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결혼 입증에 관해질문 드립니다.(2)
리소
쪽지전송
Views : 1,324
2013-05-12 13:37
국제 결혼 절차
126939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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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결혼인 경우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연애결혼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여 어디에 제출해서 입증해야 하나요?? 필리핀 한국대사관인가요?
로저홍 [쪽지 보내기]
2013-05-12 17:51
No.
1269392751
필리핀과 한국 양국에 결혼신고등의 절차를 마무리 하고 배우자분 한국행 F-6 비자를 신청 할때에 무려 17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에 연애 결혼 이라는 입증 서류를 주 필 한국대사관에 제출하면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증은 면제 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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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가득한 [쪽지 보내기]
2013-05-20 12:00
No.
1269401750
필주재 한국대사관에 제출하여 입증하셔야 합니다. 입국스템프면.. 당시 찍은 사진등이
증빙이 되셔야 하겠네요..
증빙이 되셔야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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