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igner legal capacity(6)

Views : 1,196 2013-06-06 22:45
국제 결혼 절차 126942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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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인터뷰후 받은 미혼증명서가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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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홍 [쪽지 보내기] 2013-06-06 23:31 No. 1269422580
대사관에서 인터뷰 후 발급 받은 서류인가요???양식이 바뀌었나 보네요!! 전에는 LEGAL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 이렇게 타이틀에 적혀 있었는데...
허경영 [쪽지 보내기] 2013-06-06 23:40 No. 1269422590
@ 로저홍 - 제가 인터뷰후 대사관에서받은건 LEGAL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 이라고 나와있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있는쪽 시청이 퀘존인데 퀘존시청에 일하는분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foreigner legal capacity 하고 pass port 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외국인 결혼신청은 조금씩 바뀌는경우가 많아서 일단 서류들고 와보는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로저홍 [쪽지 보내기] 2013-06-06 23:47 No. 1269422595
@ 허경영 - 네에..그렇군요 시청에 근무하는 필리핀인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니 대사관에서 발급 받은 legal Capacity와 여권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나중에 CFO 교육시에 필요하니 꼭 복사본 1부 만들어 놓으시구요..
허경영 [쪽지 보내기] 2013-06-06 23:52 No. 1269422598
@ 로저홍 - LEGAL CAPACITY 가 LEGAL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 말하는거 맞는거같져? 대사관에서 받은 남자측 미혼증명서 복사본은 한장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로저홍 [쪽지 보내기] 2013-06-06 23:58 No. 1269422604
@ 허경영 - 네에 그것을 말하는게 맞고요 CFO 교육시에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앞으로 필리핀에서 발급 받는 결혼허가서(3가지 서류임)등 모든 서류는 사본을 1부씩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긴요하게 사용 될때가 있습니다..
허경영 [쪽지 보내기] 2013-06-07 00:04 No. 1269422606
@ 로저홍 - 언제나 항상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국제 결혼 절차
No.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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