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1 비자 서류 영어번역 공증(1)

Views : 3,363 2013-09-22 21:15
국제 결혼 절차 126955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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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한국에서 이미 마쳤는대..
준비할 서류가 많네요...

대사관에서 나눠준 준비서류에는 영어번역해서 공증 받으라고 안 서져있는데요..
(한국에서 혼인신고 할때 필리핀 결혼증명서 번역해서 혼안신고하라고만 써져있음)

주의에서나 인터넷 찾아보면 영어 등본이랑..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체검서등
거의 모든 서류를 영어로 번역해서 공증받으라고 써져 있는대....

뭐가 맞는거지 ...
참고로 연예결혼입니다(올3월에 결혼, 이번달에 한국에서 혼인신고)

그리구.. 등기부 등본도 떠야 되는데... 이거는 뭘 떼라구 하는건지...땅인가요.집인가?

그리구 사본인 경우 원조대조필 날인 하라구 했느대..
제가 사인하구 도장찍어서 내는것인지..궁금하네요...

우리 님들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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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가득한 [쪽지 보내기] 2013-09-23 11:06 No. 1269553113
대사관에 제출하셔야 할 서류는 공증 및 번역 필요없습니다.단 여성이 CFO에 제출시 한글원본과 번역본을 첨부한 대사관 공증이 필요합니다.양식들은 게시판 목록 하단에 서류양식에 다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번역(본인)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등기부 등본은 건물분 띠시면 됩니다. 살 집이 있는지를 보는 거니까요..사본의 원본대조필은 스탬프 찍어 님이 날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모르겠는건 신체검사 한것도 영문이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병원에 요구하시면 됩니다.참고 하시구요.. 행복한 결혼 생활 되시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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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결혼 절차
No.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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