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서류관련 질문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조금 급합니다.)(1)

Views : 1,783 2013-08-24 04:42
국제 결혼 절차 126953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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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주사증(결혼비자 F61)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일로부터 15일 후 발급

* 준비서류 - 한국인
❶ 배우자(필리핀인) 이름이 등재된 혼인관계증명서(3개월이내) 원본 -한국에 혼인신고 후
❷ 한국인의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원본 - 대사관 비치 양식
❸ 한국인의 재정 입증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은행잔고증명서, 재직증명서등등
=>결혼 후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사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니 형편에 맞게 준비해서 제출하면 됨.

* 준비서류 - 필리핀인
❶ 여권원본(유효기간 6개월 이상)
❷ 비자신청서 - 대사관 비치 양식
❸ 여권용 사진 1매
❹ 여권사본(사진면 1부)
❺ NSO Marriage Certificate(결혼증명서) 원본
❻ CFO 교육이수증 원본 및 사본(주황색) - 불가피한 사유(임신 및 중대 사유)가 있으면 면제가 가능합니다. CFO는 필리핀정부가 요구하는 것이기에 꼭 받아야 합니다.

* 연애결혼의 경우 다음의 서류는 면제됩니다.
❶ 범죄경력 증명서(한국인), NBI Clearance(필리핀인) 원본
❷ 한국인, 필리핀인 건강진단서(6개월 이내) - 성병, 정신질환, 에이즈 검사 추가
❸ 한국인의 신용정보 조회서 원본
❹ 한국인의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 이수증 원본
❺ 국제결혼등록증 및 보증 보험증권 복사 각 1부 및 개별계약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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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바람의파이터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이구요
4-1 한국인
(❶ 배우자(필리핀인) 이름이 등재된 혼인관계증명서(3개월이내) 원본 -한국에 혼인신고 후)
이라는 항목때문이에요. 와이프가 비자를 받기위해서는 한국에 혼인신고가 먼저 되어있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혼인신고를 저와 와이프가 필리핀에 있으면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필리핀에서 혼인신고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후에 우편, 팩스, 스캔 혹은 사진촬영 등으로 대리인(어머니나 형)이 할수도 있나요? 그리고 위에 방법중에 우편이 아닌것은 원본이 아닐텐데 가능할까요?
혼인신고시 필요한 서류들과 영문 한글(특히 이름)에 관련된 주의 사항같은게 있다면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출국인데 잠도못자고 이러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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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홍 [쪽지 보내기] 2013-08-24 09:42 No. 1269532255
한국에 혼인신고를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서 한국의 부모, 형제분께 우편으로 보내서 대리신고 해도 됩니다..1. 한국의 혼인신고서---1부2. 필리핀 시청 혹은 NSO 발행 결혼증명서 원본---1부3. 위 2번 결혼증명서 한글번역본---1부4. 필리핀아내분 여권사본(여권이 없을시 NSO 출생증명서 원본)---1부5. 남편분 한국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1부 그리고 아내분 성함은 한국식으로 성 / 이름 순으로 한글로 소리나는데로 적으셔야 합니다
국제 결혼 절차
No.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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