어이가 없어..
어떻게 결혼한 상태인데 그 시기의 미혼증명서를 발급을 받으라는지 어이없는 요구를 하더라구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로저홍 [쪽지 보내기]
2013-04-01 18:45
No.
1269343026
지난해에 님과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전문가 분의 답변 내용이 해당 시청에 방문 그 당시에 미혼이었다는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 하면 된다는 글이 생각이 나서 적어 봅니다..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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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홍 [쪽지 보내기]
2013-04-07 00:53
No.
1269349466
오늘 대사관 홈페이지에 방문 인지신고에 대하여 검색 하던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첨부 해 드리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 출생 후에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라도 현재 남편의 이름이 등재된 엄마의 CENOMAR CERTIFICATE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여기에는 님과 언제 결혼 했다는 내용이 나올테니 아이가 태어날 즈음에 미혼이었다는 증명이 되겠지요...
- 출생 후에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라도 현재 남편의 이름이 등재된 엄마의 CENOMAR CERTIFICATE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여기에는 님과 언제 결혼 했다는 내용이 나올테니 아이가 태어날 즈음에 미혼이었다는 증명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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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틀v [쪽지 보내기]
2013-04-07 22:41
No.
1269350360
@ 로저홍 - 답변 감사합니다.
세노마 증명서 주니 된다고 하더라구요 ㅠㅠ
이걸로 일주일 버렸습니다..
세노마 증명서 주니 된다고 하더라구요 ㅠㅠ
이걸로 일주일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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