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신고관련하여..(1)

Views : 1,211 2013-04-07 10:40
국제 결혼 절차 1269349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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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일읽던중 인지신고후 국적취득신고를 해야
대사관에서 한국 여권이나온다는데.. 그럼 국적취득신고는
어느곳에해야하는지요 이번에 한국들어가는데
아주 복잡하네요 현재 인지신고만해놓은상황입니다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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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홍 [쪽지 보내기] 2013-04-07 12:53 No. 1269349888
님의 3/8일자 질문 글에는 첫째아이는 이미 양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인지신고를 했다는 이야기 인가요?? 한국에 인지신고을 했으면 다시금 대사관을 통하여 국적취득신고를 하고 국적을 취득 한 후에 한국 여권을 발급 받아서 입국해야 합니다....인지신고만 되어 있다면 한국여권이 발급이 안되기에 필리핀여권으로 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합니다...참고로 님께서 이미 인지신고를 했다고 했으니 그때에 어떻게 하셨나요?? 대사관을 통해서 했나요 아니면 한국에서 가족분이 대리로 했나요?? 국적취득신고 또한 인지신고 했던데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이부분은 제가 경험이 없네요..).대사관안내사항 입니다

** 국적(취득)신고서 구비서류(인지신고를 마친 후 법무부승인 국적취득신고 하는 절차)

1. 영사과 비치양식
- 국적취득신청서(영사과용) 1부
- 국적취득신고서(법무부용) 1부
2. 부 . 모 의 여권(사진면) 사본 각1부
3. 인자자의 NSO 출생증명서 원본 및 한글번역문 1부
4. 필리핀 엄마의 미혼증명서(Cenomar Certifacion) 원본 및 한글번역문 1부
5. 인지신고를 마친 부의 기본증명서 사본 1부
6. 부의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1부
7. 부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부
8. 부의 주민등록부등본 사본 1부
9. 국적취득을 위한 자필 경위서 1부
10.자녀의 필리핀여권 복사 1부
11.자녀의 여권용사진 1매 (신청서부착용)

★소요일 : 3-6개월이상

★수수료 : 450페소 (한화 1만원)

* 참고사항
법무부 국적취득이 완료되면 다시 가족관계등록(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는 2008.10월부터 국적취득를 마친 후 가족관계등록(본적지)관서로 직접 통보한다고 하오니
1-2주후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국내 관공서에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전법에서는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는 외국국적포기가 자동유보되어 복수국적자로서
만22세 전까지 국적선택(이탈)을 할 수 있었으나, 개정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2011.1.1부터는
국적취득 후 1년내에 외국국적포기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외국국적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우리 국적이 상실됨. 다만,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그 외국국적포기가 어려운 자는 그 기간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음.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려는 사람은 국내에서만 할 수 있음.

* 자세한 문의사항은 법무부 출입국/체류관련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번없이 1345

국제 결혼 절차
No.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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