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비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Views : 1,117 2013-07-18 15:53
국제 결혼 절차 1269476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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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와이프는 f-6 결혼비자로 26일 비자 결과 통보를 받구요..

 

대사관 '왈' 아기 비자 신청은 와이프 비자를 받은 후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아기 비자는 관광비자로 들어오라고 하더라구요.

 

이에 대사관에서 아기 비자에 관하여 필요한서류를 아래 처럼 알려주었습니다 

 

1. 비자신청서
2. 신청자의 여권 원본 및 사본 각 1부
3. 신청자의 NSO출생증명서
4.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3개월이내) 1부
5. 부모의 NSO 결혼증명서 1부
6. 부모의 여권 사진면 각 1부
7. 한국인의 초청장 (반드시 자녀의 국내 입국 후 호적신고 및 한국국적 취득을 하겠다는 서약) 

 

문제는 와이프와 결혼전에 아기를 낳았고.. 

 

결혼 후에는 한국에 인지 및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추가되는 서류가 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한국에 들어와서 아기 국적취득을 해야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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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결혼 절차
No.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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