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국제결혼을 위한 필리핀 현지 체류기간 10일(1)
강샛별
쪽지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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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10:59
국제 결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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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필리핀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서 10일 일정을 체류해야 한다고 하는데...헷갈리는 것이 어떤 분은 입국 스탬프를 찍힌 이후로 15일 이라고 하시고... 필리핀 변호사는 토,일요일, 할리데이를 뺀 10일이라고 하고... 업체에서는 10일 일정안에 국제결혼을 진행하고 아무 문제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떠한 말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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